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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행령 393/2026/NĐ-CP 외국인 노동허가서: 시행령 219 대비 변경점
작성자 Nguyễn Quốc Trung — 부사장 · 업데이트
시행령 제393/2026/NĐ-CP호는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새 시행령입니다. 정부가 2026년 10월 20일 서명했고 2026년 12월 5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219/2025/NĐ-CP호를 전면 대체합니다. 이 글은 37개 조문과 4개 부록을 요약하고, 바뀐 내용을 조문 단위로 시행령 219/2025와 비교하며, 아래에서 시행령 PDF 원문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393/2026/NĐ-CP 한눈에 보기:
- 번호 393/2026/NĐ-CP, 2026년 10월 20일 서명(팜 티 타인 짜 부총리가 총리를 대리해 서명), 내무부 장관 제안.
- 2026년 12월 5일 시행, 같은 날 시행령 219/2025/NĐ-CP 효력 상실(제36조 제1항·제2항).
- 시행령 219/2025 또는 시행령 152/2020(시행령 70/2023로 개정)에 따라 발급된 노동허가서·면제 확인서는 만료일까지 유효(제35조 제1항).
- 전문가: 학위 없이 5년 경력, 세계 500위 이내 대학 우등 학위, 경력 요건 없는 전략기술 학위 등 새 경로 신설(제4조 제3항).
- 한 분야를 총괄하는 업무집행책임자(GĐĐH)는 경력 3년 대신 2년(제4조 제2항 b호).
- 기업 내 전근: 기술 근로자 제외, 면제 확인서 최장 3년(제3조 제1항, 제11조 제3항).
- 노동허가서 면제 사유 15개 → 18개, 특별 비자면제 카드 소지자·전략기술 전문가·AI 인재 추가(제8조).
- 노동허가서 연장: 최대 90일 전 신청, 5영업일 처리, 건강진단서·범죄경력증명서 불필요(제28조·제29조).
-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재임대(파견)할 수 없고, 매년 6월 5일·12월 5일 전 정기 보고 의무(제37조 제6항).
- 외국인은 실제로 일하는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EOR이 아니라 PEO를 이용합니다(제37조 제6항 b호).
다운로드: 시행령 393/2026/NĐ-CP 전자서명 PDF 원문(베트남어, 60쪽, 25.8 MB)
시행령 393/2026/NĐ-CP는 무엇이며 언제 시행되나요?
시행령 제393/2026/NĐ-CP호는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규율하는 시행령으로, 2026년 10월 20일 공포되어 제36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조직법 제63/2025/QH15호와 노동법 제45/2019/QH14호를 근거로 하며, 5개 장·37개 조·4개 부록으로 구성되고 팜 티 타인 짜 부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서명했습니다.
적용 범위(제1조)는 노동법 제157조에 따른 노동허가서와 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의 발급·재발급·연장·회수 요건과 절차, 그리고 노동법 제154조 제1항·제2항·제9항에 따라 노동허가서 대상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번호 | 393/2026/NĐ-CP |
| 공포일 | 2026년 10월 20일 |
| 시행일 | 2026년 12월 5일(제36조 제1항) |
| 발행 기관 | 정부(내무부 장관 제안) |
| 서명 | 팜 티 타인 짜 부총리(총리 대리) |
| 대체되는 법령 | 2025년 8월 7일 시행령 219/2025/NĐ-CP(제36조 제2항) |
| 구성 | 5장 37조, 부록 I(서식 4종), II, III, IV |
시행령 393/2026/NĐ-CP PDF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정부사무처가 전자서명한 시행령 393/2026/NĐ-CP 베트남어 PDF 원문 60쪽 전체를 dichvutinhluong.vn/van-ban/nghi-dinh-393-2026-nd-cp.pdf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37개 조문(1–32쪽), 서식 01–04가 담긴 부록 I, WTO 11개 서비스 분야 목록인 부록 II, 문화·예술·체육 전문가 기준인 부록 III, 외국인 근로자 현황 보고 양식인 부록 IV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캔본이므로 텍스트가 필요하면 이 글의 요약을 활용하세요.
시행령 393은 어떤 법령을 대체하나요?
시행령 393/2026/NĐ-CP는 2026년 12월 5일부터 2025년 8월 7일 시행령 219/2025/NĐ-CP를 대체합니다(제36조 제2항). 같은 날 2026년 4월 29일 결의 24/2026/NQ-CP 부록 I.2 제1.2절 제IV부 제1·2항 — 면제 확인서와 노동허가서 연장 서류를 간소화했던 규정 — 도 효력을 잃습니다(제36조 제3항). 시행령 393이 그 간소화를 제16조와 제28조에 직접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법령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70/2023/NĐ-CP로 개정된 시행령 152/2020/NĐ-CP가 2025년 8월 7일 시행령 219/2025/NĐ-CP로 대체되었고, 시행령 219/2025는 2026년 12월 5일 시행령 393/2026/NĐ-CP로 대체됩니다. 2026년 12월 4일까지는 여전히 시행령 219/2025에 따라 신청합니다.
