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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인소득세 2026: 새로운 5구간 세율표와 근로자 실수령액

2026년 과세기간부터 베트남의 개인소득세는 새로운 5구간 세율표로 운영됩니다: 월 과세소득 10,000,000동까지 5%, 10,000,000~30,000,000동에 10%, 30,000,000~60,000,000동에 20%, 60,000,000~100,000,000동에 30%, 100,000,000동 초과분에 35%(개인소득세법 No. 109/2025/QH15). 공제액도 인상되어 납세자 본인은 월 15,500,000동, 부양가족 1인당 6,200,000동입니다(결의안 110/2025/UBTVQH15).

베트남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외국 기업에게 이는 근로자의 실수령액과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바꿉니다. 아래 섹션에서는 세율표, 공제액, 계산 순서, 계산 예시, 그리고 고용주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의무를 다룹니다.

2026년 과세기간의 5구간 세율표는 무엇인가?

5구간 세율표는 개인소득세법 No. 109/2025/QH15에 따라 근로자의 월 과세소득에 적용되는 누진 세율표로, 2026년 과세기간부터 시행됩니다. 이전 세율표를 대체하며, 누진 방식입니다. 즉 각 세율은 해당 구간 안에 들어오는 소득 부분에만 적용되며 전체 금액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월 과세소득"은 총급여가 아니라, 의무보험과 개인 공제를 차감한 *뒤에* 남는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수기 계산이 어긋나는 지점이 바로 이 구분이므로, 아래의 계산 순서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개인 공제는 무엇인가?

개인(가족부양) 공제는 세율표를 적용하기 전에 소득에서 차감하는 고정 금액으로, 2026년 과세기간에 대해 결의안 110/2025/UBTVQH15에서 정합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세무당국에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된 부양가족이 1명인 거주 근로자는 이미 차감된 의무보험에 더해, 세액 계산 전에 월 15,500,000동 + 6,200,000동 = 21,700,000동을 공제합니다. 이렇게 높아진 금액은 과세가 시작되는 기점을 끌어올리고 모든 급여 수준에서 납부 세액을 줄입니다.

총급여에서 세액까지, 계산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개인소득세는 총급여에 대한 단일 비율이 아닙니다. 일련의 마지막 단계이며, 각 단계는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공제와 보험이 먼저 빠지기 때문에, 근로자는 소득이 보험과 15,500,000동의 개인 공제라는 결합된 방패를 넘어선 뒤에야 비로소 세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단일 기준선을 제시하기보다, 아래 계산 예시에서 한 급여에 대해 그 선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립니다.

총급여 제안이 어떻게 실수령액이 되는가? 계산 예시

1지역 거주 근로자, 총급여 월 30,000,000동, 부양가족 없음, 2026년 7월 1일부터의 급여 지급 기간을 예로 듭니다.

같은 사람에 대해 고용주의 실제 총 비용은 월 37,050,000동입니다 — 총급여에 법정 추가 부담을 더한 값(1지역, 부양가족 없음, 2026년 7월 1일부터).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액과 고용주가 지불하는 총액은 서로 다른 두 숫자이며, 제안을 할 때 둘 다 중요합니다.

무엇이 비과세이고, 무엇이 아닌가?

몇몇 항목은 과세소득 밖에 있으며, 공제되지 않는 흔한 항목 하나는 자주 혼동을 일으킵니다.

노동조합 조합비와 노동조합 경비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노동조합 경비 2%(노동조합법 2024, No. 50/2024/QH15)는 고용주 비용으로, 기층 노동조합이 없어도 의무이며 사회보험과 동일한 급여 기준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에 결코 나타나지 않으며 개인소득세와 무관합니다.

고용주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월별 원천징수와 연간 정산

고용주는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매월 근로자의 급여에서 산정된 개인소득세를 공제하여 의무보험 기여금과 함께 세무당국에 납부합니다. 근로자는 순액을 받고, 고용주는 세금을 보관했다가 납부합니다.

역년이 마감되면, 고용주는 이를 위임한 거주 근로자에 대해 연간 정산을 수행합니다. 연중 원천징수한 세액을 연간 총소득과 등록된 공제에 대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대조하여, 과다 또는 과소 원천징수분을 정산합니다. 두 곳 이상에서 소득이 있거나 고용주에게 위임하지 않은 근로자는 스스로 세금을 정산합니다.

베트남 법인이 없는 외국 기업의 경우에도 두 의무(월별 원천징수와 연말 정산)는 여전히 국내 고용주가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Employer of Record 또는 급여 아웃소싱 계약이 수행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Nhan Kiet이 근로계약에 서명하고, 매월 세금을 원천징수·납부하며, 연간 정산을 신고합니다.

질문과 답변

새 세율표는 우리 직원의 세금이 늘어난다는 뜻인가요, 줄어든다는 뜻인가요?
세금은 총급여가 아니라 과세소득에만 부과됩니다. 2026년 세율표에서 세율은 10,000,000~30,000,000동 소득에 10%, 30,000,000~60,000,000동에 20%이며, 개인 공제는 월 15,500,000동에 등록된 부양가족 1인당 6,200,000동입니다(결의안 110/2025/UBTVQH15). 위의 계산 예시는 30,000,000동 급여에 대한 정확한 세액을 보여줍니다.

개인소득세는 총급여에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과세소득에 부과됩니다 — 총급여에서 근로자의 의무보험 10.5%를 빼고 개인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그렇게 남은 금액만 5구간 세율표에 들어갑니다.

노동조합 조합비는 제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조합비 0.5%(월 253,000동 상한, 결정 61/QĐ-TLĐ)는 조합원만 납부하며 개인소득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식대 수당은 과세 대상인가요?
월 730,000동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한도를 초과하는 현금 식대 수당은 과세소득에 더해집니다.

특정 급여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어떻게 구하나요?
정확한 수치는 급여, 지역,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 구간, 새 공제액, 보험 상한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실수령액과 고용주의 실제 총 비용을 함께 산출해야 합니다. 특정 인원과 급여에 대한 견적은 +84 908 636 108(부총괄이사 Nguyen Quoc Trung)로 전화하거나 [email protected]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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