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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회보험료율 2026: 대상별 요율과 상·하한
작성자 Nguyễn Quốc Trung — 부사장 · 업데이트
2026년, 노동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베트남인 근로자의 의무보험 총 납부율은 보험료 산정 기준 월 임금의 32%입니다. 근로자가 10.5%(사회보험 8%, 의료보험 1.5%, 실업보험 1%), 기업이 21.5%(사회보험 17.5%, 의료보험 3%, 실업보험 1%)를 사회보험법 2024(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2024, 제41/2024/QH15호), 의료보험법(Luật Bảo hiểm y tế) 및 고용법 2025(Luật Việc làm 2025, 제74/2025/QH15호)에 따라 납부합니다. 기업은 노동조합법 2024(Luật Công đoàn 2024, 제50/2024/QH15호)에 따라 노동조합 경비 2%를 추가로 납부하므로, 기업 측 부담은 23.5%입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사회보험·의료보험의 월 임금 상한은 기준액의 20배로, 2026년 6월 30일까지는 46,800,000동(VND)/월, 2026년 7월 1일부터는 50,600,000동/월입니다. 실업보험은 지역별 최저임금의 20배라는 별도의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에 가장 주목할 새로운 점은, 2026년 1월 1일부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노동계약도 실업보험을 납부해야 하므로 이 구분이 30%에서 32%로 오른다는 것입니다.
본 글은 경영자, 인사·회계 담당자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요율에는 근거 문서의 조·항·호를 함께 표기합니다. 대상별 요율표는 사회보험 제XXVII지역(호찌민시)의 2025년 6월 20일자 Công văn 526/BHXH-QLT(공문)에 첨부된 표와 대조하고, 그 이후 시행된 각 문서에 따라 업데이트했습니다. 내용은 2026년 10월 17일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업의 사회보험 납부액
- 근로자 10.5%, 기업 21.5%를 보험료 산정 기준 월 임금으로 납부하여 합계 32%이며, 요율은 2025년과 동일합니다.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계약도 32% 전액 납부: 고용법 2025(제31조 제1항 a호, 2026년 1월 1일 시행)가 이 구분을 실업보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전에는 30%였습니다.
- 기업은 노동조합 경비 2%를 추가 납부: 사회보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대해(노동조합법 2024 제29조 제1항 b호), 기초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았더라도 납부합니다.
- 법정 납부 하한은 기준액(사회보험법 2024 제31조 제1항 đ호): 2026년 6월 30일까지는 2,340,000동, 2026년 7월 1일부터는 2,530,000동. 소정근로시간을 채워 근무하는 사람은 계약상 임금이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5,310,000동(제I지역) 이상으로 납부합니다.
- 사회보험·의료보험 납부 상한: 2026년 6월 30일까지 46,800,000동/월, 2026년 7월 1일부터 50,600,000동/월. 실업보험 상한: 지역별 최저임금의 20배로, 제I지역은 106,200,000동.
- 외국인은 계약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이 되며 실업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합계 30%입니다. 한국 연금기관의 증명을 보유한 한국인은 8%만 납부합니다.
- 월 임금 6,000,000동: 근로자는 630,000동, 기업은 1,290,000동과 노동조합 경비 120,000동을 납부합니다.
2026년 사회보험·의료보험·실업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노동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베트남인 근로자의 경우 기업은 21.5%, 근로자는 10.5%를 보험료 산정 기준 월 임금으로 납부하여 합계 32%이며, 아래 표와 같이 다섯 개 기금에 배분됩니다. 각 요율에는 그 수치를 정한 문서와 조항을 함께 표기합니다.
