베트남 내 자체 시스템에 보관
- 근로자 기록은 제3자의 글로벌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베트남에 호스팅되는 냔끼엣 자체 인사·급여 플랫폼에 보관됩니다
- 각 항목이 어디에 저장되고 누가 열람했는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베트남 법은 개인정보를 국내에 보관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냔끼엣은 이를 그 자체로 규정 준수 요건이라기보다, 보관·관리 사슬을 짧고 감사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운영상의 선택으로 삼고 있습니다
Employer of Record · EOR 베트남
귀사는 해외에 있고 베트남에서 근무할 인재를 채용하고 싶지만, 아직 이곳에 법인이 없습니다. 냔끼엣이 사용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 이것이 법률상 고용주(EOR, 기록상 고용주) 방식입니다: 인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을 납부하며,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합니다. 귀사는 업무 지시와 실무 관리 권한을 그대로 보유합니다.
대상 고객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일할 사람은 필요하지만, 이곳에 법인을 세우는 것은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비싸거나, 아직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법인 설립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영업 담당자, 기술 컨설턴트 또는 시장 관리자 1–5명을 먼저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6–24개월 동안 진행되는 구축, 품질 검사, 공급업체 관리 프로젝트 — 프로젝트가 끝나면 깔끔하게 종료됩니다.
법인 설립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인력은 지금 당장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경우 — EOR이 전환기의 가교가 됩니다.
운영 방식
귀사는 실무 권한을 온전히 유지하고, 베트남 내 법률 및 행정 업무는 냔끼엣이 전부 부담합니다.
양측이 업무 범위, 직무별 급여 수준, 복리후생 및 서비스 수수료를 합의합니다. 계약은 원격으로, 영문 또는 이중 언어로 체결합니다.
베트남 법에 부합하는 근로계약, 개인 세금코드 등록, 사회보험 가입 신고, 급여 수령 계좌 개설까지 진행합니다.
귀사의 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하고, 귀사의 도구와 프로세스를 사용합니다 — 내부 직원과 똑같습니다.
냔끼엣이 급여를 지급하고 보험과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며, 총급여·보험료·세금·서비스 수수료가 투명하게 정리된 명세를 보내드립니다.
연차, 상병, 출산 급여는 법에 따라 처리하며, 종료 시에는 냔끼엣이 계약 해지 절차, 보험 이력 정산, 세무 결산을 규정대로 처리합니다.
솔직한 비교
냔끼엣은 각 방안의 장점과 한계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방안이 저희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준 | 베트남에 직접 법인 설립 | 프리랜서 고용 | 냔끼엣 EOR |
|---|---|---|---|
| 착수까지 걸리는 시간 | 2–6개월 | 며칠 | 5–7 영업일 |
| 초기 비용 | 높음: 자본금, 인허가, 회계, 사무실 | 거의 0 | 법인 설립 비용 없음 |
| 합법적인 근로계약 | 있음 | 없음 — 서비스 계약만 존재 | 있음, 냔끼엣이 체결 |
| 인력의 사회보험·건강보험 | 귀사가 직접 처리 | 없음 | 냔끼엣이 전액 납부 |
| 개인소득세 | 귀사가 직접 신고 | 근로자가 직접 신고, 오류가 잦음 | 냔끼엣이 신고·납부 |
| 근로관계 재판정 위험 | 없음 | 높음 — 추징 및 과태료 가능 | 없음 |
| 중단하고자 할 때 | 법인 청산: 복잡하고 오래 걸림 | 즉시 중단 | 서비스 계약 종료 |
| 가장 적합한 경우 | 대규모, 장기 투자, 공장 보유 | 단기적이고 비정기적인 업무 | 1–50명 규모, 합법성과 신속성이 필요할 때 |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100명 이상을 장기적으로 채용하실 예정이라면 법인 설립이 대체로 더 경제적입니다 — 그 단계에 이르시면 냔끼엣이 기꺼이 자문해 드리고 업무를 인계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베트남 최초의 개인정보 보호법 — 법률 제91/2025/QH15호 — 이 2026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시행령 제356/2025/NĐ-CP호가 함께 시행되어 시행령 13/2023/NĐ-CP를 전면 대체했습니다. 고용주 대행(EOR)은 기업이 보유한 가장 민감한 기록 집합 — 신분증, 급여, 은행 계좌, 부양가족, 건강 정보 — 을 취급합니다. 냔끼엣은 이를 다음과 같이 관리합니다.
