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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나요?

"수습기간에도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는가"는 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마다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입니다. 간단히 답하면, 수습기간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하나의 노동계약 안인지, 아니면 별도의 수습계약인지. 이는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2025년 중반부터 명확히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본 글은 대표이사와 인사팀장을 위한 것으로, 각 경우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조문, 2026년 적용 수치, 그리고 처음부터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함께 제시합니다.

수습기간에도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 여부는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도의 수습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는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습기간을 01개월 이상 노동계약의 조항으로 기재하면 계약 시작일부터 수습 단계 전체에 대해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에 가장 확실한 근거는 158/2025/NĐ-CP 시행령(Nghị định 158/2025/NĐ-CP, 2025년 7월 1일 시행) 제3조 제5항에 있습니다. "노동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습계약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원칙이 명시적으로 법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5년 7월 1일 이전에는 수습계약이 노동계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2024년 사회보험법(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2024, Luật số 41/2024/QH15) 제2조와 결합하면, 의무 사회보험 납부 대상에는 무기한 노동계약 또는 01개월 이상의 유기한 노동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수습계약은 이 그룹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01개월 이상의 노동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안에 수습 조항이 있는 경우, 납부 의무는 수습 기간을 포함한 계약 전체 기간에 적용됩니다.

같은 수습인데 왜 어떤 경우는 납부하고 어떤 경우는 안 하나요?

핵심은 2019년 노동법(Bộ luật Lao động 2019) 제24조에 있습니다. 법은 양 당사자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수습 내용을 합의하도록 허용합니다.

1. 노동계약 안에 수습 내용을 직접 기재하거나,
2. 별도의 수습계약을 체결한다.

보험 의무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선택이지 '수습'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닙니다. 노동계약(01개월 이상) 안의 수습이면 보험을 납부하고, 별도의 수습계약이면 납부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업무라도 서류를 체결하는 방식만 다르면 보험상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24조 제3항은 01개월 미만의 유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 너무 짧은 업무에는 수습을 둘 수 없습니다.

별도의 수습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별도 수습계약 기간 내내 근로자는 의무 사회보험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기업은 이 단계에 대해 기금 납부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습이 요건을 충족하면 2019년 노동법 제27조에 따라 기업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노동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부터 보험 납부 의무가 시작됩니다.

아직 통일된 지침이 없는 지점이 하나 있어, 잘못된 단정을 피하기 위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2019년 노동법 제168조 제3항은, 의무 사회보험·의료보험·실업보험 납부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급여 지급 시기에 맞추어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별도의 수습계약만 체결한 사람이 이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논쟁 중이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입니다. 한 견해는 이 조항이 납부 대상이 아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수습자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른 견해는 별도의 수습계약이 엄밀한 의미의 노동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제168조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지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통일된 지침 문서가 아직 없으므로, 기업은 한쪽 방식을 기본값으로 적용하기보다 수습계약에 명확히 합의하고 지역 노동 당국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계약 안에 수습이 포함되면 얼마를 납부하나요?

수습이 01개월 이상 노동계약의 조항인 경우, 수습 단계 전체에 적용되는 납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적용 수치).

납부 기준 임금의 하한은 기준액(2026년 7월 1일부터 2,530,000동/월), 상한은 50,600,000동/월(기준액의 20배)입니다(2024년 사회보험법 제31조 제1항 đ호, 161/2026/NĐ-CP 시행령(Nghị định 161/2026/NĐ-CP)).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2019년 노동법 제90조에 따라 근로계약상 임금이 지역별 최저임금(제I지역, 2026년 1월 1일부터 5,310,000동/월)보다 낮을 수 없으므로, 실제 납부 기준 임금은 이 금액보다 낮지 않습니다. 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기업은 상한 기준값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합니다.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Minh An사, QC 직원 60일 수습 채용

차이를 분명히 보기 위해 가상의 상황을 들어 보겠습니다. Minh An 식품 유한회사(제I지역에서 납부)가 전문대(cao đẳng) 학력의 품질관리 직원을 60일 수습으로 채용하며, 해당 업무의 임금은 12,000,000동/월, 합의된 수습 임금은 그 85%인 10,200,000동/월입니다.