| 기금 | 기업 | 근로자 | 근거 |
|---|---|---|---|
| 사회보험 — 퇴직·유족 기금 | 14% | 8% | 사회보험법 2024: 제34조 제1항 b호(기업); 제33조 제1항 a호(근로자); 합계 22%는 제32조 제1항 b호 |
| 사회보험 — 질병·출산 기금 | 3% | 0% | 사회보험법 2024: 제34조 제1항 a호; 제32조 제1항 a호 |
| 사회보험 — 산업재해·직업병 기금 | 0.5%(요건 충족 시 0.3%) | 0% | 노동안전위생법 2015(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2015, 제84/2015/QH13호) 제44조 제1항(상한 1%); Nghị định 58/2020/NĐ-CP(58/2020/NĐ-CP 시행령) 제4조 제1항, Nghị định 158/2025/NĐ-CP(158/2025/NĐ-CP 시행령) 제43조 제2항 a호로 개정 |
| 의료보험 | 3% | 1.5% | 의료보험법 제13조 제1항 a호(상한 6%, 기업 3분의 2, 근로자 3분의 1); Nghị định 188/2025/NĐ-CP(188/2025/NĐ-CP 시행령) 제6조 제1항 a호(4.5%) |
| 실업보험 | 1% | 1% | 고용법 2025 제33조 제1항 a호·b호(상한 1%); Nghị định 374/2025/NĐ-CP(374/2025/NĐ-CP 시행령)(2026년 1월 1일부터 1%) |
| 의무보험 합계 | 21.5% | 10.5% | 합계 32% |
| 노동조합 경비 | 2% | 0% | 노동조합법 2024 제29조 제1항 b호 |
| 기업 측 총부담 | 23.5% |
표의 세 가지 수치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정한 법정 상한입니다: 의료보험은 상한 6% 중 Nghị định 188/2025/NĐ-CP(이 문서는 Nghị định 146/2018/NĐ-CP(146/2018/NĐ-CP 시행령)를 폐지)에 따라 2025년 8월 15일부터 4.5%로 정해졌고, 실업보험은 각 측 상한 1% 중 1%로, 산업재해 기금은 상한 1% 중 0.5%로 정해졌습니다. 0.3%는 Nghị định 58/2020/NĐ-CP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위험 업종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2027년 말까지 일괄 0.3%로 인하하는 제안은 여전히 초안이며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양측 납부분 외에 국가는 실업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 월 임금 총액의 최대 1%를 지원합니다(고용법 2025 제33조 제1항 c호).
2026년 대상별 사회보험 요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입하는 각 구분은 어느 기금에 편입되는지에 따라 고유의 납부율을 가집니다: 노동계약에 따른 베트남인 근로자는 전액 32%, 외국인은 30%, 임금을 받지 않는 관리자와 사업가구주는 자가부담 29.5%, 한국 증명을 보유한 한국인 근로자는 8%만 납부합니다. 아래 표는 사회보험기관 요율표의 틀에 따라 각 구분을 열거한 것이며, 단위는 납부 임금 대비 백분율입니다.
| # | 대상 | 가입 근거(사회보험법 2024/의료보험법) | 납부 임금 | 근로자: 퇴직·유족 | 근로자: 질병·출산 | 근로자: 실업보험 | 근로자: 의료보험 | 기업: 퇴직·유족 | 기업: 질병·출산 | 기업: 실업보험 | 기업: 산재·직업병 | 기업: 의료보험 | 합계 |
|---|---|---|---|---|---|---|---|---|---|---|---|---|---|
| 1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 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제 노동계약 | 제2조 제1항 a호/제12조 제1항 a호 | 월 임금 | 8 | 0 | 1 | 1.5 | 14 | 3 | 1 | 0.5 | 3 | 32 |
| 2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노동계약 | 제2조 제1항 a호/제12조 제1항 a호 | 월 임금 | 8 | 0 | 1 | 1.5 | 14 | 3 | 1 | 0.5 | 3 | 32 |
| 3 | 소정근로시간 미만 근무로 월 임금이 기준액 이상 | 제2조 제1항 l호/제12조 제1항 d호 | 계약에 따라 해당 월에 산정되는 임금 | 8 | 0 | 1 | 1.5 | 14 | 3 | 1 | 0.5 | 3 | 32 |
| 4 | 기업 관리자, 총지배인, 이사, 이사회 구성원, 임금을 받는 감사 | 제2조 제1항 i호/제12조 제1항 a호 | 받는 임금 | 8 | 0 | 1 | 1.5 | 14 | 3 | 1 | 0.5 | 3 | 32 |
| 5 | 외국인 근로자, 12개월 이상의 기간제 계약 | 제2조 제2항/제12조 제1항 c호 | 월 임금, 외화 지급 시 동으로 환산 | 8 | 0 | 0 | 1.5 | 14 | 3 | 0 | 0.5 | 3 | 30 |
