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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행령 393/2026/NĐ-CP 외국인 노동허가서: 시행령 219 대비 변경점

시행령 제393/2026/NĐ-CP호는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새 시행령입니다. 정부가 2026년 10월 20일 서명했고 2026년 12월 5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219/2025/NĐ-CP호를 전면 대체합니다. 이 글은 37개 조문과 4개 부록을 요약하고, 바뀐 내용을 조문 단위로 시행령 219/2025와 비교하며, 아래에서 시행령 PDF 원문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393/2026/NĐ-CP 한눈에 보기:
- 번호 393/2026/NĐ-CP, 2026년 10월 20일 서명(팜 티 타인 짜 부총리가 총리를 대리해 서명), 내무부 장관 제안.
- 2026년 12월 5일 시행, 같은 날 시행령 219/2025/NĐ-CP 효력 상실(제36조 제1항·제2항).
- 시행령 219/2025 또는 시행령 152/2020(시행령 70/2023로 개정)에 따라 발급된 노동허가서·면제 확인서는 만료일까지 유효(제35조 제1항).
- 전문가: 학위 없이 5년 경력, 세계 500위 이내 대학 우등 학위, 경력 요건 없는 전략기술 학위 등 새 경로 신설(제4조 제3항).
- 한 분야를 총괄하는 업무집행책임자(GĐĐH)는 경력 3년 대신 2년(제4조 제2항 b호).
- 기업 내 전근: 기술 근로자 제외, 면제 확인서 최장 3년(제3조 제1항, 제11조 제3항).
- 노동허가서 면제 사유 15개 → 18개, 특별 비자면제 카드 소지자·전략기술 전문가·AI 인재 추가(제8조).
- 노동허가서 연장: 최대 90일 전 신청, 5영업일 처리, 건강진단서·범죄경력증명서 불필요(제28조·제29조).
-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재임대(파견)할 수 없고, 매년 6월 5일·12월 5일 전 정기 보고 의무(제37조 제6항).
- 외국인은 실제로 일하는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EOR이 아니라 PEO를 이용합니다(제37조 제6항 b호).

다운로드: 시행령 393/2026/NĐ-CP 전자서명 PDF 원문(베트남어, 60쪽, 25.8 MB)

시행령 393/2026/NĐ-CP는 무엇이며 언제 시행되나요?

시행령 제393/2026/NĐ-CP호는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규율하는 시행령으로, 2026년 10월 20일 공포되어 제36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조직법 제63/2025/QH15호와 노동법 제45/2019/QH14호를 근거로 하며, 5개 장·37개 조·4개 부록으로 구성되고 팜 티 타인 짜 부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서명했습니다.

적용 범위(제1조)는 노동법 제157조에 따른 노동허가서와 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의 발급·재발급·연장·회수 요건과 절차, 그리고 노동법 제154조 제1항·제2항·제9항에 따라 노동허가서 대상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항목내용
번호393/2026/NĐ-CP
공포일2026년 10월 20일
시행일2026년 12월 5일(제36조 제1항)
발행 기관정부(내무부 장관 제안)
서명팜 티 타인 짜 부총리(총리 대리)
대체되는 법령2025년 8월 7일 시행령 219/2025/NĐ-CP(제36조 제2항)
구성5장 37조, 부록 I(서식 4종), II, III, IV

시행령 393/2026/NĐ-CP PDF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정부사무처가 전자서명한 시행령 393/2026/NĐ-CP 베트남어 PDF 원문 60쪽 전체를 dichvutinhluong.vn/van-ban/nghi-dinh-393-2026-nd-cp.pdf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37개 조문(1–32쪽), 서식 01–04가 담긴 부록 I, WTO 11개 서비스 분야 목록인 부록 II, 문화·예술·체육 전문가 기준인 부록 III, 외국인 근로자 현황 보고 양식인 부록 IV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캔본이므로 텍스트가 필요하면 이 글의 요약을 활용하세요.

시행령 393은 어떤 법령을 대체하나요?

