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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연차 2026: 일수·근속·미사용 연차수당
작성자 Nguyễn Quốc Trung — 부사장 · 업데이트
한 기업에서 12개월을 만근한 근로자는 업무 성격에 따라 유급 연차를 12일, 14일 또는 16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노동법 제45/2019/QH14호 제113조, 2021년 1월 1일 시행). 퇴직하거나 실직하면서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으면 기업은 그 일수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임금은 퇴직·실직한 달의 직전 달 근로계약상 임금이며(시행령 제145/2020/NĐ-CP호 제67조 제3항), 이를 기업 근무 일정상 그 달의 통상 근로일수로 나누어 하루치 연차 단가를 구한 뒤(법은 고정 분모를 정하지 않습니다) 남은 연차 일수를 곱합니다.
이 글은 근로자의 연차를 정산하고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 대표, 인사 담당자, 회계 담당자를 위한 것이며, 2026년 9월까지 시행 중인 규정 — 2026년 9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 제283/2026/NĐ-CP호의 새 벌금 포함 — 을 반영했습니다.
베트남 근로자의 연차는 며칠인가요(12·14·16일)?
한 사용자(고용주) 밑에서 12개월을 만근한 근로자는 통상적인 근로 조건의 업무에서는 유급 연차 12근로일, 미성년자·장애인 및 중노동·유해·위험 업무 종사자는 14근로일, 특히 가혹한 중노동·유해·위험 업무 종사자는 16근로일을 사용합니다(노동법 제45/2019/QH14호 제113조 제1항). 이는 근로일이지 달력상의 날이 아니므로, 주휴일과 공휴일은 연차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업무 구분 | 연간 연차(12개월 만근 기준) |
|---|---|
| 통상적인 근로 조건 | 12근로일 |
| 미성년자·장애인, 중노동·유해·위험 업무 | 14근로일 |
| 특히 가혹한 중노동·유해·위험 업무 | 16근로일 |
연차는 공휴일·설 명절 휴일 및 주휴일과 다릅니다. 공휴일은 노동법 제112조에 따라 전국이 함께 쉬는 유급휴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2026–2027년 베트남 공휴일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근로자가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면 그 임금은 초과근무 수당으로 계산하며, 이는 2026년 초과근무·야간·공휴일 수당 계산에서 다룹니다.
연차는 근속연수에 따라 어떻게 늘어나나요?
같은 사용자 밑에서 근속 5년을 채울 때마다 연차가 1일씩 늘어납니다(노동법 제114조). 근속연수는 같은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며, 이전 직장의 근속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한 기업에서의 근속연수 | 연차(통상 업무) |
|---|---|
| 5년 미만 | 12일 |
| 만 5년 | 13일 |
| 만 10년 | 14일 |
| 만 15년 | 15일 |
이는 통상적인 근로 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예시이며, 기본 14일 또는 16일 대상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5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근무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 사용자 밑에서 12개월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의 연차는 근무한 개월 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노동법 제113조 제2항). 시행령 제145/2020/NĐ-CP호 제66조 제1항의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연차 일수에 근속에 따른 가산 일수(있는 경우)를 더하고, 이를 12로 나눈 뒤, 해당 연도에 실제 근무한 개월 수를 곱합니다.
근무 일수가 온전하지 않은 달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한 수가 그 달 통상 근로일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면 그 달은 연차 산정에서 1개월로 봅니다(제66조 제2항). 노동법 제45/2019/QH14호와 시행령 제145/2020/NĐ-CP호는 연차 끝수의 반올림 규칙을 정하지 않으므로, 끝수 처리는 기업과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휴가 일정에서 합의합니다.
시행령 제145/2020/NĐ-CP호 제65조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없더라도 연차 산정 시 근로한 기간으로 보는 다음 기간을 열거합니다:
- 이후 계속 근무한 경우의 수습 기간
- 제115조 제1항에 따른 유급 경조 휴가 기간
- 1년에 합산 2개월을 넘지 않는 병가 기간
- 산업재해·직업병으로 인한 휴업으로 합산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 사회보험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하거나 실직하면서 연차를 다 쓰지 못한 경우에만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한 임금을 받습니다(노동법 제113조 제3항). 기준 임금은 퇴직·실직한 달의 직전 달 근로계약상 임금이며(시행령 제145/2020/NĐ-CP호 제67조 제3항), 그 금액을 기업 근무 일정상 그 달의 통상 근로일수로 나누어 하루치 연차 단가를 구한 뒤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합니다.
하루치 연차 단가는 기업이 실제 근무 일정에 따라 정합니다. 법은 분자를 직전 달 임금으로만 고정할 뿐, 분모를 24일 또는 26일 근무일로 못 박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한 수치로 예를 들면, 근로자에게 연차 5일이 남았고 직전 달 근로계약상 임금이 13,000,000 동인 경우입니다.
| 기업 일정상 표준 근무일수 | 연차 1일 단가 | 미사용 연차 5일분 |
|---|---|---|
| 26일 | 500,000 동 | 2,500,000 동 |
| 24일 | 약 541,667 동 | 약 2,708,000 동 |
두 결과가 다른 것은 오직 분모가 다르기 때문이므로, 기업은 퇴직 정산 시 분쟁을 피하려면 그 달 표준 근무일수를 정하는 방법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널리 퍼져 있지만 이미 낡은 이해도 짚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노동법 제45/2019/QH14호는 퇴직 또는 실직 시에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2012년 노동법에 있던 '그 밖의 사유로' 지급하던 경우를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는 언제나 수당으로 지급된다'는 주장은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세금 면에서는, 개인소득세법 제109/2025/QH15호 제4조 제8항이 '법령에 따라 미사용 휴가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보수'를 면세 소득으로 분류하며, 거주 개인의 경우 이 규정은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제29조 제2항).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제26조 제2항은 이 면세가 노동법 제113조 제3항에 따라 미사용 휴가일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며, 법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부분은 과세소득에 산입됩니다(제26조 제3항).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제113조와 제67조에 맞게 지급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기준 임금은 어느 달 급여인가요?