| 6 | 한국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한 대상자 증명을 보유한 한국인 근로자 | 제2조 제2항 및 베트남·한국 사회보험 협정 | 월 임금 | 0 | 0 | 0 | 1.5 | 0 | 3 | 0 | 0.5 | 3 | 8 |
| 7 | 기업 관리자, 이사, 임금을 받지 않는 감사 | 제2조 제1항 n호/제12조 제1항 b호 | 임의 선택, 기준액부터 기준액의 20배까지 | 22 | 3 | 0 | 4.5 | 0 | 0 | 0 | 0 | 0 | 29.5 |
| 8 | 의무 가입 대상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가구주 | 제2조 제1항 m호/제12조 제1항 đ호 | 임의 선택, 기준액부터 기준액의 20배까지 | 22 | 3 | 0 | 4.5 | 0 | 0 | 0 | 0 | 0 | 29.5 |
| 9 |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 제2조 제1항 g호 | 임의 선택, 기준액부터 기준액의 20배까지 | 22 | 0 | 0 | 0 | 0 | 0 | 0 | 0 | 0 | 22 |
| 10 | 재외 베트남 대표기관 구성원을 수행하도록 파견되어 생활비를 받는 배우자 | 제2조 제1항 h호 | 임의 선택, 기준액부터 기준액의 20배까지 | 22 | 0 | 0 | 0 | 0 | 0 | 0 | 0 | 0 | 22 |
| 11 | 공무직원(근무계약) | 제2조 제1항 b호/제12조 제1항 e호 | 직급·호봉과 수당에 따른 임금 | 8 | 0 | 1 | 1.5 | 14 | 3 | 1 | 0.5 | 3 | 32 |
| 12 | 간부, 공무원 | 제2조 제1항 b호/제12조 제1항 e호 | 직위·직급·호봉과 수당에 따른 임금 | 8 | 0 | 0 | 1.5 | 14 | 3 | 0 | 0.5 | 3 | 30 |
| 13 | 사(코뮌)·마을·조의 비전임 활동자 | 제2조 제1항 k호/제12조 제1항 g호 | 월 수당(의료보험은 기준액으로 산정) | 8 | 0 | 0 | 1.5 | 14 | 3 | 0 | 0 | 3 | 29.5 |
각 열의 근거는 위의 공통 요율표에 더해 다음과 같습니다:
- 2행은 2026년 1월 1일부터 30%에서 32%로 상승: 고용법 2025 제31조 제1항 a호가 '1개월 이상' 계약을 실업보험 대상에 포함했고, 이 법에 이 구분을 위한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 1~4행 및 11행의 실업보험: 고용법 2025 제31조 제1항 a호·b호·c호·d호(노동계약, 소정근로시간 미만 근무, 근무계약, 임금을 받는 관리자). 간부·공무원, 비전임 활동자, 임금을 받지 않는 관리자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은 실업보험을 납부하지 않음: 고용법 2025 제2조 제1항이 근로자를 베트남 국민으로 정의합니다. 사회보험 가입 요건은 12개월 이상의 계약이며, 기업 내 전보자, 계약 체결 시 이미 정년에 도달한 자, 국제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사회보험법 2024 제2조 제2항).
- 한국인(6행): 베트남·한국 사회보험 협정은 2024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퇴직·유족 제도에만 적용됩니다. 증명을 보유한 자는 베트남의 퇴직·유족 기금 납부를 면제받고, 나머지 항목은 다른 외국인과 동일하게 납부합니다.
- 자가부담 구분(7~10행): 7·8행은 질병·출산 기금에 3%와 퇴직·유족 기금에 22%(사회보험법 2024 제33조 제4항 a호); 9행은 22%(제33조 제2항), 10행은 22%(제33조 제3항); 의료보험 4.5%는 대상자가 자가부담(Nghị định 188/2025/NĐ-CP 제6조 제1항 b호). 납부 임금은 사회보험법 2024 제31조 제1항 d호에 따라 가입자가 임의로 선택합니다.
- 산업재해·직업병 기금: 사회보험법 2024 제2조 제1항 a호·b호·c호·d호·đ호·e호·i호·l호 및 제2항의 구분에만 납부하므로(Nghị định 58/2020/NĐ-CP 제4조 제1항, Nghị định 158/2025/NĐ-CP로 개정), 7~10행과 13행에는 이 열이 없습니다.
- Công văn 526/BHXH-QLT 첨부표(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작성)와의 대조: 2행은 고용법 2025가 그 이후에 시행되어 다르고, 13행은 산업재해 기금 납부 대상 목록이 Nghị định 158/2025/NĐ-CP(2025년 7월 1일 시행)로 개정되어 다릅니다.
무장세력, 군·공안의 학생, 상비 민병은 정부가 정하는 별도의 납부 제도(사회보험법 2024 제31조 제1항 c호)에 따르므로 위 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만 납부하는 구분은 누가 얼마를 납부하나요?