시행령 393은 시행령 219와 무엇이 다른가요?
시행령 393/2026은 시행령 219/2025의 골격 — 성급 인민위원회의 허가, 하나로 통합된 서류, 최장 2년·1회 연장 — 을 유지하면서 전문가와 업무집행책임자 요건을 넓히고, 면제 사유 3개를 추가하고, 연장을 빠르게 하고, 기한을 영업일 기준으로 바꾸고, 사용자에게 보고 의무를 새로 부과합니다. 아래 표는 27개 항목을 두 시행령의 조문과 함께 비교합니다.
| # | 항목 | 시행령 219/2025/NĐ-CP | 시행령 393/2026/NĐ-CP |
|---|---|---|---|
| 1 | 효력 기간 | 2025.8.7 – 2026.12.4(제35조 제1항) | 2026.12.5부터(제36조 제1항) |
| 2 | 용어 정의 | 별도 조문 없음 | 제3조에서 기업 내 전근, 상업적 주재, 자원봉사자, 계약 서비스 공급자, 단기 근무, 파견 이동, 서비스 판매자 정의 |
| 3 | 근무 형태 | 12개, 제2조 제1항 a–m호 | 13개, n호 "노동허가서 대상 아님" 추가(제2조 제1항) |
| 4 | 한 분야를 총괄하는 업무집행책임자 | 경력 3년 이상(제3조 제2항 b호) | 경력 2년 이상(제4조 제2항 b호) |
| 5 | 학위 보유 전문가 | 학사 + 경력 2년(제3조 제3항 a호) | 동일(제4조 제3항 a호) |
| 6 | 우선 분야 전문가 | 금융·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우선 분야 학사 + 1년(제3조 제3항 b호) | 전략기술 목록 전공 학사, 경력 요건 없음(제4조 제3항 b호) |
| 7 | 500위 이내 대학 전문가 | 없음 | 세계 500위 이내 대학 과학·기술 분야 우등 이상 학사 + 1년(제4조 제3항 c호) |
| 8 | 학위 없는 전문가 | 없음 | 관련 경력 5년 이상(제4조 제3항 e호) |
| 9 | 문화·예술·체육 전문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침(제19조 제3항 c호) | 부록 III에 기준 명시, 14개 대상(제4조 제3항 d호) |
| 10 | 기술 근로자 | 교육 1년 + 경력 2년, 또는 경력 3년(제3조 제4항) | 동일(제4조 제4항) |
| 11 | 기업 내 전근 | 관리자, 업무집행책임자, 전문가, 기술 근로자(제7조 제13항 b호) | 관리자, 업무집행책임자, 전문가만(제3조 제1항, 제35조 제3항) |
| 12 | 전근 면제 확인서 기간 | 최장 2년(제10조) | 최장 3년(제11조 제3항) |
| 13 | 단기 근무 | 연 90일 미만(제7조 제13항 a호) | 1개 이상 사용자 합산 연 90일 이하, 보수 지급 시 노동허가서 필요(제3조 제5항, 제8조 제13항 a호) |
| 14 | 면제 사유 수 | 15개 항(제7조) | 18개 항(제8조) |
| 15 | 교육 | 교육훈련부 확인 필요(제7조 제14항) | 국제 프로그램, 공동 교육, STEM·금융·경제·경영 석사, 박사, 교수·부교수 등 5개 경우 열거(제8조 제14항) |
| 16 | 신규 신청 시기 | 근무 시작 60일 이내, 10일 전까지(제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 근무 시작 최소 10영업일 전, 60일 이내(제10조 제1항, 제23조 제1항) |
| 17 | 신청 장소 | 행정서비스센터, 제6조에 따른 온라인 | 행정서비스센터 또는 국가공공서비스포털 온라인, 각 절차에 명시(제10조 제1항, 제23조 제1항) |
| 18 | 범죄경력 | 6개월 이내 증명서 또는 포털 연계 신청(제18조 제4항, 제6조 제3항) | 온라인 신청 시 범죄경력 DB 조회 가능하면 증명서 불필요(제7조, 제19조 제4항) |
| 19 | 여권 | 유효 여권, 외국 서류 영사 합법화(제5조) | 신원 면 사본, 여권은 영사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제6조 제1항, 제19조 제3항) |
| 20 | 베트남인 구인 공고 | 신청 5일 전(서식 03) | 5영업일 전, 게시 채널 명시,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사장·대표는 면제(부록 I 서식 03) |
| 21 | 연장 신청 시기 | 만료 10–45일 전(제1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 만료 10영업일–90일 전(제17조, 제29조) |
| 22 | 노동허가서 연장 처리 | 10영업일(제28조 제3항) | 5영업일(제29조) |
| 23 | 연장 서류 | 건강진단서 포함(제27조 제2항, 결의 24/2026 간소화 이전) | 건강진단서·범죄경력 불필요(제28조) |
| 24 | 노동허가서 재발급 | 분실·훼손, 이름·국적·여권·회사명 변경(제23조) | 본사·지점·대표사무소·사업장 주소 변경 추가(제24조 제3항) |
| 25 | 만료 허가서 반납 | 15일 이내(제31조 제1항) | 10영업일 이내(제32조 제1항) |
| 26 | 사용자 정기 보고 | 규정 없음 | 매년 6월 5일·12월 5일 전, 부록 IV(제37조 제6항 đ호) |
| 27 | 외국인 근로자 재임대 | 별도 금지 규정 없음 |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재임대할 수 없음(제37조 제6항 b호) |