시행령 393/2026/NĐ-CP는 2026년 12월 5일부터 2025년 8월 7일 시행령 219/2025/NĐ-CP를 대체합니다(제36조 제2항). 같은 날 2026년 4월 29일 결의 24/2026/NQ-CP 부록 I.2 제1.2절 제IV부 제1·2항 — 면제 확인서와 노동허가서 연장 서류를 간소화했던 규정 — 도 효력을 잃습니다(제36조 제3항). 시행령 393이 그 간소화를 제16조와 제28조에 직접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법령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70/2023/NĐ-CP로 개정된 시행령 152/2020/NĐ-CP가 2025년 8월 7일 시행령 219/2025/NĐ-CP로 대체되었고, 시행령 219/2025는 2026년 12월 5일 시행령 393/2026/NĐ-CP로 대체됩니다. 2026년 12월 4일까지는 여전히 시행령 219/2025에 따라 신청합니다.

시행령 393은 시행령 219와 무엇이 다른가요?

시행령 393/2026은 시행령 219/2025의 골격 — 성급 인민위원회의 허가, 하나로 통합된 서류, 최장 2년·1회 연장 — 을 유지하면서 전문가와 업무집행책임자 요건을 넓히고, 면제 사유 3개를 추가하고, 연장을 빠르게 하고, 기한을 영업일 기준으로 바꾸고, 사용자에게 보고 의무를 새로 부과합니다. 아래 표는 27개 항목을 두 시행령의 조문과 함께 비교합니다.

#항목시행령 219/2025/NĐ-CP시행령 393/2026/NĐ-CP
1효력 기간2025.8.7 – 2026.12.4(제35조 제1항)2026.12.5부터(제36조 제1항)
2용어 정의별도 조문 없음제3조에서 기업 내 전근, 상업적 주재, 자원봉사자, 계약 서비스 공급자, 단기 근무, 파견 이동, 서비스 판매자 정의
3근무 형태12개, 제2조 제1항 a–m호13개, n호 "노동허가서 대상 아님" 추가(제2조 제1항)
4한 분야를 총괄하는 업무집행책임자경력 3년 이상(제3조 제2항 b호)경력 2년 이상(제4조 제2항 b호)
5학위 보유 전문가학사 + 경력 2년(제3조 제3항 a호)동일(제4조 제3항 a호)
6우선 분야 전문가금융·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우선 분야 학사 + 1년(제3조 제3항 b호)전략기술 목록 전공 학사, 경력 요건 없음(제4조 제3항 b호)
7500위 이내 대학 전문가없음세계 500위 이내 대학 과학·기술 분야 우등 이상 학사 + 1년(제4조 제3항 c호)
8학위 없는 전문가없음관련 경력 5년 이상(제4조 제3항 e호)
9문화·예술·체육 전문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침(제19조 제3항 c호)부록 III에 기준 명시, 14개 대상(제4조 제3항 d호)
10기술 근로자교육 1년 + 경력 2년, 또는 경력 3년(제3조 제4항)동일(제4조 제4항)
11기업 내 전근관리자, 업무집행책임자, 전문가, 기술 근로자(제7조 제13항 b호)관리자, 업무집행책임자, 전문가만(제3조 제1항, 제35조 제3항)
12전근 면제 확인서 기간최장 2년(제10조)최장 3년(제11조 제3항)
13단기 근무연 90일 미만(제7조 제13항 a호)1개 이상 사용자 합산 연 90일 이하, 보수 지급 시 노동허가서 필요(제3조 제5항, 제8조 제13항 a호)
14면제 사유 수15개 항(제7조)18개 항(제8조)
15교육교육훈련부 확인 필요(제7조 제14항)국제 프로그램, 공동 교육, STEM·금융·경제·경영 석사, 박사, 교수·부교수 등 5개 경우 열거(제8조 제14항)
16신규 신청 시기근무 시작 60일 이내, 10일 전까지(제9조 제1항, 제22조 제1항)근무 시작 최소 10영업일 전, 60일 이내(제10조 제1항, 제23조 제1항)
17신청 장소행정서비스센터, 제6조에 따른 온라인행정서비스센터 또는 국가공공서비스포털 온라인, 각 절차에 명시(제10조 제1항, 제23조 제1항)
18범죄경력6개월 이내 증명서 또는 포털 연계 신청(제18조 제4항, 제6조 제3항)온라인 신청 시 범죄경력 DB 조회 가능하면 증명서 불필요(제7조, 제19조 제4항)
19여권유효 여권, 외국 서류 영사 합법화(제5조)신원 면 사본, 여권은 영사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제6조 제1항, 제19조 제3항)
20베트남인 구인 공고신청 5일 전(서식 03)5영업일 전, 게시 채널 명시,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사장·대표는 면제(부록 I 서식 03)
21연장 신청 시기만료 10–45일 전(제16조 제1항, 제28조 제1항)만료 10영업일–90일 전(제17조, 제29조)
22노동허가서 연장 처리10영업일(제28조 제3항)5영업일(제29조)
23연장 서류건강진단서 포함(제27조 제2항, 결의 24/2026 간소화 이전)건강진단서·범죄경력 불필요(제28조)
24노동허가서 재발급분실·훼손, 이름·국적·여권·회사명 변경(제23조)본사·지점·대표사무소·사업장 주소 변경 추가(제24조 제3항)
25만료 허가서 반납15일 이내(제31조 제1항)10영업일 이내(제32조 제1항)
26사용자 정기 보고규정 없음매년 6월 5일·12월 5일 전, 부록 IV(제37조 제6항 đ호)
27외국인 근로자 재임대별도 금지 규정 없음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재임대할 수 없음(제37조 제6항 b호)