근무자 외에도 의료보험법은 의료보험에만 가입하는 네 개 구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기관이 납부하는 구분, 국가예산이 납부하는 구분, 예산에서 일부를 지원받는 구분, 가구 단위로 가입하는 구분입니다. 이들 구분의 납부액은 모두 4.5%이며, 산정 기준과 납부자가 다릅니다. 아래 표는 의료보험법 제12조와 Nghị định 188/2025/NĐ-CP 제6조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의료보험법 제12조) | 대상 예시 | 납부자 | 월 납부액 |
|---|---|---|---|
| 제2항 a호 | 연금, 월 노동능력상실 수당 수급자 | 사회보험기관 | 연금 또는 수당의 4.5% |
| 제2항 b호·c호 | 월 산업재해·직업병 수당 수급자; 월 14근무일 이상 질병 또는 출산으로 휴업한 자; 사(코뮌)급 간부로 퇴직하여 사회보험 수당을 받는 자 | 사회보험기관 | 기초임금(lương cơ sở)의 4.5% |
| 제2항 d호 | 실업수당 수급자 | 사회보험기관 | 실업수당의 4.5% |
| 제3항 | 혁명유공자, 재향군인, 국회·인민평의회 대표, 6세 미만 아동, 빈곤가구 구성원, 월 사회수당 수급자 등 | 국가예산 | 기초임금의 4.5% |
| 제4항 a호 | 차상위가구 구성원 | 자가부담, 예산이 최소 70% 지원(빈곤 사에서는 100%) | 기초임금의 4.5% |
| 제4항 b호 | 학생 | 자가부담, 예산이 최소 50% 지원 | 기초임금의 4.5% |
| 제4항 d호 | 중간 생활수준의 농·림·어·제염업 가구 구성원 | 자가부담, 예산이 최소 30% 지원 | 기초임금의 4.5% |
| 제4항 g호 | 곤란지역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에 사는 소수민족 구성원 | 자가부담, 예산이 36개월간 최소 70% 지원 | 기초임금의 4.5% |
| 제5항 | 가구 단위 가입자; 무급휴업 또는 노동계약 일시정지 중인 자 | 자가부담 | 1인은 기초임금의 4.5%, 2·3·4인은 각각 70%·60%·50%, 5인부터는 1인의 40% |
예산 지원 수준은 Nghị định 188/2025/NĐ-CP 제6조 제6항에 있으며 2025년 8월 15일 시행되어, 그 이전에 작성된 표와 다른 구분이 있습니다; 가구 단위 감액은 의료보험법 제13조 제6항에 있습니다. 기업이 기억해야 할 행은 제5항입니다: 무급휴업 또는 계약을 일시정지하고 사회보험을 납부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근로자는 카드가 중단되지 않도록 가구 단위로 의료보험에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2026년 사회보험 납부 임금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사회보험 납부 임금이란 직무 또는 직명에 따른 임금, 임금 수당, 그리고 각 임금 지급기마다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된 그 밖의 보충액으로 구성된 월 임금으로, 사회보험법 2024 제31조 제1항 b호와 Nghị định 158/2025/NĐ-CP 제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생산성이나 업무의 질에 따라 변동하는 항목, 별도 항목으로 기재되는 복리후생 항목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소득 항목 | 사회보험 납부 임금에 산입? | 근거 |
|---|---|---|
| 임금표·급여표상 직무 또는 직명에 따른 임금 | 산입 | Nghị định 158/2025 제7조 제1항 a호 |
| 노동조건, 업무의 복잡성, 생활조건, 근로자 유치 정도를 보전하는 수당 | 산입 | Nghị định 158/2025 제7조 제1항 b호 |
| 구체적 금액이 확정 가능하고 각 임금 지급기에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보충액 | 산입 | Nghị định 158/2025 제7조 제1항 c호 |
| 생산성, 근무 과정, 업무의 질에 따라 변동하는 수당·보충액 | 미산입 | Nghị định 158/2025 제7조 제1항 b호·c호 |
| 제13월 급여, 뗏 상여금, 성과 상여금, 개선제안 상여금 | 미산입 | Thông tư 10/2020/TT-BLĐTBXH(통달) 제3조 제5항 |
| 별도 항목으로 기재되는 중식대, 유류·전화·교통·주거·보육 보조 | 미산입 | Thông tư 10/2020/TT-BLĐTBXH 제3조 제5항 |
놓치기 쉬운 계산 규칙이 두 가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납부 임금은 시급·일급·주급에 계약에 따른 해당 월의 근무 시간·일수·주수를 곱한 것입니다(Nghị định 158/2025 제7조 제2항); 외화로 지급되는 임금은 상반기 6개월분은 1월 2일, 하반기 6개월분은 7월 1일의, 국가자본이 있는 상업은행 4곳의 계좌이체 매입환율 평균으로 동으로 환산합니다(제7조 제5항). '별도 항목으로 기재'라는 요건도 많은 추징 사례를 좌우합니다: 매월 임금과 함께 고정으로 지급되는 '전화 수당'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보충액과 똑같아 납부 임금에 다시 산입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개인소득세상 분류는 보험과 달라서, 글 「제13월 급여·뗏 상여금은 의무인가, 사회보험을 납부하나?」에 있습니다.
2026년 사회보험 납부 임금의 하한은 얼마인가요?