시행령 393에서 전문가로 인정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시행령 393/2026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가이며, 가장 큰 변화는 e호입니다. 대학 학위 없이도 직무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이면 전문가로 인정됩니다. 경력은 길지만 학위가 없는 숙련 기술자, 현장 엔지니어, 생산 관리자에게 새 길이 열린 것으로, 이들은 그동안 기술 근로자로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호 | 전문가 요건(제4조 제3항) | 증빙(제20조 제3항) |
|---|---|---|
| a | 학사 이상 또는 동등 + 관련 경력 2년 이상 | 학위 + 해외 사용자의 경력 확인서 |
| b | 총리가 공포한 전략기술 목록·전략기술 제품 목록의 전공 학사 이상, 또는 정부 협력 협정에 따른 경우 — 경력 요건 없음 | 학위 |
| c | QS, THE, Shanghai Ranking, U.S. News & World Report 기준 세계 500위 이내 대학(최근 3년 내 발표)의 과학·기술 분야 우등 이상 학사 + 경력 1년 이상 | 우등 학위 + 경력 확인서 |
| d | 부록 III 기준을 충족하는 문화·예술·체육 전문가 | 부록 III에 따른 서류 |
| đ | 교육법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강의·연구·학술교류를 하는 전문가 | 교육기관의 전문 요건 충족 확인서 |
| e | 관련 경력 5년 이상, 학위 불필요 | 경력 확인서 |
베트남에서 일한 적이 있다면 기존 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 또는 외국인 근로자 DB의 정보로 경력 연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5항). 조종사, 객실 승무원, 항공기 정비사, 선원은 기존처럼 면허와 자격증을 사용합니다(제20조 제3항 g호).
업무집행책임자와 기술 근로자는 경력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시행령 393/2026에서 한 분야를 직접 총괄하는 업무집행책임자는 관련 경력 2년 이상이면 되며(제4조 제2항 b호), 시행령 219/2025의 3년보다 줄었습니다. 지점·대표사무소·사업장의 책임자는 여전히 최소 경력 요건이 없습니다(a호). 기술 근로자는 교육 1년 이상과 경력 2년 이상, 또는 관련 경력 3년 이상이라는 두 경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제4조 제4항).
관리자는 기업법 제4조 제24항의 기업 관리자 또는 기관·조직의 장·부책임자이며(제4조 제1항), 정관이나 임명·발령 문서로 증명합니다(제20조 제1항).
| 직위 | 시행령 219/2025 | 시행령 393/2026 |
|---|---|---|
| 관리자 | 제3조 제1항, 경력 요건 없음 | 제4조 제1항, 동일 |
| 지점·대표사무소 책임자 | 경력 요건 없음 | 동일 |
| 한 분야를 총괄하는 업무집행책임자 | 경력 3년 | 경력 2년 |
| 전문가 | 2개 경로(a, b) | 6개 경로(a–e) |
| 기술 근로자 | 교육 1년 + 2년, 또는 경력 3년 | 동일 |
시행령 393에서 기업 내 전근은 어떻게 바뀌나요?
시행령 393/2026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기업 내 전근은 해외 기업에 12개월 이상 연속 고용된 뒤 베트남 내 상업적 주재로 일시 이동하는 관리자, 업무집행책임자, 전문가에게만 적용되며, 기술 근로자는 더 이상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업적 주재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 지점, 대표사무소, BCC 운영사무소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프로젝트도 포함됩니다(제3조 제2항).
- WTO 11개 서비스 분야(부록 II) 내 전근은 노동허가서 대신 면제 확인서를 받으며(제8조 제13항 b호), 확인서 기간은 2년이 아니라 최장 3년입니다(제11조 제3항).
- 11개 분야 밖이면 기업 내 전근 형태로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파견 문서와 12개월 연속 고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제19조 제6항 a호).
- 시행령 219/2025에 따라 서류를 받은 기술 근로자 전근자는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재발급·연장하려면 전문가 직위로 바꾸고 제4조 제3항 e호의 5년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제35조 제3항).
부록 II의 11개 서비스 분야는 무엇인가요?