시행령 393에서 전문가로 인정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시행령 393/2026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가이며, 가장 큰 변화는 e호입니다. 대학 학위 없이도 직무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이면 전문가로 인정됩니다. 경력은 길지만 학위가 없는 숙련 기술자, 현장 엔지니어, 생산 관리자에게 새 길이 열린 것으로, 이들은 그동안 기술 근로자로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호전문가 요건(제4조 제3항)증빙(제20조 제3항)
a학사 이상 또는 동등 + 관련 경력 2년 이상학위 + 해외 사용자의 경력 확인서
b총리가 공포한 전략기술 목록·전략기술 제품 목록의 전공 학사 이상, 또는 정부 협력 협정에 따른 경우 — 경력 요건 없음학위
cQS, THE, Shanghai Ranking, U.S. News & World Report 기준 세계 500위 이내 대학(최근 3년 내 발표)의 과학·기술 분야 우등 이상 학사 + 경력 1년 이상우등 학위 + 경력 확인서
d부록 III 기준을 충족하는 문화·예술·체육 전문가부록 III에 따른 서류
đ교육법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강의·연구·학술교류를 하는 전문가교육기관의 전문 요건 충족 확인서
e관련 경력 5년 이상, 학위 불필요경력 확인서

베트남에서 일한 적이 있다면 기존 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 또는 외국인 근로자 DB의 정보로 경력 연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5항). 조종사, 객실 승무원, 항공기 정비사, 선원은 기존처럼 면허와 자격증을 사용합니다(제20조 제3항 g호).

업무집행책임자와 기술 근로자는 경력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시행령 393/2026에서 한 분야를 직접 총괄하는 업무집행책임자는 관련 경력 2년 이상이면 되며(제4조 제2항 b호), 시행령 219/2025의 3년보다 줄었습니다. 지점·대표사무소·사업장의 책임자는 여전히 최소 경력 요건이 없습니다(a호). 기술 근로자는 교육 1년 이상과 경력 2년 이상, 또는 관련 경력 3년 이상이라는 두 경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제4조 제4항).

관리자는 기업법 제4조 제24항의 기업 관리자 또는 기관·조직의 장·부책임자이며(제4조 제1항), 정관이나 임명·발령 문서로 증명합니다(제20조 제1항).

직위시행령 219/2025시행령 393/2026
관리자제3조 제1항, 경력 요건 없음제4조 제1항, 동일
지점·대표사무소 책임자경력 요건 없음동일
한 분야를 총괄하는 업무집행책임자경력 3년경력 2년
전문가2개 경로(a, b)6개 경로(a–e)
기술 근로자교육 1년 + 2년, 또는 경력 3년동일

시행령 393에서 기업 내 전근은 어떻게 바뀌나요?