사회보험법 2024 제31조 제1항 đ호에 따르면, 의무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 임금의 최저액은 기준액과 같아 2026년 6월 30일까지는 2,340,000동/월, 2026년 7월 1일부터는 2,530,000동/월입니다. 다만 표준 소정근로시간을 채워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계약상 임금은 노동법 2019(Bộ luật Lao động 2019, 제45/2019/QH14호) 제90조에 따라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으므로, 실제 최저 납부 임금은 5,310,000동(제I지역), 4,730,000동(제II지역), 4,140,000동(제III지역), 3,700,000동(제IV지역)입니다.
기준액은 기초임금이 아직 폐지되지 않은 동안에는 기초임금과 같으며(Nghị định 158/2025/NĐ-CP 제5조 제2항), 기초임금은 2026년 7월 1일부터 2,530,000동/월입니다(Nghị định 161/2026/NĐ-CP(161/2026/NĐ-CP 시행령) 제3조 제2항). 기준액은 소정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하한입니다: 이 구분은 월 임금이 기준액 이상일 때 의무 가입 대상이 되고, 그보다 낮으면 대상이 아닙니다(Nghị định 158/2025/NĐ-CP 제3조 제5항). 이 구분의 구체적 비용은 글 「2026년 파트타임 의무 사회보험」에 있습니다.
| 지역 | 2026년 1월 1일부터 지역별 최저임금 | 근로자 납부 10.5% | 기업 납부 21.5% | 노동조합 경비 2% |
|---|---|---|---|---|
| 제I지역 | 5,310,000 | 557,550 | 1,141,650 | 106,200 |
| 제II지역 | 4,730,000 | 496,650 | 1,016,950 | 94,600 |
| 제III지역 | 4,140,000 | 434,700 | 890,100 | 82,800 |
| 제IV지역 | 3,700,000 | 388,500 | 795,500 | 74,000 |
지역은 회사 소재지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 Nghị định 293/2025/NĐ-CP(293/2025/NĐ-CP 시행령)에 첨부된 목록으로 정해집니다. 행정단위 개편 후 지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글 「2026년 지역별 최저임금」에 있습니다.
2026년 사회보험·의료보험 납부 상한은 얼마인가요?
사회보험·의료보험 납부 임금의 상한은 기준액의 20배, 즉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46,800,000동/월, 2026년 7월 1일부터는 50,600,000동/월이며, 사회보험법 2024 제31조 제1항 đ호와 의료보험법 제14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실업보험 납부 임금은 지역별 월 최저임금의 20배라는 별도의 상한이 있습니다(고용법 2025 제34조 제2항).
| 항목 | 2026년 1월 1일~6월 30일 | 2026년 7월 1일부터 | 근거 |
|---|---|---|---|
| 사회보험 납부 임금 상한 | 46,800,000 | 50,600,000 | 사회보험법 2024 제31조 제1항 đ호 |
| 의료보험 납부 임금 상한 | 46,800,000 | 50,600,000 | 의료보험법 제14조 제5항 |
| 실업보험 납부 임금 상한, 제I지역 | 106,200,000 | 106,200,000 | 고용법 2025 제34조 제2항 |
| 실업보험 납부 임금 상한, 제II지역 | 94,600,000 | 94,600,000 | 고용법 2025 제34조 제2항 |
| 실업보험 납부 임금 상한, 제III지역 | 82,800,000 | 82,800,000 | 고용법 2025 제34조 제2항 |
| 실업보험 납부 임금 상한, 제IV지역 | 74,000,000 | 74,000,000 | 고용법 2025 제34조 제2항 |
상한 50,600,000동에서 근로자의 사회보험·의료보험 최대 납부액은 월 4,807,000동(9.5%), 기업은 월 10,373,000동(20.5%)이며, 별도로 계산하는 실업보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경비도 사회보험 산정 기준 임금 총액에 대해 계산되므로 이 상한에서 멈춰 1인당 월 최대 1,012,000동입니다. 상한이 있어 임금이 50,600,000동을 넘으면 총임금 대비 보험비용 비율이 점차 낮아집니다; 이 구조는 글 「고위직 채용이 왜 더 저렴한가」에서 분석합니다.
사회보험 월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납부액은 임금을 하한과 상한 범위 안에 넣은 뒤, 각 기금의 납부율에 그 달의 납부 임금을 곱한 것입니다: 사회보험과 의료보험은 기준액의 20배를 상한으로, 실업보험은 지역별 최저임금의 20배를 상한으로 합니다. 기업은 임금 지급기마다 다음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 1단계: 직무에 따른 임금, 임금 수당,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보충액을 합산하고, 납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합니다.
- 2단계: 상한과 비교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전 임금 지급기는 46,800,000동, 2026년 7월 1일부터는 50,600,000동.
- 3단계: 상한으로 제한한 임금에 대해 사회보험과 의료보험을 계산합니다. 근로자 9.5%, 기업 20.5%.