시행령 393/2026 부록 II는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베트남의 서비스 구체적 약속표에 있는 11개 서비스 분야를 열거하며, 기업 내 전근자가 노동허가서 면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원문은 각 분야를 CPC(중앙생산물분류) 코드까지 세분합니다.
- 사업 서비스(전문, 컴퓨터, 연구개발, 임대, 기타 사업 서비스).
- 통신 서비스(택배, 전기통신, 시청각).
-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유통 서비스(수수료 대리, 도매, 소매, 프랜차이즈).
- 교육 서비스.
- 환경 서비스.
- 금융 서비스(보험, 은행, 증권).
- 보건 및 사회 서비스.
-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 오락,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운송 서비스.
시행령 393에서 노동허가서가 면제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시행령 393/2026 제8조는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허가서 대상이 아닌 18가지 경우를 열거하며, 이는 시행령 219/2025 제7조의 15가지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면제가 자유롭게 일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일부는 최소 3영업일 전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 제8조 항 | 경우 | 절차 | 시행령 219 대비 |
|---|---|---|---|
| 1 | 노동법 제154조 제3–8항 | 확인서; 제154조 제4·5·6·8항과 이미 확인된 제3항은 신고 | 유지 |
| 2 | 유한회사 출자액 30억 동 이상 소유자·출자자 | 신고 | 유지 |
| 3 | 주식회사 출자액 30억 동 이상 이사회 의장·이사 | 신고 | 유지 |
| 4 | ODA, 무상원조, 양허성 차관 사업의 자문·수행 인력 | 확인서 | 무상원조·양허성 차관으로 확대 |
| 5 | 외교부가 확인한 기자 | 신고 | 유지 |
| 6 | 외국 공관·정부간 기구 요청으로 설립된 학교에 파견된 교원·관리자 | 확인서 | 유지 |
| 7 | 인턴십 협약·초청장이 있는 학생, 베트남 선박 실습생 | 확인서 | 유지 |
| 8 | 외국 공관 구성원의 가족 | 신고 | 유지 |
| 9 | 국가기관·정치조직에서 일하는 관용여권 소지자 | 확인서 | 유지 |
| 10 | 상업적 주재 설립 책임자 | 신고 | 유지 |
| 11 | 자원봉사자 | 확인서 | 유지 |
| 12 | 중앙·성급 기관이 체결한 국제 협정 수행자 | 확인서 | 유지 |
| 13a | 단기 근무, 연 합산 90일 이하 | 신고 | 변경: 보수 지급 시 허가서 필요 |
| 13b | WTO 11개 분야 기업 내 전근 | 확인서, 최장 3년 | 변경: 기술 근로자 제외 |
| 14 | 교육기관 강의·연구(a–đ 5개 경우) | 확인서; 박사·교수·부교수는 신고 | 변경: 교육훈련부 확인 폐지 |
| 15 | 부처, 부처급 기관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의 확인 | 확인서 | 조문상 분야 제한 삭제 |
| 16 | 시행령 221/2025/NĐ-CP에 따른 특별 비자면제 카드 소지자 | 신고 | 신설 |
| 17 | 전략기술 분야 전문가와 가족 | 확인서 | 신설 |
| 18 | 국가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유치된 인력 | 확인서 | 신설 |
어떤 면제 사유는 신고만으로 충분한가요?
시행령 393/2026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다음 경우 사용자는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고, 근무지 관할 기관에 최소 3영업일 전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베트남 기관이 이미 확인한 노동법 제154조 제3항, 노동법 제154조 제4·5·6·8항, 그리고 시행령 제8조 제2·3·5·8·10항, 제13항 a호, 제14항 d·đ호, 제16항입니다.
신고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사용자, 근무지, 근무 기간, 적용한 면제 사유를 적습니다. 신고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으며, 교육기관과 계약해 강의·연구하는 박사는 최장 3년, 특별 비자면제 카드 소지자는 카드 기간까지입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일하면 다시 신고해야 하며, 기관은 3영업일 이내에 DB를 갱신합니다.
90일 미만 단기 근무는 여전히 면제되나요?
면제되지만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시행령 393/2026 제3조 제5항과 제8조 제13항 a호에 따르면 관리자, 업무집행책임자, 전문가, 기술 근로자가 베트남의 하나 또는 여러 사용자를 위해 한 해(1월 1일–12월 31일) 합산 90일 이하로 일하면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되어 관리를 받고 급여를 받는 고용 관계가 생기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형태로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합산 기준이 중요합니다. 같은 해에 여러 고객사를 위해 여러 차례 방문하는 컨설턴트는 모든 방문 일수를 더해야 합니다. 시행령 219/2025는 "1년 90일 미만"이라고만 적었고 베트남 내 유급 근무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393에서 노동허가서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행령 393/2026 제19조에 따른 노동허가서 서류는 7개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인력 수요 설명과 허가 신청은 서식 03 하나로 합쳐지고, 기관이 국가 DB에서 조회할 수 있으면 여러 서류가 면제됩니다. 전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록 I 서식 03의 인력 수요 설명 및 노동허가서 신청서(제19조 제1항).