고용주 대행은 그 계약이 법률상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로 구성될 때 베트남에서 합법입니다 — 2026년 8월 현재 베트남에는 EOR 전용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주 대행"은 국제 상거래상의 명칭일 뿐 베트남 법이 정의하는 개념이 아니며, "EOR 허가"라는 이름의 허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EOR 방식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법적 틀 중 하나 안에 놓여야 합니다: 2019년 노동법 제52조–제57조 및 시행령 제145/2020/NĐ-CP호에 근거한 근로자 파견(근로자 재파견), 또는 상법에 근거한 서비스 계약입니다. 냔끼엣은 두 가지를 모두 운영하며 근로자 재파견 허가 제15/2019/SHCM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냔끼엣은 베트남의 현지 EOR 회사입니다. 베트남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자신이 배치하는 인력의 법률상 고용주를 직접 맡으며, 2009년부터 사업해 왔습니다.
근로자 파견은 근로자가 냔끼엣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귀사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방식으로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EOR입니다. 이 틀에는 근로자 재파견 허가가 필요하며(냔끼엣은 제15/2019/SHCM호를 보유), 허가 범위는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145/2020/NĐ-CP호 부록 II의 20개 직종에 한정되고, 근로자 1인당 최대 12개월(제53조), 그리고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서비스 계약은 냔끼엣이 인력을 공급·관리·감독하고 귀사가 지정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으로 — 직종 제한도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의 경우 경계가 명확합니다: 귀사는 기술 업무를 지휘·조직합니다 — 무엇을, 어떤 순서로 구축하며 그 결과를 어떻게 검수할지; 냔끼엣은 근로시간과 노무 감독을 조직합니다 — 근로시간, 사업장 규칙, 근태, 징계입니다. 바로 이 경계가 서비스 계약이 위장 근로자 파견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지켜 줍니다.
베트남에서 근로자 파견은 2019년 노동법 제53조에 따라 근로자 1인당 12개월로 제한됩니다. 동일 근로자를 12개월 후 동일 고객사에 다시 파견할 수 있는지는 당국의 일관된 지침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출처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냔끼엣은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고 —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무기한 갱신을 약속하기보다 서비스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은 경로라면 그 방안을 포함해 적합한 구조를 제안합니다.
네 — 베트남에서 위장 근로자 파견에 대한 책임은 공급업체와 고객사 양측에 미치지만, 각자 자신의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개별적으로 제재를 받으며, 조직에는 최대 1억 동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어 시행령 12/2022/NĐ-CP를 대체하는 시행령 283/2026/NĐ-CP 제19조 제2항입니다. 법무법인 CDLAF에 따르면, 서비스 계약은 세 가지 징표가 함께 나타날 때 위장 근로자 파견으로 취급됩니다: 근로자가 고객사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자가 고객사의 근로시간과 내부 규칙을 따르는 경우; 그리고 공급업체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만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규정 준수 리스크가 고객사에도 직접 미치므로, 계약 형태를 처음부터 올바르게 잡는 것이 공급업체뿐 아니라 귀사의 대표이사, 인사 책임자, 법무 담당까지 보호합니다.
계약 주체: 냔끼엣 인력공급 유한책임회사(Công ty TNHH Cung Ứng Nhân Lực Nhân Kiệt), 사업자번호 0308022768, 근로자 재파견 허가 제15/2019/SHCM호. 허가 15/2019/SHCM
본 항목은 베트남 노동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구속력 있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2019년 노동법(제52조–제57조), 시행령 제145/2020/NĐ-CP호(부록 II — 파견 가능한 20개 직종), 시행령 제283/2026/NĐ-CP호(제19조, 2026년 9월 10일 시행, 시행령 12/2022/NĐ-CP 대체). 최종 검토: 2026년 9월.
베트남에 법인이 없는 EOR·급여·인력 공급 업체이십니까? 베트남 현지 파트너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계약을 구성하는 세 가지 방식과 각자가 무엇을 부담하는지를 안내합니다.