- 4단계: 지역의 실업보험 상한으로 제한한 임금에 대해 실업보험을 각 측 1% 계산합니다.
- 5단계: 사회보험 산정 기준 임금에 대해 노동조합 경비 2%를 계산하고,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한 뒤 양측 부담분을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제I지역에서 납부 임금이 월 60,000,000동인 사람의 2026년 8월 임금 지급기를 생각해 봅니다. 사회보험과 의료보험은 상한 50,600,000동으로 계산하고, 실업보험은 상한 106,200,000동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60,000,000동 전액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는 사회보험 4,048,000동, 의료보험 759,000동, 실업보험 600,000동을 납부하여 합계 5,407,000동입니다. 기업은 사회보험 8,855,000동, 의료보험 1,518,000동, 실업보험 600,000동을 납부하여 합계 10,973,000동이고, 추가로 노동조합 경비 1,012,000동입니다. 2026년 5월 임금 지급기라면 사회보험과 의료보험 상한이 46,800,000동으로 낮아지므로, 근로자는 5,046,000동, 기업은 10,194,000동과 노동조합 경비 936,000동을 납부합니다.
월급 600만·1,000만·2,000만 동의 보험료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납부 임금이 월 6,000,000동인 경우 근로자는 630,000동, 기업은 1,290,000동을 납부하고 추가로 노동조합 경비 120,000동; 10,000,000동은 1,050,000동과 2,150,000동; 20,000,000동은 2,100,000동과 4,300,000동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제I지역에 적용되는, 흔한 임금 수준을 미리 계산한 것입니다.
| 월 납부 임금 | 근로자 납부(10.5%) | 기업 납부(21.5%) | 노동조합 경비(2%) | 기업 총부담 | 매월 납부 총액 |
|---|---|---|---|---|---|
| 5,310,000 | 557,550 | 1,141,650 | 106,200 | 1,247,850 | 1,805,400 |
| 6,000,000 | 630,000 | 1,290,000 | 120,000 | 1,410,000 | 2,040,000 |
| 7,000,000 | 735,000 | 1,505,000 | 140,000 | 1,645,000 | 2,380,000 |
| 10,000,000 | 1,050,000 | 2,150,000 | 200,000 | 2,350,000 | 3,400,000 |
| 15,000,000 | 1,575,000 | 3,225,000 | 300,000 | 3,525,000 | 5,100,000 |
| 20,000,000 | 2,100,000 | 4,300,000 | 400,000 | 4,700,000 | 6,800,000 |
| 30,000,000 | 3,150,000 | 6,450,000 | 600,000 | 7,050,000 | 10,200,000 |
| 50,000,000 | 5,250,000 | 10,750,000 | 1,000,000 | 11,750,000 | 17,000,000 |
| 60,000,000 | 5,407,000 | 10,973,000 | 1,012,000 | 11,985,000 | 17,392,000 |
표는 첫 열의 금액 전부가 보험료 산정 기준 임금이고, 근로자가 대상표의 1·2·3행에 해당한다고 전제합니다. 소득의 일부가 납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수당이면 납부액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계산됩니다; 50,000,000동 이상 수준에서는 2026년 7월 1일 이전 납부액이 상한 46,800,000동에 머물러 더 낮습니다. 각자의 정확한 납부액, 개인소득세, 실수령 임금을 산출하려면 노동비용 계산과 Gross↔Net 환산이 가능한 당사의 온라인 계산 도구를 이용하세요.
기업이 납부액을 자주 잘못 계산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오류의 대부분은 요율이 아니라 그 달의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두 개의 계약을 가진 사람, 무급휴업자, 근무 첫 달에 아픈 사람, 계약이 일시정지된 사람, 감소신고가 늦은 경우 등입니다. 사회보험법 2024와 고용법 2025는 각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여러 노동계약을 가진 사람: 처음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합니다(사회보험법 2024 제2조 제5항 a호); 실업보험은 의무 사회보험 가입과 함께 가입합니다(고용법 2025 제31조 제1항).
- 그 달에 14근무일 이상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도 기업도 그 달은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측이 가장 가까운 달의 산정 기준으로 납부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사회보험법 2024 제33조 제5항, 제34조 제3항); 그 달은 실업보험도 납부하지 않습니다(고용법 2025 제33조 제4항).
- 근무 첫 달 또는 복직 첫 달에 14근무일 이상 질병으로 쉬는 경우: 그 달의 사회보험은 납부해야 합니다(사회보험법 2024 제33조 제6항).
- 수습계약: 의무 사회보험 대상이 아니며(Nghị định 158/2025/NĐ-CP 제3조 제5항), 실업보험 대상도 아닙니다(고용법 2025 제31조 제2항); 수습이 1개월 이상의 노동계약에 기재되면 즉시 납부합니다.