시행령 393/2026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기업 내 전근은 해외 기업에 12개월 이상 연속 고용된 뒤 베트남 내 상업적 주재로 일시 이동하는 관리자, 업무집행책임자, 전문가에게만 적용되며, 기술 근로자는 더 이상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업적 주재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 지점, 대표사무소, BCC 운영사무소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프로젝트도 포함됩니다(제3조 제2항).

부록 II의 11개 서비스 분야는 무엇인가요?

시행령 393/2026 부록 II는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베트남의 서비스 구체적 약속표에 있는 11개 서비스 분야를 열거하며, 기업 내 전근자가 노동허가서 면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원문은 각 분야를 CPC(중앙생산물분류) 코드까지 세분합니다.

시행령 393에서 노동허가서가 면제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시행령 393/2026 제8조는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허가서 대상이 아닌 18가지 경우를 열거하며, 이는 시행령 219/2025 제7조의 15가지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면제가 자유롭게 일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일부는 최소 3영업일 전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제8조 항경우절차시행령 219 대비
1노동법 제154조 제3–8항확인서; 제154조 제4·5·6·8항과 이미 확인된 제3항은 신고유지
2유한회사 출자액 30억 동 이상 소유자·출자자신고유지
3주식회사 출자액 30억 동 이상 이사회 의장·이사신고유지
4ODA, 무상원조, 양허성 차관 사업의 자문·수행 인력확인서무상원조·양허성 차관으로 확대
5외교부가 확인한 기자신고유지
6외국 공관·정부간 기구 요청으로 설립된 학교에 파견된 교원·관리자확인서유지
7인턴십 협약·초청장이 있는 학생, 베트남 선박 실습생확인서유지
8외국 공관 구성원의 가족신고유지
9국가기관·정치조직에서 일하는 관용여권 소지자확인서유지
10상업적 주재 설립 책임자신고유지
11자원봉사자확인서유지
12중앙·성급 기관이 체결한 국제 협정 수행자확인서유지
13a단기 근무, 연 합산 90일 이하신고변경: 보수 지급 시 허가서 필요
13bWTO 11개 분야 기업 내 전근확인서, 최장 3년변경: 기술 근로자 제외
14교육기관 강의·연구(a–đ 5개 경우)확인서; 박사·교수·부교수는 신고변경: 교육훈련부 확인 폐지
15부처, 부처급 기관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의 확인확인서조문상 분야 제한 삭제
16시행령 221/2025/NĐ-CP에 따른 특별 비자면제 카드 소지자신고신설
17전략기술 분야 전문가와 가족확인서신설
18국가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유치된 인력확인서신설

어떤 면제 사유는 신고만으로 충분한가요?

시행령 393/2026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다음 경우 사용자는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고, 근무지 관할 기관에 최소 3영업일 전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베트남 기관이 이미 확인한 노동법 제154조 제3항, 노동법 제154조 제4·5·6·8항, 그리고 시행령 제8조 제2·3·5·8·10항, 제13항 a호, 제14항 d·đ호, 제16항입니다.

신고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사용자, 근무지, 근무 기간, 적용한 면제 사유를 적습니다. 신고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으며, 교육기관과 계약해 강의·연구하는 박사는 최장 3년, 특별 비자면제 카드 소지자는 카드 기간까지입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일하면 다시 신고해야 하며, 기관은 3영업일 이내에 DB를 갱신합니다.

90일 미만 단기 근무는 여전히 면제되나요?