어느 EOR 제공업체에든 물어볼 만한 한 가지 질문: 그들은 베트남에 자체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3자 파트너에 의존합니까? 냔끼엣이 바로 그 법인입니다 — 허가 15/2019/SHCM는 냔끼엣 명의이며 업무의 어떤 부분도 하도급하지 않습니다. 많은 글로벌 EOR 플랫폼이 현지 파트너를 통해 베트남을 커버합니다; 그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냔끼엣은 두 가지 법적 틀에 각각 대응하는 두 가지 상품으로 EOR을 제공하며, 수수료는 1인당 월 총급여의 8%로 동일합니다. 근로자를 귀사가 직접 지휘해야 하는지(근로자 파견), 아니면 일상 관리를 냔끼엣에 맡기고 냔끼엣이 그 결과를 책임지도록 할지(서비스 계약)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구분 | 상품 1 — 근로자 파견(진정한 EOR) | 상품 2 — 인사 서비스 계약 |
|---|---|---|
| 법적 근거 | 2019년 노동법 제52조–제57조; 시행령 제145/2020/NĐ-CP호 | 상법; 사업자 등록 코드 7830 · 8211 · 8299 |
| 일상 업무를 지휘하는 주체 | 귀사가 근로자를 직접 지휘 | 냔끼엣이 귀사의 지침에 따라 관리·감독 |
| 근로계약 체결 주체 | 냔끼엣 | 냔끼엣 |
| 허가 | 근로자 파견 허가 필요 — 제15/2019/SHCM호 보유 | 근로자 재파견 허가 불필요 |
| 직종 | 20개 직종에 한정(부록 II, 시행령 145/2020) | 직종 제한 없음 |
| 근로자 1인당 기간 | 최대 12개월(제53조) | 기간 제한 없음 |
| 보험 납부와 개인소득세 정산 주체 | 냔끼엣 | 냔끼엣 |
| 적합한 경우 | 귀사가 업무를 지휘하고 20개 직종에 해당할 때 | 20개 직종에 해당하지 않거나 12개월을 초과해 필요하며, 냔끼엣이 결과를 책임질 때 |
| 서비스 수수료 | 1인당 월 총급여의 8% | 1인당 월 총급여의 8% |
근로자 파견은 2019년 노동법 제53조가 정한 세 가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일정 기간 노동 수요가 갑작스럽게 급증한 경우; 출산, 산업재해, 직업병 또는 시민의 의무 이행으로 휴직한 사람을 임시로 대체하는 경우; 또는 고도의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한 실질적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부록 II의 20개 직종에는 통·번역, 비서·행정 보조, 접수(리셉션), 영업 지원, 프로젝트 지원, 생산 라인 시스템 프로그래밍, 운전, 경비, 산업 청소 등이 포함됩니다. 두 상품의 유일한 차이는 일상 업무를 누가 지휘하는가이며 — 바로 이 한 가지가 귀사의 계약이 어느 법적 범주에 놓이는지를 결정합니다.
올인원
모든 고객사는 냔끼엣의 관리 플랫폼 계정을 받으며, 이는 EOR 서비스에 포함되어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인력은 온라인으로 출·퇴근을 기록하고, 귀사는 해외에서 플랫폼을 열어 각 인력의 근태, 매 급여 기간의 급여명세서, 노무 기록, 휴가 신청, 연장근로 시간, 그리고 각 인력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확인합니다.
눈여겨볼 점은 기능 목록이 아닙니다 — 국제 EOR 플랫폼이라면 어디나 대시보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은 각 화면이 베트남 법이 사용자에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의무 하나하나에 대응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냔끼엣이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법적 사용자이므로, 귀사가 보는 것은 관계 당국의 점검 시 그대로 제출되는 기록이며, 다른 곳에서 다시 입력해 만든 사본이 아닙니다.
| 귀사가 볼 수 있는 것 | 이에 대응하는 법적 의무 |
|---|---|
| 각 인력과 체결한 근로계약 | 2019년 노동법 제14조 제1항 — 데이터 메시지 형태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체결된 계약은 서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 각 인력의 노무 기록 | 2019년 노동법 제1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5/2020/NĐ-CP호 제3조 제2항 — 노동관리대장은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매 급여 기간의 급여명세서 | 2019년 노동법 제95조 제3항 —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통지해야 합니다 |
| 잔여 연차 | 2019년 노동법 제113조와 제114조 — 업무의 성격에 따라 연 12일, 14일 또는 16일, 그리고 근속 5년마다 1일이 추가됩니다 |
| 출·퇴근 기록과 연장근로 시간 | 임금과 연장근로 수당 산정의 근거이자, 위 행의 급여명세서를 대조·검증하는 데이터입니다 |
플랫폼은 서비스가 지속되는 동안 함께 제공됩니다. EOR 서비스 수수료는 아래 요금표 그대로이며 — 소프트웨어에 대해 별도로 청구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냔끼엣의 EOR 서비스 수수료는 두 상품 모두 1인당 월 총급여의 8%이며 — 1인당 월 하한 2,600,000동(약 99 USD), 상한 5,200,000동(약 199 USD)입니다. 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한 사람에게 상한을 초과해 청구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직원 1인당 1개월분 총급여(환급 가능)로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온보딩 수수료도, 오프보딩 수수료도, 법인 설립·유지 수수료도, 환전 수수료도 없습니다. 온보딩 소요 기간은 5~7 영업일로, 자체 법인 설립에 드는 2~6개월과 대비됩니다.