- 12개월 이내 건강진단서, 진료정보시스템이나 국가 보건 DB에 연계된 경우 제외(제19조 제2항).
- 유효 여권 신원 면 사본, 국가 출입국 DB에서 조회 가능하면 제외(제19조 제3항).
- 6개월 이내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형 집행 중이 아님을 확인하는 문서, 범죄경력 DB 조회 가능하면 제외(제19조 제4항).
- 4×6cm 컬러 사진 2장 또는 사진 파일, 외국인 근로자 DB에 있으면 제외(제19조 제5항).
- 근무 형태 증빙: 파견 문서, 계약·협약, 또는 서비스 계약과 해외 기업 24개월 근무 증빙(제19조 제6항).
- 제20조에 따른 관리자·업무집행책임자·전문가·기술 근로자 증빙, 출자액 30억 동 미만 출자자는 제외(제19조 제7항).
여권을 제외한 외국 서류는 조약·상호주의·법률에 따른 면제가 없으면 영사 합법화를 거쳐 베트남어로 번역·공증해야 합니다(제6조). 2026년 9월 11일부터 베트남과 아포스티유 협약을 적용하는 국가의 서류는 시행령 293/2026/NĐ-CP에 따라 아포스티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 대신 DB 조회를 요청할 때는 서식 01·03의 1.7항에 베트남 내 주소와 부모·배우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베트남인 대상 구인 공고는 신청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시행령 393/2026 부록 I 서식 03에 따르면 근로계약, 입찰 패키지·프로젝트, 외국 공관·외국 조직과의 근로계약 형태(제2조 제1항 a·i·m호)는 신청서 제출 최소 5영업일 전에 해당 직위를 베트남 근로자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시행령 219/2025는 "5일"이었으므로 주말과 공휴일이 빠지는 새 기준이 실제로는 더 깁니다.
- 게시 채널: 국가 고용거래소, 고용서비스 기관, 대중매체 또는 사용자 자체 웹사이트.
- 필수 내용: 직위와 분야, 근무 형태, 근무지, 기간, 전문 자격, 경력(있는 경우); 공고문을 서류에 첨부.
- 공고 불필요: 사업자등록증에 이미 기재된 외국인 사장 또는 대표.
- 새 의무: 채용된 외국인은 공고의 직위·형태·근무지·기간과 일치하고 공고한 자격·경력보다 낮지 않아야 합니다(제37조 제6항 c·d호). 국가 고용거래소나 공공 고용서비스 센터에 무료 게시를 권장합니다.
시행령 393에서 노동허가서는 얼마나 걸리나요?
관할 기관은 완비된 서류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인력 수요를 승인하고 노동허가서를 발급하며(시행령 393/2026 제23조 제3항), 거부할 때는 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신청은 근무 시작 최소 10영업일 전부터 60일 이내에 근무지 행정서비스센터나 국가공공서비스포털 온라인으로 합니다. 아래 표는 시행령의 모든 기한을 정리한 것입니다.
| 절차 | 신청 시기 | 처리 기간 | 시행령 393 | 시행령 219 |
|---|---|---|---|---|
| 노동허가서 신규 | 근무 시작 10영업일–60일 전 | 10영업일 | 제23조 제1·3항 | 10–60일; 10영업일 |
| 노동허가서 재발급 | 제24조 사유 발생 시 | 3영업일 | 제26조 | 3영업일 |
| 노동허가서 연장 | 만료 10영업일–90일 전 | 5영업일 | 제29조 | 10–45일; 10영업일 |
| 면제 확인서 신규 | 근무 시작 10영업일–60일 전 | 5영업일 | 제10조 제1·3항 | 10–60일; 5영업일 |
| 확인서 재발급 | 제12조 사유 발생 시 | 3영업일 | 제14조 | 3영업일 |
| 확인서 연장 | 만료 10영업일–90일 전 | 5영업일 | 제17조 | 10–45일; 5영업일 |
| 신고만 하는 면제 | 최소 3영업일 전 | 3영업일 내 DB 갱신 | 제10조 제4항 | 3영업일 |
| 새 근무지 신고 | 최소 3영업일 전 | 3영업일 내 갱신 | 제10조 제5항, 제23조 제5항 | 3일 |
| 거부 | — | 3영업일 내 서면 사유 | 제10조 제3항, 제23조 제3항 | 3영업일 |
| 만료 서류 반납 | — | 10영업일 이내 |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 15일 |
근로계약 형태로 허가서를 받으면 근무 시작 전에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제23조 제4항). 노동허가서와 면제 확인서는 근거가 되는 계약, 파견 문서 또는 협약 기간에 맞춰 최장 2년입니다(제22조, 제11조 제1항).
시행령 393에서 노동허가서 연장은 무엇이 새로워졌나요?