면제되지만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시행령 393/2026 제3조 제5항과 제8조 제13항 a호에 따르면 관리자, 업무집행책임자, 전문가, 기술 근로자가 베트남의 하나 또는 여러 사용자를 위해 한 해(1월 1일–12월 31일) 합산 90일 이하로 일하면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되어 관리를 받고 급여를 받는 고용 관계가 생기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형태로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합산 기준이 중요합니다. 같은 해에 여러 고객사를 위해 여러 차례 방문하는 컨설턴트는 모든 방문 일수를 더해야 합니다. 시행령 219/2025는 "1년 90일 미만"이라고만 적었고 베트남 내 유급 근무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393에서 노동허가서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행령 393/2026 제19조에 따른 노동허가서 서류는 7개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인력 수요 설명과 허가 신청은 서식 03 하나로 합쳐지고, 기관이 국가 DB에서 조회할 수 있으면 여러 서류가 면제됩니다. 전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을 제외한 외국 서류는 조약·상호주의·법률에 따른 면제가 없으면 영사 합법화를 거쳐 베트남어로 번역·공증해야 합니다(제6조). 2026년 9월 11일부터 베트남과 아포스티유 협약을 적용하는 국가의 서류는 시행령 293/2026/NĐ-CP에 따라 아포스티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 대신 DB 조회를 요청할 때는 서식 01·03의 1.7항에 베트남 내 주소와 부모·배우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베트남인 대상 구인 공고는 신청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시행령 393/2026 부록 I 서식 03에 따르면 근로계약, 입찰 패키지·프로젝트, 외국 공관·외국 조직과의 근로계약 형태(제2조 제1항 a·i·m호)는 신청서 제출 최소 5영업일 전에 해당 직위를 베트남 근로자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시행령 219/2025는 "5일"이었으므로 주말과 공휴일이 빠지는 새 기준이 실제로는 더 깁니다.

시행령 393에서 노동허가서는 얼마나 걸리나요?

관할 기관은 완비된 서류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인력 수요를 승인하고 노동허가서를 발급하며(시행령 393/2026 제23조 제3항), 거부할 때는 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신청은 근무 시작 최소 10영업일 전부터 60일 이내에 근무지 행정서비스센터나 국가공공서비스포털 온라인으로 합니다. 아래 표는 시행령의 모든 기한을 정리한 것입니다.

절차신청 시기처리 기간시행령 393시행령 219
노동허가서 신규근무 시작 10영업일–60일 전10영업일제23조 제1·3항10–60일; 10영업일
노동허가서 재발급제24조 사유 발생 시3영업일제26조3영업일
노동허가서 연장만료 10영업일–90일 전5영업일제29조10–45일; 10영업일
면제 확인서 신규근무 시작 10영업일–60일 전5영업일제10조 제1·3항10–60일; 5영업일
확인서 재발급제12조 사유 발생 시3영업일제14조3영업일
확인서 연장만료 10영업일–90일 전5영업일제17조10–45일; 5영업일
신고만 하는 면제최소 3영업일 전3영업일 내 DB 갱신제10조 제4항3영업일
새 근무지 신고최소 3영업일 전3영업일 내 갱신제10조 제5항, 제23조 제5항3일
거부—3영업일 내 서면 사유제10조 제3항, 제23조 제3항3영업일
만료 서류 반납—10영업일 이내제32조 제1항, 제34조 제1항15일

근로계약 형태로 허가서를 받으면 근무 시작 전에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제23조 제4항). 노동허가서와 면제 확인서는 근거가 되는 계약, 파견 문서 또는 협약 기간에 맞춰 최장 2년입니다(제22조, 제11조 제1항).

시행령 393에서 노동허가서 연장은 무엇이 새로워졌나요?

시행령 393/2026의 연장은 더 빠르고 간단합니다. 만료 90일 전부터 최소 10영업일 전 사이에 신청하고 5영업일 안에 처리되며(제29조),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제28조). 연장은 여전히 1회, 최장 2년만 가능합니다(제30조).

이미 한 번 연장한 노동허가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연장한 노동허가서를 가진 외국인이 같은 사용자, 같은 직위·분야에서 계속 일하려면 허가서 만료 최소 10영업일 전부터 60일 이내에 새 노동허가서를 신청합니다(시행령 393/2026 제21조 제3항). 간소 서류는 서식 03, 여권 사본, 사진, 근무 형태 증빙, 기존 허가서 사본, 관리자·업무집행책임자의 직위 증빙이며, 건강진단서를 요구했던 시행령 219/2025 제20조 제3항과 달리 건강진단서가 없습니다.

이미 연장한 면제 확인서도 같은 방식으로, 만료 10영업일–60일 전에 새 확인서를 신청합니다(제9조 제8항).