직원 한 명을 한 달 고용하는 총비용은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총급여, 고용주 법정 부담금(23.5%), 냔끼엣 서비스 수수료, 그리고 이 세 가지 전체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8%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베트남인 직원을 기준으로 다섯 개 급여 수준에서의 월 총비용을 보여 줍니다.
| 월 총급여 | 고용주 법정 부담금(23.5%) | 냔끼엣 서비스 수수료 | 부가가치세 8% | 월 총 납부액 |
|---|---|---|---|---|
| 10,000,000동 | 2,350,000동 | 2,600,000동 | 1,196,000동 | 16,146,000동 |
| 15,000,000동 | 3,525,000동 | 2,600,000동 | 1,690,000동 | 22,815,000동 |
| 20,000,000동 | 4,700,000동 | 2,600,000동 | 2,184,000동 | 29,484,000동 |
| 30,000,000동 | 7,050,000동 | 2,600,000동 | 3,172,000동 | 42,822,000동 |
| 50,000,000동 | 11,750,000동 | 4,000,000동 | 5,260,000동 | 71,010,000동 |
이 표는 기여 기준액이 총급여와 같고 법정 상한 이내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고용주 열은 21.5%의 의무보험 — 사회보험 17%와 산업재해·직업병 보험 0.5%(사회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건강보험 3%(건강보험법), 실업보험 1%(고용법) — 에 노동조합 경비 2%(노동조합법 제50/2024/QH15호)를 더하여 총 23.5%입니다.
부가가치세 8%는 청구서 총액 — 총급여, 법정 부담금, 서비스 수수료를 합한 전액 — 에 적용됩니다. 근로자 재파견 방식에서는 냔끼엣이 고용주이므로 계약 총액 전체가 용역 매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8%는 결의 제204/2025/QH15호(시행령 174/2025/NĐ-CP로 시행)에 따른 경감 세율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연장되지 않으면 2027년 1월 1일부터 10%로 환원됩니다.
처음 네 개 급여 수준에서 서비스 수수료는 하한 2,600,000동인데, 총급여의 8%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0,000,000동에서는 수수료가 총급여의 8%, 즉 4,000,000동입니다. 외국 국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의 의무 부담금은 기여 기준액의 22.5%입니다 — 베트남인 요율 21.5%에서 외국인이 납부하지 않는 실업보험 1%를 빼고, 노동조합 경비 2%를 더한 값입니다. 가격은 베트남 동으로 표시되며; 미화 금액은 반올림한 참고 환산입니다(참조 환율은 2026년 9월 초 기준 약 USD 1 = 26,250동). 본 EOR 서비스는 외국 기업 — 비거주자 — 에 제공되므로, 외화 이체로 견적을 제시하고 대금을 수취하는 것은 시행규칙 제32/2013/TT-NHNN호 제4조 제16항에 근거합니다.
| 항목 | 냔끼엣 |
|---|---|
| 서비스 수수료(두 상품 모두) | 1인당 월 총급여의 8% |
| 1인당 월 최소 수수료 | 2,600,000동(약 99 USD) |
| 1인당 월 최대 수수료 | 5,200,000동(약 199 USD) |
| 부가가치세 | 청구서 총액(임금 + 보험 + 서비스 수수료)에 8% |
| 보증금 | 직원 1인당 1개월분 총급여, 2026년 10월 1일부터 환급 가능 |
| 온보딩 / 오프보딩 수수료 | 없음 0동 |
| 법인 설립 / 유지 수수료 | 없음 0동 |
| 환전 수수료 | 없음 0동 |
| 온보딩 소요 기간 | 5~7 영업일 |
매 주기 미리 이체하시는 급여는 귀사 직원의 임금이며, 유보하는 보증금이 아닙니다(1개월 환급 보증금은 별도 항목입니다). 급여 주기마다 급여를 선지급 방식으로 예치하시면 냔끼엣이 직원에게 전액을 제때 지급하며; 그 자금은 곧바로 임금과 법정 부담금으로 흘러가고 담보로 유보되지 않습니다. 매월 귀사는 세부 명세가 뒷받침된 부가가치세 청구서 한 장을 받으십니다. 근로자 재파견 방식에서 냔끼엣이 고용주이므로, 청구서 총액 — 총급여, 법정 부담금, 서비스 수수료 — 에 부가가치세 8%가 부과됩니다.