- 노동계약 일시정지: 일시정지 기간에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양측이 납부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사회보험법 2024 제2조 제4항 b호).
- 국내외 연수·실습·출장 파견으로 국내에서 임금을 계속 받는 경우: 계속 의무 사회보험 대상입니다(Nghị định 158/2025/NĐ-CP 제3조 제1항).
- 휴업하더라도 임금을 받는 경우: 휴업 중 임금이 하한 이상이면 휴업 기간에 받는 임금에 따라 납부합니다(사회보험법 2024 제31조 제1항 b호).
- 월말일 이후에 감소신고를 하는 경우: 기업은 다음 달 말까지 의료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28일에 퇴직하고 2월 1일에 감소신고를 하면 2월 말까지 의료보험을 납부하지만 2월의 사회보험·실업보험은 납부하지 않습니다(Công văn 526/BHXH-QLT 5.5항).
- 월 연금 또는 유족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까지 최대 6개월이 부족한 경우: 근로자 또는 유족은 부족한 개월 수만큼 일시에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사회보험법 2024 제33조 제7항).
사회보험 등록과 월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기업은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 사회보험 가입 서류를 제출하고(사회보험법 2024 제28조 제1항), 매월 납부금은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제34조 제4항 a호). 그 기한을 넘기면 납부 지연이 되고, 최종 기한으로부터 60일을 넘겨 독촉을 받은 경우 납부 회피로 바뀝니다.
- 납부 지연: 최종 납부일 이후 아직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가 부족한 상태(사회보험법 2024 제38조 제1항).
- 납부 회피: 최종 납부 기한으로부터 60일을 넘겨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고 독촉을 받은 경우(제39조 제1항 đ호), 또는 규정보다 낮은 납부 임금을 등록한 경우(제39조 제1항 c호)——즉 임금을 '수당'으로 나누어 낮게 납부하는 것도 납부 회피입니다.
-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 부족분 전액에 더해 납부 지연 또는 납부 회피 금액과 일수에 대해 하루 0.03%를 납부합니다(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 2026년 9월 10일부터 행정처벌: 납부 회피는 회피 총액의 18~20%, 납부 지연은 지연 총액의 12~15% 벌금이며, 개인은 최대 75,000,000동, 조직은 최대 150,000,000동(Nghị định 283/2026/NĐ-CP(283/2026/NĐ-CP 시행령)); 자세한 내용은 글 「2026년 사회보험 벌칙과 추징——시행령 283호」에 있습니다.
호찌민시에서는 사회보험 제XXVII지역이 근로자 증감과 임금 조정 서류를 매월 28일까지 제출하고, 대규모 사업장은 월 3건을 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며, 납부금은 월말까지 이체하도록 요청합니다(Công văn 526/BHXH-QLT 6.2항). 이 일정에 맞춰 일찍 제출하면 퇴직자의 사회보험 수첩 명세표가 퇴직 월까지 완전히 인쇄되어 실업수당을 늦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21.5% 외에 기업이 납부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21.5%의 의무보험 외에 기업은 노동조합법 2024 제29조 제1항 b호에 따라 근로자를 위해 의무 사회보험 산정 기준 임금 총액의 2%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경비를 기초노동조합을 설립하지 않았더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많은 계산표가 놓치는, 기업 측 부담이 21.5%가 아니라 23.5%가 되는 이유입니다.
노동조합 경비는 기업이 부담하며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Nghị định 105/2026/NĐ-CP(105/2026/NĐ-CP 시행령)에 따라 사회보험 납부와 같은 시기에 매월 납부합니다. 사회보험 산정 기준 임금에 대해 계산되므로 상한 50,600,000동에서 멈춰 2026년 7월 1일부터 1인당 월 최대 1,012,000동입니다. 누가 납부하는지, 어디에 납부하는지, 납부하지 않을 때의 벌칙은 글 「노동조합 경비 2%」에 있습니다.
외국인과 파트타임 근로자는 사회보험을 어떻게 납부하나요?
외국인은 베트남 사용자와 12개월 이상의 기간제 노동계약이 있는 경우 의무 사회보험 대상이 되며,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30%(근로자 9.5%, 기업 20.5%)를 납부합니다; 월 임금이 기준액 이상인 파트타임 근로자는 풀타임 근로자와 동일하게 전액 32%를 납부합니다.
- 대상이 아닌 외국인: 기업 내 전보자, 계약 체결 시 이미 정년에 도달한 자, 국제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사회보험법 2024 제2조 제2항); 12개월 미만 계약도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은 노동조합 경비 2%를 계속 납부하므로 기업 측 부담은 22.5%입니다.