방식 1 — 60일 별도 수습계약 체결:
- 60일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는 의무 사회보험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기업은 임금 10,200,000동/월을 지급합니다.
- 제168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지급액(기업 납부액에 상당): 위에서 언급했듯이 별도 수습계약의 경우 통일된 지침이 아직 없으므로 계약서에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방식 2 — 60일 수습 조항이 포함된 12개월 노동계약 체결:
- 시작일부터 즉시 보험을 납부해야 하며, 수습 2개월 전체를 포함합니다.
- 수습 기간의 납부 기준 임금을 10,200,000동/월(제I지역 최저임금 5,310,000동/월보다 높고 상한 50,600,000동/월보다 낮음)로 가정합니다.
- 기업 부담: 21.5% × 10,200,000 = 2,193,000동/월.
- 근로자 부담: 10.5% × 10,200,000 = 1,071,000동/월(급여에서 공제).
- 근로자 실수령액: 10,200,000 − 1,071,000 = 9,129,000동/월.
- 수습 2개월 기금 총 납부액: (2,193,000 + 1,071,000) × 2 = 6,528,000동.

이 수치는 인사 부서가 계약 체결 후 차액을 발견하는 대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습기간은 최대 얼마이고, 수습 임금은 최소 얼마인가요?

수습기간은 업무에 따라 최대 180일·60일·30일·06일 중 하나이고, 수습 임금은 담당 업무 임금의 85% 이상이면서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아야 합니다. 두 한도 모두 강행 규정으로 양 당사자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으며, 하나의 업무에 대해 01회만 수습할 수 있습니다.

최대 수습기간(2019년 노동법 제25조) — 하나의 업무에 대해 01회만 수습할 수 있습니다.

업무 유형최대 수습기간
기업 관리자(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국가자본 관리·사용법에 따름)180일
전문대(cao đẳng) 이상의 전문·기술 자격이 필요한 업무60일
중급, 기술공, 실무직 자격이 필요한 업무30일
기타 업무06 근무일

최소 수습 임금(2019년 노동법 제26조): 담당 업무 임금의 85% 이상이면서 동시에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아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의 지역별 최저임금(293/2025/NĐ-CP 시행령(Nghị định 293/2025/NĐ-CP)): 제I지역 5,310,000동/월 · 제II지역 4,730,000동/월 · 제III지역 4,140,000동/월 · 제IV지역 3,700,000동/월.

규정을 초과해 수습을 연장하면 어떤 법적 위험이 있나요?

이 부분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납부를 미루기 위해 기업이 법이 허용하는 기한을 넘겨 수습을 연장하거나 반복하면,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수습이라 적혀 있어도 양 당사자 간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이미 노동 관계입니다.

노동 감사관이나 사회보험 기관이 그 관계를 노동계약으로 재확정하면, 의무 사회보험의 납부 지연 및 납부 회피에 관한 283/2026/NĐ-CP 시행령(Nghị định 283/2026/NĐ-CP, 2026년 9월 10일부터 12/2022/NĐ-CP 시행령을 대체) 제43조 및 제44조가 적용됩니다. 기업은 납부 지연 또는 납부 회피 행위로 처리되어, 부족분을 전액 추가 납부하고, 추가로 지연·회피 납부 금액과 지연·회피 일수를 기준으로 1일당 0.0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2024년 사회보험법 제40조, 제41조). 즉 '미납'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전액 돌아오며, 일수 기준 납부액과 과태료가 더해집니다. 현금 흐름 측면에서 처음부터 올바르게 하는 편이 언제나 사후 수습보다 깔끔합니다.

수습·보험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두 가지 제재 그룹을 구분해야 합니다. 중요한 유의사항은, 아래 금액이 개인 기준이며, 조직(기업)은 283/2026/NĐ-CP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두 배로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이 시행령은 2026년 9월 10일부터 12/2022/NĐ-CP 시행령을 대체합니다.

그룹 1 — 수습 규정 위반(283/2026/NĐ-CP 시행령 제16조):
- 500,000 – 1,000,000동(개인): 01개월 미만 노동계약 근로자에게 수습을 요구하거나 수습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조직: 1,000,000 – 2,000,000동.
- 2,000,000 – 5,000,000동(개인): 하나의 업무에 01회를 초과하여 수습한 경우, 규정 기간을 초과하여 수습한 경우, 수습 임금을 85%보다 낮게 지급한 경우, 수습이 요건을 충족했는데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별도 수습계약이 있는 경우). 조직: 4,000,000 – 10,000,000동. 근로자에게 부족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조치가 함께 적용됩니다.