시장에서 EOR 가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책정됩니다: 1인당 월 정액 수수료(대개 미화, 글로벌 플랫폼에서 흔함) 또는 총급여 대비 정률입니다. 일부 제공업체는 보증금(1~2개월분 급여)과 온보딩 또는 오프보딩당 수수료도 청구하므로, 이를 포함한 총비용으로 비교하십시오. 냔끼엣은 1개월분 총급여 보증금(환급 가능, 2026년 10월 1일부터)을 받으며 온보딩·오프보딩 수수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냔끼엣은 하한과 상한을 두고 총급여의 8%를 청구하며, 2026년 10월 1일부터 1개월분 총급여 보증금(환급 가능)을 받고 온보딩·오프보딩 수수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참고용 시장 정보, 2026년 8월 확인).
위 요율은 베트남인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외국 국적 근로자의 경우 노동허가서는 업무가 수행되는 성(省)에 거점을 둔 특정 고용주에게 발급되므로, 귀사의 베트남 법인이 그 허가서상의 고용주가 됩니다 — 냔끼엣이 절차를 진행하며 사안별로 별도 견적을 제시합니다. 보험 상한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시행령 제161/2026/NĐ-CP호를 따릅니다.
‘오프보딩 수수료 없음’이란 냔끼엣이 계약 종료에 대해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해지 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 금액 —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급여, 14 영업일 이내의 최종 정산, 그리고 실업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수당 — 은 서비스 수수료와 별개이며 실비로 전달됩니다.
법정 인건비
베트남에서의 고용 비용은 급여만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령 293/2025/NĐ-CP에 따라 제1지역 법정 최저임금은 월 5,310,000 VND이며, 사용자는 급여 외에 사회보험 산정기준액의 21.5%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 항목 | 금액 |
|---|---|
| 최저임금 — 제1지역 | 5,310,000 VND |
| 최저임금 — 제2지역 | 4,730,000 VND |
| 최저임금 — 제3지역 | 4,140,000 VND |
| 최저임금 — 제4지역 | 3,700,000 VND |
| 사용자 보험 부담 | 21.5% 산정기준액 대비 |
| 근로자 보험 부담 | 10.5% 산정기준액 대비 |
| 연장근로 가산율 | 시급의 150% – 390% |
계산 예시 — 시간제 근로자. 산정기준액 월 2,530,000 VND 기준으로 사용자가 543,950 VND(21.5%), 근로자가 265,650 VND(10.5%)를 부담하여 1인당 월 합계 809,600 VND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그리고 기준액 이상의 월 임금.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2025년 7월 1일 시행), 정부령 158/2025/NĐ-CP 및 293/2025/NĐ-CP. — 최종 검토: 2026년 7월
국제 파트너
EK Group이 냔끼엣을 방문하여 직원 생애주기 모델을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을 논의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고객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트남에서 인력을 맡기기 전에 운영, 허가, 그리고 팀을 직접 찾아와 확인합니다.
냔끼엣 사무실의 EK Group.
자주 묻는 질문
EOR(Employer of Record, 고용주 대행)은 냔끼엣이 법적 사용자로서 이름을 올리고 베트남 인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모델이며, 귀사는 일상적인 업무 지시와 실무 관리 권한을 그대로 보유합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EOR은 베트남에 아직 법인이 없는 기업을 위한 모델인 반면, PEO(Professional Employer Organization, 공동 사용자 모델)는 공동 고용 방식이므로 귀사가 이미 베트남에 법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EOR이 적합한 모델입니다.
가능합니다, EOR을 통해서입니다. 베트남에 법인이 없는 외국 기업은 스스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사회보험에 가입시킬 수도 없으며, 베트남 근로자를 위한 개인소득세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EOR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귀사는 냔끼엣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냔끼엣이 인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베트남 내 모든 의무를 이행합니다. 귀사는 법인을 설립할 필요도,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근로관계로 재판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사의 근무 시간과 지휘·감독에 따라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 관계 당국은 이를 독립적인 서비스 계약이 아니라 근로관계로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회보험과 개인소득세가 이자와 함께 추징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 계약이 없는 근로자는 대체로 소속감이 약하며, 귀사는 지식재산을 보호하거나 비밀유지를 구속할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합니다. EOR은 이 관계를 본래의 성격에 맞게 정리하고 전 과정을 합법화합니다.