시행령 393/2026의 연장은 더 빠르고 간단합니다. 만료 90일 전부터 최소 10영업일 전 사이에 신청하고 5영업일 안에 처리되며(제29조),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제28조). 연장은 여전히 1회, 최장 2년만 가능합니다(제30조).
- 연장 서류: 서식 03(수요 설명 및 연장 신청), 여권 사본, 사진 2장 또는 사진 파일, 근무 형태 증빙(근로계약은 불필요), 유효한 허가서 사본 — DB에 있으면 사본과 사진은 면제(제28조).
- 근로계약 형태로 연장한 뒤에는 계속 근무하기 전에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제29조).
- 2026년 12월 5일 전에 결의 24/2026/NQ-CP에 따라 접수한 연장 신청은 그 결의에 따라 처리됩니다(제35조 제5항).
이미 한 번 연장한 노동허가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연장한 노동허가서를 가진 외국인이 같은 사용자, 같은 직위·분야에서 계속 일하려면 허가서 만료 최소 10영업일 전부터 60일 이내에 새 노동허가서를 신청합니다(시행령 393/2026 제21조 제3항). 간소 서류는 서식 03, 여권 사본, 사진, 근무 형태 증빙, 기존 허가서 사본, 관리자·업무집행책임자의 직위 증빙이며, 건강진단서를 요구했던 시행령 219/2025 제20조 제3항과 달리 건강진단서가 없습니다.
이미 연장한 면제 확인서도 같은 방식으로, 만료 10영업일–60일 전에 새 확인서를 신청합니다(제9조 제8항).
회사나 직위를 바꾸면 노동허가서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시행령 393/2026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유효한 노동허가서를 가진 근로자가 같은 직위·분야로 다른 사용자에게 옮기면 새 허가서를 받아야 하지만, 서류는 간소합니다. 현 사용자의 재직 확인서, 서식 03, 여권 사본, 사진, 근무 형태 증빙, 기존 허가서 사본, 관리자·업무집행책임자의 직위 증빙입니다.
같은 사용자에서 직위·분야·근무 형태를 바꿔도 새 직위나 형태의 증빙과 함께 새 허가서가 필요합니다(제21조 제2항). 두 경우 모두 건강진단, 범죄경력, 학위 합법화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허가서는 언제 재발급해야 하나요?
시행령 393/2026 제24조에 따르면 노동허가서는 세 가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재발급됩니다. 유효한 허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근로자의 이름·국적·여권번호가 바뀌거나 식별번호·세금코드 변경 없이 사용자 명칭이 바뀐 경우, 허가서를 발급받은 본사·지점·대표사무소·사업장·계약자 운영사무소의 주소가 바뀐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시행령 219/2025 제23조에 없던 새 사유입니다.
재발급된 허가서는 원래 허가서의 남은 기간만큼 유효합니다(제27조). 면제 확인서도 같은 세 가지 경우 재발급됩니다(제12조).
노동허가서는 어떤 경우에 회수되나요?
시행령 393/2026 제31조는 5가지 회수 사유를 둡니다. 노동법 제156조 제2–7항에 따라 허가서가 효력을 잃은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가 발급·재발급·연장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가 추방된 경우, 구금·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집행 중인 경우, 사망하거나 법원이 행위능력 상실·실종·사망을 선고한 경우입니다. 마지막 세 가지는 새 사유이며, 시행령 219/2025는 형사 기소만 일반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허가서가 효력을 잃으면 사용자는 10영업일 이내에 회수해 보고서와 함께 발급 기관에 반납합니다(제32조 제1항). 이전에는 15일이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기관이 회수 결정을 내리고 공안부에 통보합니다. 면제 확인서는 제33조의 7가지 사유로 회수되며 반납 기한도 10영업일입니다(제34조).
시행령 393에서 사용자에게 새로 생긴 의무는 무엇인가요?
시행령 393/2026 제37조 제6항은 외국인 근로자 사용자의 의무 6가지를 처음으로 별도 항에 규정했으며,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 재임대 금지와 연 2회 정기 보고입니다. 이 의무는 2026년 12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 안보·질서 요건에 맞게, 사용자 자신의 직접적 필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사용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재임대하지 않을 것(b호).
- 공고한 자격·경력 이상이며 공고 내용과 일치하는 외국인을 채용할 것(c·d호).
- 외국인 근로자 정보를 종이나 전자 방식으로 관리하고, 매년 6월 5일·12월 5일 전에 부록 IV로 정기 보고하거나 수시 보고할 것, 기관이 DB에서 이미 조회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đ호).
- 사실대로 신고하고 서류에 책임을 질 것(e호).
성급 인민위원회는 매년 6월 15일·12월 15일 전에 내무부에 보고하고(제37조 제5항 d호), 내무부와 공안부는 국가 출입국 DB와 연계된 전국 외국인 근로자 DB를 구축합니다(제37조 제1항). 부록 IV 보고서는 대륙, 국적, 직위, 발급·재발급·연장·회수된 허가서와 확인서 수를 집계합니다.