- 한국인: 한국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한 대상자 증명을 보유한 경우, 베트남·한국 사회보험 협정(2024년 1월 1일 발효)에 따라 베트남의 퇴직·유족 기금 납부가 면제되고, 질병·출산 기금, 산업재해, 의료보험으로 구성된 8%만 납부합니다.
- 파트타임 근로자: 1개월 이상의 계약이 있고 월 임금이 기준액 이상일 때 사회보험(사회보험법 2024 제2조 제1항 l호), 의료보험(의료보험법 제12조 제1항 d호), 실업보험(고용법 2025 제31조 제1항 b호)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전문가의 노동허가서, 가입 요건, 전체 비용은 글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허가서와 사회보험」에 있습니다; 수습 중인 사람은 글 「수습기간에도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나요?」를 참고하세요.
2027년에 사회보험 납부액이 바뀌나요?
납부율 32%는 2027년을 향한 변경 제안이 없지만, 실업보험 상한과 계약상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에 합의한 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평균 7.8% 인상하여 제I지역을 5,700,000동/월로 하는 것을 예상합니다. 이는 정부가 시행령을 공포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예상 수준입니다.
이 안이 공포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실업보험 상한은 제I지역에서 114,000,000동/월로 오릅니다; 사회보험·의료보험 상한은 기준액이 바뀔 때만 바뀝니다. 또 하나 주시해야 할 변경은 산업재해·직업병 기금 납부율을 2027년 말까지 0.3%로 인하하는 초안입니다. 본 글은 이들 문서가 시행되는 날 안에 업데이트합니다.
기업은 사회보험 납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업은 등록, 신고, 근로자 증감신고, 대조, 매월 사회보험 납부를 서비스 업체에 맡기면서도 계속 사용자로서 충분히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이 방법은 보험 전담 회계 담당자가 없는 기업, 요율이 다른 여러 대상 구분을 가진 기업, 임금 지역이 다른 여러 사업장을 둔 기업에 적합합니다.
Nhan Kiet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초 가입 등록, 매월 증감신고, 대상 구분별 정확한 요율과 납부 임금 계산, 질병·출산 제도 처리, 근로자 퇴직 시 수첩 마감입니다. 본 서비스는 단독으로도, 급여 계산 아웃소싱 서비스와 묶어서도 이용할 수 있어, 급여표, 사회보험 신고서, 개인소득세 증빙이 처음부터 서로 맞아떨어지게 합니다.
출처
- 사회보험법 2024, 제41/2024/QH15호, 2025년 7월 1일 시행: 제2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 의료보험법, 제25/2008/QH12호, 제46/2014/QH13호 및 제51/2024/QH15호로 개정(2025년 7월 1일 시행): 제12조, 제13조, 제14조
- Nghị định 188/2025/NĐ-CP(188/2025/NĐ-CP 시행령), 의료보험법 지침, 2025년 8월 15일 시행: 제6조(납부율 4.5%, 지원 수준); Nghị định 146/2018/NĐ-CP 폐지
- 고용법 2025, 제74/2025/QH15호, 2026년 1월 1일 시행: 제2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실업보험에 관한 Nghị định 374/2025/NĐ-CP(374/2025/NĐ-CP 시행령)
- 노동안전위생법 2015, 제84/2015/QH13호: 제44조; Nghị định 58/2020/NĐ-CP: 제4조, 제5조
- Nghị định 158/2025/NĐ-CP(158/2025/NĐ-CP 시행령), 의무 사회보험 지침: 제3조, 제5조, 제7조, 제43조, 제44조
- Nghị định 161/2026/NĐ-CP(161/2026/NĐ-CP 시행령): 2026년 7월 1일부터 기초임금 2,530,000동
- 노동조합법 2024, 제50/2024/QH15호: 제29조; Nghị định 105/2026/NĐ-CP(105/2026/NĐ-CP 시행령)
- 노동법 2019, 제45/2019/QH14호: 제90조, 제91조; Nghị định 293/2025/NĐ-CP(293/2025/NĐ-CP 시행령)와 지역 목록
- Nghị định 283/2026/NĐ-CP(283/2026/NĐ-CP 시행령): 납부 지연·납부 회피 처벌, 2026년 9월 10일 시행
- 베트남·한국 사회보험 협정, 2024년 1월 1일 발효; 시행을 안내하는 베트남 사회보험의 2024년 3월 29일자 Công văn 862/BHXH-TST(공문)
- 사회보험 제XXVII지역의 2025년 6월 20일자 Công văn 526/BHXH-QLT 및 첨부된 상세 납부율표; Thông tư 10/2020/TT-BLĐTBXH: 제3조 제5항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과 요율은 새 문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적용 전에 현행 문서와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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