통상 양측이 서비스 계약에 합의하고 귀사가 후보자 정보를 제공한 시점부터 5–7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베트남에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투자등록증, 사업자 등록, 법인 인장, 은행 계좌, 세무 및 사회보험 등록까지 통상 2–6개월이 걸립니다 — 와 비교하면 EOR은 훨씬 빠르며 법인 유지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사가 전적으로 관리합니다. 인력은 귀사의 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하고, 귀사의 프로세스와 도구에 따라 근무하며, 내부 직원과 동일하게 회의와 성과 평가에 참여합니다. 냔끼엣은 서류상의 사용자 역할만 담당합니다: 근로계약, 급여대장, 사회보험, 개인소득세, 연차, 상병 — 출산 급여, 그리고 필요 시 계약 해지 절차입니다.
비용은 매월 한 장의 청구서에 투명하게 표시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귀사와 합의한 인력의 총급여, 기업 부담 법정 보험료(납부 기준 임금의 21.5%), 그리고 1인당 월 단위로 산정되는 EOR 서비스 수수료입니다. 법인 설립 비용도, 법인 유지 비용도, 숨은 비용도 없습니다. 인력 규모와 예상 급여 수준에 따른 견적은 0908 636 108로 문의해 주십시오.
네, 합법입니다. 단, 베트남 법이 인정하는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로 계약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허가받은 근로자 파견, 또는 서비스 계약입니다. 베트남에는 EOR 전용 법률이 없습니다 — 'employer of record'는 국제 상거래상의 명칭일 뿐 베트남 법의 개념이 아닙니다. 냔끼엣은 호치민시가 발급한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 제15/2019/SHCM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에서는 근로자가 냔끼엣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귀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무합니다 — 이것이 국제적 의미의 EOR이며,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계약에서는 귀사가 업무 범위와 검수 기준을 정하고, 냔끼엣이 인력을 배치·감독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집니다. 근로자 파견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2개월로 제한되지만, 서비스 계약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2개월로, 2019년 노동법 제53조에 따릅니다. 동일 근로자를 12개월 이후 동일 고객사에 다시 파견할 수 있는지는 관계 당국의 일관된 지침이 없으므로, 더 오래 지속되어야 하는 업무는 통상 서비스 계약으로 전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에서 위장 근로자 파견(재파견)이 적발되면 공급업체와 고객사가 각자의 위반 행위에 따라 직접 제재를 받으며, 조직에는 최대 1억 동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어 시행령 12/2022/NĐ-CP를 대체하는 시행령 283/2026/NĐ-CP 제19조 제2항 — 여기에 임금과 사회보험료 소급 납부가 더해집니다. 이것이 계약 형태를 서명 전에 확정하는 이유입니다.
냔끼엣의 EOR 서비스 수수료는 1인당 월 총급여의 8%이며, 하한은 1인당 월 2,600,000동(약 99 USD), 상한은 1인당 월 5,200,000동(약 199 USD)입니다. 법인 설립 비용도, 별도의 온보딩 수수료도 없습니다. 가격은 베트남 동으로 표시되며, 미화 금액은 참고 환산입니다. 여기에 더해 청구서 총액(총급여 + 법정 부담금 + 서비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8%가 부과됩니다. 8%는 경감 세율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베트남 국적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용은 총급여에 더해 기업이 부담하는 법정 의무보험료로 납부 기준액의 21.5% — 2%의 노동조합 경비를 포함하면 23.5%입니다. 외국 국적 근로자의 경우 기업이 실업보험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 비율은 22.5%입니다. 납부 기준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월 50,600,000동으로 상한이 설정됩니다.
네. 베트남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91/2025/QH15호가 2026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시행령 제356/2025/NĐ-CP호가 함께 시행되어 시행령 13/2023/NĐ-CP를 전면 대체했습니다. 냔끼엣은 근로자 기록을 베트남 내 자체 서버에 보관하고, 데이터 흐름별로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역할을 지정하는 데이터 처리 계약을 체결하며, 처리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정 영향평가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 후 72시간 이내에 통지합니다.