회사나 직위를 바꾸면 노동허가서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시행령 393/2026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유효한 노동허가서를 가진 근로자가 같은 직위·분야로 다른 사용자에게 옮기면 새 허가서를 받아야 하지만, 서류는 간소합니다. 현 사용자의 재직 확인서, 서식 03, 여권 사본, 사진, 근무 형태 증빙, 기존 허가서 사본, 관리자·업무집행책임자의 직위 증빙입니다.

같은 사용자에서 직위·분야·근무 형태를 바꿔도 새 직위나 형태의 증빙과 함께 새 허가서가 필요합니다(제21조 제2항). 두 경우 모두 건강진단, 범죄경력, 학위 합법화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허가서는 언제 재발급해야 하나요?

시행령 393/2026 제24조에 따르면 노동허가서는 세 가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재발급됩니다. 유효한 허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근로자의 이름·국적·여권번호가 바뀌거나 식별번호·세금코드 변경 없이 사용자 명칭이 바뀐 경우, 허가서를 발급받은 본사·지점·대표사무소·사업장·계약자 운영사무소의 주소가 바뀐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시행령 219/2025 제23조에 없던 새 사유입니다.

재발급된 허가서는 원래 허가서의 남은 기간만큼 유효합니다(제27조). 면제 확인서도 같은 세 가지 경우 재발급됩니다(제12조).

노동허가서는 어떤 경우에 회수되나요?

시행령 393/2026 제31조는 5가지 회수 사유를 둡니다. 노동법 제156조 제2–7항에 따라 허가서가 효력을 잃은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가 발급·재발급·연장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가 추방된 경우, 구금·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집행 중인 경우, 사망하거나 법원이 행위능력 상실·실종·사망을 선고한 경우입니다. 마지막 세 가지는 새 사유이며, 시행령 219/2025는 형사 기소만 일반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허가서가 효력을 잃으면 사용자는 10영업일 이내에 회수해 보고서와 함께 발급 기관에 반납합니다(제32조 제1항). 이전에는 15일이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기관이 회수 결정을 내리고 공안부에 통보합니다. 면제 확인서는 제33조의 7가지 사유로 회수되며 반납 기한도 10영업일입니다(제34조).

시행령 393에서 사용자에게 새로 생긴 의무는 무엇인가요?

시행령 393/2026 제37조 제6항은 외국인 근로자 사용자의 의무 6가지를 처음으로 별도 항에 규정했으며,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 재임대 금지와 연 2회 정기 보고입니다. 이 의무는 2026년 12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매년 6월 15일·12월 15일 전에 내무부에 보고하고(제37조 제5항 d호), 내무부와 공안부는 국가 출입국 DB와 연계된 전국 외국인 근로자 DB를 구축합니다(제37조 제1항). 부록 IV 보고서는 대륙, 국적, 직위, 발급·재발급·연장·회수된 허가서와 확인서 수를 집계합니다.

시행령 393 이후에도 외국인을 EOR로 채용할 수 있나요?

제3자 고용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2026년 12월 5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는 실제로 그 사람을 쓰는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시행령 393/2026 제37조 제6항 b호가 사용자에게 자신의 직접적 필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사용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재임대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해석으로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류상 사용자이고 근로자는 다른 회사를 위해 일하는 EOR 구조는 외국인에게 더 이상 맞지 않으며, 맞는 모델은 PEO입니다.

서류도 같은 논리를 따릅니다. 서식 03은 사용자가 자기 인력 수요를 설명하는 문서이고, 노동허가서(서식 04)에는 그 사용자와 직위, 근무지가 기재됩니다. 그래서 Nhân Kiệt는 노동 재임대 라이선스 No. 15/2019/SHCM에 따라 베트남인 직원에 대해서만 EOR을 제공하고, 외국인의 사용자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에게는 PEO를 제공합니다.

PEO에서는 귀사의 베트남 법인이 사용자이고, Nhân Kiệt가 그 뒤에서 전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 가격은 노동허가서 USD 650, 임시거주증 USD 450, 월 관리비 1인당 USD 35 정액이며 정부 수수료 포함, 8% VAT 별도입니다. 귀사가 사용자이므로 큰 보증금이 없습니다. 베트남 법인이 아직 없으면 외국인에게 PEO를 쓸 수 없으므로 먼저 주재 법인을 세워야 하며, 그동안 베트남인 직원은 EOR 서비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PEO 모델과 서비스별 PEO 비용도 참고하세요.