시행령 393 이후에도 외국인을 EOR로 채용할 수 있나요?
제3자 고용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2026년 12월 5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는 실제로 그 사람을 쓰는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시행령 393/2026 제37조 제6항 b호가 사용자에게 자신의 직접적 필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사용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재임대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해석으로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류상 사용자이고 근로자는 다른 회사를 위해 일하는 EOR 구조는 외국인에게 더 이상 맞지 않으며, 맞는 모델은 PEO입니다.
서류도 같은 논리를 따릅니다. 서식 03은 사용자가 자기 인력 수요를 설명하는 문서이고, 노동허가서(서식 04)에는 그 사용자와 직위, 근무지가 기재됩니다. 그래서 Nhân Kiệt는 노동 재임대 라이선스 No. 15/2019/SHCM에 따라 베트남인 직원에 대해서만 EOR을 제공하고, 외국인의 사용자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에게는 PEO를 제공합니다.
PEO에서는 귀사의 베트남 법인이 사용자이고, Nhân Kiệt가 그 뒤에서 전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사 법인(회사,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허가서의 사용자가 됩니다.
- Nhân Kiệt가 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 신고 중 맞는 경로를 확인합니다.
- 귀사 법인 명의로 노동허가서를 준비·제출하고 임시거주증과 비자를 처리합니다.
- 급여, 개인소득세, 사회보험을 처리합니다. 외국인의 사용자 부담률은 22.5%(실업보험 제외)로 베트남인 23.5%와 다릅니다.
- 만료일을 관리하고 6월 5일·12월 5일 전 정기 보고와 퇴사 절차를 처리합니다.
공개 가격은 노동허가서 USD 650, 임시거주증 USD 450, 월 관리비 1인당 USD 35 정액이며 정부 수수료 포함, 8% VAT 별도입니다. 귀사가 사용자이므로 큰 보증금이 없습니다. 베트남 법인이 아직 없으면 외국인에게 PEO를 쓸 수 없으므로 먼저 주재 법인을 세워야 하며, 그동안 베트남인 직원은 EOR 서비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PEO 모델과 서비스별 PEO 비용도 참고하세요.
시행령 219에 따라 받은 노동허가서는 계속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시행령 393/2026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시행령 219/2025/NĐ-CP 또는 시행령 70/2023/NĐ-CP로 개정된 시행령 152/2020/NĐ-CP에 따라 발급·재발급·연장된 노동허가서와 면제 확인서는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다음 발급·재발급·연장부터 시행령 393을 따릅니다. 기존 허가서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 2026년 12월 5일 전에 접수한 발급·재발급·연장·회수 신청은 시행령 219/2025에 따라 처리됩니다(제35조 제2항).
- 시행령 219에 따른 기술 근로자 기업 내 전근자는 만료일까지 서류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5년 경력의 전문가로만 재발급·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3항).
- 시행령 219 제4조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은 성이 새 규정을 낼 때까지 계속 처리합니다(제35조 제4항).
- 2026년 12월 5일 전에 결의 24/2026/NQ-CP에 따라 접수한 연장 신청은 그 결의에 따라 처리됩니다(제35조 제5항).
2026년 12월 5일 전에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2026년 12월 4일까지는 모든 신청이 시행령 219/2025를 따르므로, 기업은 이 기간에 외국인 인력을 점검하고 가장 유리한 신청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할 만한 여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를 위해 일하는 모든 외국인과 그 법적 사용자를 점검합니다. 제3자가 고용한 사람은 다음 연장 전에 PEO 방식으로 귀사 법인과의 계약으로 옮깁니다.
- 2026년 12월–2027년 3월 만료 허가서 목록 작성: 2026년 12월 5일부터 최대 90일 전에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5영업일 안에 처리됩니다.
- 기술 근로자 기업 내 전근자 점검: 연장 시 전문가 직위로 옮길 수 있도록 5년 경력 증빙을 준비합니다.
- 학위는 없지만 경력 5년 이상인 후보자는 2026년 12월 5일 이후 제4조 제3항 e호의 전문가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채용 절차 정비: 최소 5영업일 전에 지정 채널에 필수 내용을 갖춰 공고하고, 공고와 일치하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 부록 IV에 따른 6월 5일·12월 5일 전 정기 보고 일정을 잡습니다. 첫 보고는 2027년 6월 5일 전입니다.
노동허가서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면 벌금은 얼마인가요?