근로자 기록은 제3자의 글로벌 플랫폼이 아니라 베트남에 있는 냔끼엣 자체 인사·급여 플랫폼에 보관됩니다. 베트남 밖의 동료에게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91/2025/QH15호상 국경 간 이전에 해당하므로, 냔끼엣은 면제가 적용된다고 전제하지 않고 귀사의 계약에 대한 이전 영향평가를 작성합니다. 베트남 법은 개인정보를 국내에 보관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 냔끼엣이 베트남에 보관하는 이유는 보관·관리 사슬을 짧고 감사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삭제 또는 파기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이 해당 기록의 보존을 요구하거나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예를 들어 사회보험 정산, 세무 연말정산 완료, 또는 진행 중인 분쟁 해결에 여전히 필요한 기록이 그렇습니다. 냔끼엣은 기록을 무기한 보관하지 않고 서면 보존 기간 정책에 따라 운영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글로벌 EOR 플랫폼이 사용하는 의미로는 어떤 베트남 업체도 할 수 없습니다.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인 시행령 제219/2025/NĐ-CP호에 따라, 노동허가서는 외국인이 실제로 근무할 지역에 본사, 지사, 대표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성(省) 인민위원회가 발급합니다(제4조). 바로 그 특정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 사용 필요성에 대한 설명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 서류는 이제 노동허가서 신청 서류 자체에 포함됩니다(제18조). 따라서 베트남 내 귀사 법인이 허가서상의 사용자가 됩니다. 냔끼엣은 필요성 설명, 신청, 갱신, 비자, 임시 거주증까지 절차 전 과정을 대행하지만, 그 허가서상의 사용자로 대신 이름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별도의 절차로는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 수요 보고 이전에 공개 채용 공고를 요구하던 시행령 제70/2023/NĐ-CP호는 2025년 8월 7일에 시행령 제152/2020/NĐ-CP호와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시행령 제219/2025/NĐ-CP호에 따라 사용자는 대신 외국인 고용 필요성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노동허가서 신청 서류의 일부로서 제03호 서식(Mẫu số 03)으로 제출합니다. 외국인은 베트남 근로자가 충족할 수 없는 직위를 담당한다는 노동법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 바뀐 것은 이제 이를 별도의 사전 승인 절차가 아니라 허가 신청 서류 안에서 증명한다는 점입니다.
아닙니다. 자체 법인 없이 채용하는 방식은 베트남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노동허가서에 업무가 수행되는 지역에 거점을 둔 사용자의 이름이 올라가야 하므로, 베트남에 회사,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가 필요하거나, 기업 내 전근 또는 서비스 계약 형태를 이용해야 합니다. 냔끼엣은 귀사의 경우에 어떤 경로가 적합한지 자문하고, 해당 법인이 마련되면 급여, 보험, 세무와 허가 절차를 인계받아 처리합니다.
냔끼엣은 오프보딩 수수료도 계약 해지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 금액으로, 실비로 전달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급여(제113조), 14 영업일 이내의 임금 및 미지급금 전액 정산(제48조),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제46조), 그리고 사회보험 장부 마감입니다. 베트남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통상 발생하지 않는데, 실업보험이 적용된 각 연도 — 2009년부터 의무화 — 는 계산에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외국인은 실업보험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공제할 부분이 없고 근속 기간 전체가 지급 대상이 되며, 근속 1년당 반 개월분 급여가 지급됩니다.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할 때는 이 비용을 처음부터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 이것은 근속 연수가 늘수록 커지는 유일한 해지 비용입니다.
냔끼엣입니다. 냔끼엣이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이기 때문입니다. 귀사는 해당 인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여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력을 반환하며, 계약 해지 자체는 2019년 노동법 제34조의 사유 중 하나에 근거해야 하고 계약 유형이 요구하는 사전 통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무기한 근로계약은 최소 45일, 12~36개월 계약은 30일, 12개월 미만 계약은 3 영업일입니다. 냔끼엣이 그 절차를 진행하고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2019년 노동법 제41조가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다시 복직시키고,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과 보험료를 지급하며, 추가로 최소 2개월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복귀를 원하지 않으면 퇴직금이 추가됩니다. 사용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최소 2개월분 급여의 추가 지급액을 협의합니다. 냔끼엣은 계약상의 사용자로서 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그렇기에 유효한 사유와 올바른 사전 통지 없이는 계약 해지를 진행하지 않으며, 사유 없이 해지가 지시된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서비스 계약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계약의 만료는 2019년 노동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해지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정 정산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급여, 14 영업일 이내의 임금 정산, 실업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 그리고 사회보험 장부 마감입니다. 유의할 점 하나: 근로자가 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새 계약 체결 없이 계속 근무하면, 계약은 제20조에 따라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인력이 귀사로 이동하며 냔끼엣은 이에 대해 어떤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전환 수수료도, 인수 수수료도, 해제 수수료도 없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냔끼엣과의 근로계약이 통상 2019년 노동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양 당사자의 합의로 종료되고, 귀사의 새 법인이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사회보험 이전 시점을 조정하여 누구도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유일하게 발생하는 금액은 모든 해지가 수반하는 법정 정산 — 미사용 연차, 임금 정산,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 — 이며 실비로 전달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귀사 법인 명의의 새 노동허가서 발급도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허가서는 다른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법정 근속연수는 새로 시작됩니다. 새로운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이 시작되기 때문이며 — 이는 연차 발생 일수와 향후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사회보험 기록 자체는 연속되며 개인을 따라가므로, 이전 시점을 공백 없이 조정하는 한 연금과 각종 급여 수급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점을 중시하는 고객사는 통상 새 근로계약에 이전 근속 기간을 계약상 인정하며, 냔끼엣은 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전체 근무 이력을 인계합니다.