그룹 2 — 의무 사회보험 납부 위반(283/2026/NĐ-CP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납부 지연(제43조 제3항): 지연 납부한 총액의 12% – 15% 과태료, 개인 기준 최대 75,000,000동.
- 가입 대상자 미등록 또는 등록 누락이 60일 이내인 경우(제43조 제2항): 위반 인원 수에 따라 근로자 10인 미만은 5,000,000 – 10,000,000동, 1,000인 이상은 60,000,000 – 75,000,000동.
- 납부 회피(제44조): 납부 기준 임금을 규정보다 낮게 등록하거나, 당국의 독촉 후 60일이 지나도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회피한 총액의 18% – 20%, 최대 75,000,000동. 60일 경과 후의 미등록·등록 누락은 인원 수에 따라 6,000,000 – 12,000,000동부터 70,000,000 – 75,000,000동까지.
- 부족분 전액 추가 납부와 함께, 지연·회피 금액과 일수를 기준으로 1일당 0.03%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회보험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283/2026/NĐ-CP 시행령 제43조 제4항, 제44조 제3항 및 2024년 사회보험법 제40조, 제41조).

기업은 어떻게 처리해야 정확하고 깔끔할까요?

사안마다 고민하는 대신, 인사 부서는 처음부터 계약 구조를 능동적으로 선택한 뒤 아래 순서를 따르면 정확하고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구조를 능동적으로 선택하십시오. 노동계약 안에 수습을 기재할지, 별도의 수습계약을 체결할지 처음부터 정하십시오. 이 선택이 보험 의무를 곧바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위가 일관되게 처리되도록 채용 절차에 명시하십시오.
2. 수습기간을 정확한 한도 안에 두십시오. 업무를 180 / 60 / 30 / 06일 표와 대조하고, 하나의 업무에 01회만 수습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3. 수습 임금이 업무 임금의 85% 이상이고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하십시오.
4. 수습 결과를 기한 내에 통보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노동계약을 체결(제27조)하여 보험 의무가 정확한 시점에 시작되도록 하십시오.
5. 수습이 노동계약 안에 있다면 첫날부터 보험 납부액을 편성하고, 기업 부담 21.5%를 수습 첫 달부터 급여 대장에 반영하십시오.
6. 계절적 직위가 많거나 인력 변동이 큰 기업은, 계약과 보험 준수 부분이 표준화되고 수작업 오류가 줄도록 급여 계산 아웃소싱 서비스나 표준화된 적법 노동 사용 모델 활용을 검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1. 01개월 수습도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나요? 계약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별도의 수습계약이라면 납부하지 않습니다. 수습 조항이 있는 01개월 이상 노동계약이라면 수습 달을 포함해 시작일부터 납부해야 합니다.

2. 수습 중 한쪽이 종료하면 사전 통보나 배상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2019년 노동법 제27조에 따라 수습 기간에는 각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수습계약 또는 노동계약을 사전 통보나 배상 없이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수습 임금이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되나요? 아니요. 수습 임금은 업무 임금의 85% 이상이면서 동시에 지역별 최저임금(제I지역, 2026년 1월 1일부터 5,310,000동/월)보다 낮지 않아야 합니다. 85%보다 낮게 지급하면 기업은 4,000,000 – 10,000,000동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동계약에 기재된 수습은 며칠부터 보험을 납부하나요? 노동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 즉 근무 시작일부터입니다. 수습 단계 전체가 계약 기간에 속하므로 모두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5.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도 사회보험을 납부하나요? 베트남인과 동일한 원칙입니다. 별도의 수습계약이면 납부하지 않고, 대상에 해당하는 노동계약 안의 수습이면 납부하며, 비율은 기업 22.5%(보험 20.5% 및 노동조합 경비 2% 포함) / 근로자 9.5%(외국인 근로자는 실업보험을 납부하지 않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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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단계에서부터 올바른 수습계약 구조를 선택하면 기업은 법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인사 예산을 정확히 편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보험 부분 전체를 표준화하고자 한다면, 노동 적법화 서비스와 노동 비용 계산 도구를 참고하여 직위별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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