시행령 393/2026은 벌금을 정하지 않으며, 벌금은 2026년 9월 10일 시행된 시행령 283/2026/NĐ-CP 제13조 제5항에 따릅니다. 노동허가서나 면제 확인서 없이(만료된 허가서 포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위반 인원 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고, 조직은 개인의 두 배를 냅니다(같은 시행령 제7조 제1항). 외국인 근로자는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 위반 인원 | 개인 사용자 | 조직(두 배) |
|---|---|---|
| 1–10명 | 3천만–4천5백만 동 | 6천만–9천만 동 |
| 11–20명 | 4천5백만–6천만 동 | 9천만–1억2천만 동 |
| 21명 이상 | 6천만–7천5백만 동 | 1억2천만–1억5천만 동 |
부록 III의 문화·예술·체육 전문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393/2026 부록 III은 문화·예술·체육 분야 14개 대상의 전문가 기준을 정하며, 각자는 제4조 제3항 a호의 일반 전문가 요건이나 국제 수상, 국제 전문기구 회원, 경기 메달 같은 분야별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시행령 219/2025에서는 이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맡겼습니다.
- 문화·예술(8개 대상): 공연 예술; 영화(제작자, 감독, 각본가, 촬영감독, 디자이너, 음향, 편집 등); 미술·사진·전시; 박물관; 유물·골동품 보존·복원; 무형문화유산; 유적 보존·보수·복원; 기록유산.
- 체육(6개 대상): 지도자(코치); 선수; 스포츠 영양 전문가; 스포츠 의학 전문가; 스포츠 경영 전문가; 스포츠 심리 전문가.
- 분야별 기준 예: 지역·대륙·세계 연맹의 유효한 지도자 자격을 가진 코치; 지역·대륙·세계 대회 메달리스트 또는 국가 마스터급 선수; 국제이적증명서(ITC)를 가진 축구 선수; UNESCO, ICOMOS, ICCROM, IUCN 회원인 유산 전문가.
시행령 393 부록 I에는 어떤 서식이 있나요?
시행령 393/2026 부록 I에는 모든 절차에 쓰는 베트남어·영어 병기 서식 4종이 있으며, 2026년 12월 5일부터 시행령 219/2025의 서식을 대체합니다. 서식 04의 노동허가서 번호는 성 코드, 연도 끝 두 자리, 유형 코드(1 신규, 2 연장, 3 재발급), 일련번호로 구성되며, 예를 들어 2026년 하노이 발급 허가서는 GP 01.26.1.000.001입니다.
| 서식 | 명칭 | 용도 |
|---|---|---|
| 서식 01 | 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 발급·재발급·연장 신청서 | 제9조, 제13조, 제16조 |
| 서식 02 | 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Certification of exemption from work permit) | 제10조, 제14조, 제17조의 결과 |
| 서식 03 | 외국인 근로자 수요 설명 및 노동허가서 발급·재발급·연장 신청서 | 제19조, 제21조, 제25조, 제28조 |
| 서식 04 | 노동허가서(Work permit) | 제23조, 제26조, 제29조의 결과 |
외국인 직원 절차의 나머지 단계는 어떤 글에서 볼 수 있나요?
노동허가서는 비자, 임시거주증, 서류 합법화, 사회보험, 그리고 베트남 법인이 없을 때의 고용 모델로 이어지는 절차의 한 단계입니다. 아래 글들은 2026년 12월 4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시행령 219/2025 기준 규정을 설명합니다.
- 베트남 외국인 노동허가서: 비용·서류·절차
- 베트남 노동허가서 면제: 기업 내 전근
- 베트남 외국인 취업 비자: DN·LD·EV 정리
- 베트남 임시거주증(TRC): 비용과 절차
- 베트남 영사 합법화·공증 번역
- 베트남 외국인 노동허가서·사회보험
베트남 노동허가서를 왜 Nhân Kiệt와 진행해야 하나요?
Nhân Kiệt Supplying Manpower Co., Ltd(세금 코드 0308022768, 2009년 설립)는 노동 재임대 라이선스 No. 15/2019/SHCM과 고용 서비스 라이선스 No. 22139/2023/45/SLĐTBXH-VLATLĐ를 보유하고 ISO 9001:2015, ISO 45001, ISO 14001, ISO/IEC 27001:2022 인증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귀사 법인 명의로 노동허가서와 면제 확인서를 준비·제출하고, 연장 기한을 관리하며, 직원별로 시행령 393/2026 전환을 계획합니다. 노동허가서 서비스는 직원 1인당 USD 650(정부 수수료 포함, 8% VAT 별도)입니다.
새 규정에 따른 외국인 인력 점검을 원하시면 +84 908 636 108(Mr Trung) 또는 +84 28 3505 4224로 연락하시거나 베트남 EOR 서비스와 노동 합법화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 시행령 393/2026/NĐ-CP(2026년 10월 20일):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전자서명 PDF, 베트남어)
- 시행령 219/2025/NĐ-CP(2025년 8월 7일): 2026년 12월 5일부터 대체
- 노동법 2019(45/2019/QH14):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제151–157조
- 시행령 283/2026/NĐ-CP: 노동·사회보험 분야 행정 제재
Call +84 908 636 108 or see labour compliance, payroll outsourcing, EOR Viet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