시행령 219에 따라 받은 노동허가서는 계속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시행령 393/2026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시행령 219/2025/NĐ-CP 또는 시행령 70/2023/NĐ-CP로 개정된 시행령 152/2020/NĐ-CP에 따라 발급·재발급·연장된 노동허가서와 면제 확인서는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다음 발급·재발급·연장부터 시행령 393을 따릅니다. 기존 허가서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12월 5일 전에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2026년 12월 4일까지는 모든 신청이 시행령 219/2025를 따르므로, 기업은 이 기간에 외국인 인력을 점검하고 가장 유리한 신청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할 만한 여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허가서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면 벌금은 얼마인가요?

시행령 393/2026은 벌금을 정하지 않으며, 벌금은 2026년 9월 10일 시행된 시행령 283/2026/NĐ-CP 제13조 제5항에 따릅니다. 노동허가서나 면제 확인서 없이(만료된 허가서 포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위반 인원 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고, 조직은 개인의 두 배를 냅니다(같은 시행령 제7조 제1항). 외국인 근로자는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위반 인원개인 사용자조직(두 배)
1–10명3천만–4천5백만 동6천만–9천만 동
11–20명4천5백만–6천만 동9천만–1억2천만 동
21명 이상6천만–7천5백만 동1억2천만–1억5천만 동

부록 III의 문화·예술·체육 전문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393/2026 부록 III은 문화·예술·체육 분야 14개 대상의 전문가 기준을 정하며, 각자는 제4조 제3항 a호의 일반 전문가 요건이나 국제 수상, 국제 전문기구 회원, 경기 메달 같은 분야별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시행령 219/2025에서는 이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맡겼습니다.

시행령 393 부록 I에는 어떤 서식이 있나요?

시행령 393/2026 부록 I에는 모든 절차에 쓰는 베트남어·영어 병기 서식 4종이 있으며, 2026년 12월 5일부터 시행령 219/2025의 서식을 대체합니다. 서식 04의 노동허가서 번호는 성 코드, 연도 끝 두 자리, 유형 코드(1 신규, 2 연장, 3 재발급), 일련번호로 구성되며, 예를 들어 2026년 하노이 발급 허가서는 GP 01.26.1.000.001입니다.

서식명칭용도
서식 01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 발급·재발급·연장 신청서제9조, 제13조, 제16조
서식 02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Certification of exemption from work permit)제10조, 제14조, 제17조의 결과
서식 03외국인 근로자 수요 설명 및 노동허가서 발급·재발급·연장 신청서제19조, 제21조, 제25조, 제28조
서식 04노동허가서(Work permit)제23조, 제26조, 제29조의 결과

외국인 직원 절차의 나머지 단계는 어떤 글에서 볼 수 있나요?

노동허가서는 비자, 임시거주증, 서류 합법화, 사회보험, 그리고 베트남 법인이 없을 때의 고용 모델로 이어지는 절차의 한 단계입니다. 아래 글들은 2026년 12월 4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시행령 219/2025 기준 규정을 설명합니다.

베트남 노동허가서를 왜 Nhân Kiệt와 진행해야 하나요?

Nhân Kiệt Supplying Manpower Co., Ltd(세금 코드 0308022768, 2009년 설립)는 노동 재임대 라이선스 No. 15/2019/SHCM과 고용 서비스 라이선스 No. 22139/2023/45/SLĐTBXH-VLATLĐ를 보유하고 ISO 9001:2015, ISO 45001, ISO 14001, ISO/IEC 27001:2022 인증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귀사 법인 명의로 노동허가서와 면제 확인서를 준비·제출하고, 연장 기한을 관리하며, 직원별로 시행령 393/2026 전환을 계획합니다. 노동허가서 서비스는 직원 1인당 USD 650(정부 수수료 포함, 8% VAT 별도)입니다.

새 규정에 따른 외국인 인력 점검을 원하시면 +84 908 636 108(Mr Trung) 또는 +84 28 3505 4224로 연락하시거나 베트남 EOR 서비스와 노동 합법화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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