냔끼엣이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그 후 귀사가 냔끼엣에 상환합니다. 근로계약에 이름이 올라간 사용자로서 냔끼엣이 근로자와 노동 당국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는 당사자이므로, 두 기업 간에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든 근로자는 전액을 제때 지급받습니다. 그다음 서비스 계약이 그 비용을 배분합니다: 귀사의 지시로 해지가 이루어졌는데 귀사가 제시한 사유나 사전 통지 기간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귀사는 2019년 노동법 제41조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냔끼엣에 상환합니다. 이 배분은 두 기업 간의 약정으로 최종적으로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를 정할 뿐, 법적 책임을 냔끼엣에서 옮기지 않으며 베트남 법상 옮길 수도 없습니다. 냔끼엣이 실행 전에 사유를 검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근거가 약한 지시를 거절하는 편이 배상금을 부담하는 것보다 양측 모두에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네,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의 납부 기준이 되는 월 임금은 시행령 제161/2026/NĐ-CP호에 따라 50,600,000동으로 상한이 설정되며, 이는 참조수준 2,530,000동의 20배입니다. 이 상한을 초과하는 임금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는 21.5%는 상한까지만 적용되고 총급여에서 납부에 쓰이는 비중은 임금이 오를수록 낮아집니다.
개인소득세는 법률 제109/2025/QH15호에 따라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2026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세금은 결의 제110/2025/UBTVQH15호에 따라 본인에 대한 월 15,500,000동과 등록된 부양가족 1인당 월 6,200,000동을 공제한 후의 소득에 부과됩니다. 의무보험료는 과세 전에 공제되며,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된 연장근로·야간근로 임금은 전액 비과세이고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만 과세 대상입니다(법률 제109/2025/QH15호 제4조 제8항,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제26조). 냔끼엣은 각 근로자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며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근로자 파견은 시행령 제145/2020/NĐ-CP호 부록 II에 열거된 20개 직종에 한정됩니다 — 통·번역, 비서·행정 보조, 접수(리셉션), 영업 지원, 프로젝트 지원, 생산 라인 시스템 프로그래밍, 운전, 경비, 산업 청소 등입니다. 2019년 노동법 제53조는 오직 세 가지 경우에만 이를 허용합니다: 일정 기간 노동 수요가 갑작스럽게 급증한 경우; 출산, 산업재해, 직업병 또는 시민의 의무 이행으로 휴직한 사람을 임시로 대체하는 경우; 또는 고도의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한 실질적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는 대신 서비스 계약으로 진행되며, 직종 제한도 12개월 제한도 없습니다.
냔끼엣은 모든 고객사에 관리 플랫폼 계정을 제공하며, 이는 EOR 서비스에 포함되어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인력은 온라인으로 출·퇴근을 기록하고, 고객사는 해외에서 각 인력의 근태, 매 급여 기간의 급여명세서, 노무 기록, 휴가 신청, 연장근로 시간, 그리고 각 인력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냔끼엣이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법적 사용자이므로, 플랫폼상의 데이터는 관계 당국이 점검할 때 그대로 제출되는 기록입니다.
아닙니다. 플랫폼은 EOR 서비스에 포함되며 소프트웨어에 대해 별도로 청구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 서비스 수수료는 1인당 월 총급여의 8%로, 하한 2,600,000동, 상한 5,200,000동 그대로입니다. 각 화면은 하나의 법적 의무에 대응합니다: 전자 근로계약은 2019년 노동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고, 전자 형태의 노동관리대장은 2019년 노동법 제1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5/2020/NĐ-CP호 제3조 제2항에 따르며, 급여명세서는 제95조 제3항에, 잔여 연차는 제113조와 제114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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