퇴직·실직 시 미사용 연차 일수에 지급하는 기준 임금은 근로자가 퇴직·실직한 달의 직전 달 근로계약상 임금입니다(시행령 제145/2020/NĐ-CP호 제67조 제3항). 이는 6개월 평균액도 아니고 마지막 달 급여도 아닙니다.
재직 중 실제로 사용하는 연차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휴가 시점의 근로계약상 임금을 적용합니다(제67조 제2항).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남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직전 달 임금을 적용합니다(제67조 제3항). 이 두 기준을 혼동하는 것이 여러 계산표에서 금액이 서로 어긋나는 원인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노동법 제45/2019/QH14호는 연차에 대해 어떤 '3일 이월 상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연차 몰아쓰기에 관한 유일한 규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해 연차를 여러 번에 나누어 쓰거나 최대 3년에 한 번 몰아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노동법 제113조 제4항).
'최대 3년에 한 번 몰아서 쓴다'는 것은 휴가 배치 방식을 말합니다. 합의에 따라 최대 3년치 연차를 한 번에 모아 쓴다는 뜻이지, 다음 해로 3일만 이월할 수 있다는 제한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뒤 연차 사용 일정을 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은 연중에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정하지 않으며, 다음 해로의 이월은 양측 합의와 기업의 취업규칙·휴가 일정으로 결정됩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이 얼마인가요(2026)?
근로자가 퇴직·실직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하는 것은 시행령 제283/2026/NĐ-CP호 제23조 제2항(2026년 9월 10일 시행)의 임금 위반 행위로, 위반 대상 근로자 수에 따라 개인은 5,000,000 동부터 50,000,000 동까지, 조직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2배로 처벌됩니다.
| 위반 대상 근로자 수 | 개인 벌금 | 조직 벌금(2배) |
|---|---|---|
| 1~10명 | 500만~1,000만 동 | 1,000만~2,000만 동 |
| 11~50명 | 1,000만~2,000만 동 | 2,000만~4,000만 동 |
| 51~100명 | 2,000만~3,000만 동 | 4,000만~6,000만 동 |
| 101~300명 | 3,000만~4,000만 동 | 6,000만~8,000만 동 |
| 301명 이상 | 4,000만~5,000만 동 | 8,000만~1억 동 |
따라서 '1억 동(100,000,000 동)'이라는 금액은 조직이 근로자 301명 이상에 대해 위반했을 때만 해당하며, 일반적인 벌금 수준이 아닙니다. 벌금 외에도 제23조 제5항 a호는 기업이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처벌 시점에 국영 상업은행이 공시한 최고 무기한 예금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합니다.
또 다른 행위 — 연차 규정 위반, 예를 들어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는 시행령 제283/2026/NĐ-CP호 제24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개인은 10,000,000 동부터 20,000,000 동까지, 조직은 20,000,000 동부터 40,000,000 동까지이며, 근로자 수 구간에 따르지 않는 고정 금액입니다. 이 시행령에 따른 벌금과 추징의 전체 그림은 2026년 사회보험 벌금·추징과 시행령 283 글에서 다룹니다.
Nhan Kiet은 고객사의 연차 정산과 지급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차에서 어려운 부분은 공식이 아니라, 근무 기간 내내 잔여 연차를 관리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정확히 정산하는 일입니다. Nhan Kiet은 시스템에서 근로자별 연차 대장을 관리하며, 근로자가 퇴직하면 노동법 제113조 제3항과 시행령 제145/2020/NĐ-CP호 제67조 제3항에 따라 잔여 연차를 확정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며, 사회보험 장부 정리와 퇴직 서류 완결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Nhan Kiet은 2009년부터 운영해 올해로 17년째이며, 근로자 파견 허가 제15/2019/SHCM호(최초 발급 제029/LĐTBXH호 — 2015년)에 따라 34개 성·시에서 40,000명이 넘는 근로자와 500개가 넘는 고객사를 지원합니다. 연차 관리, 연차수당 계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한 창구로 넘기고자 하는 기업은 노동 적법화 서비스를 참고하십시오. 급여 대장과 퇴직 시 연차 정산 서류만 필요하다면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
- 노동법 제45/2019/QH14호 — 제113조(연차휴가), 제114조(근속 가산); 2021년 1월 1일 시행
- 시행령 제145/2020/NĐ-CP호 — 제65조·제66조·제67조(연차 산정 기간, 비례 계산, 미사용 연차 임금); 2021년 2월 1일 시행
- 개인소득세법 제109/2025/QH15호 — 제4조 제8항(미사용 휴가일 임금 면세), 제29조(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 2026년 7월 1일 시행
-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 제26조 제2항·제3항(미사용 휴가일 임금 면세; 초과분 과세); 2026년 7월 1일 시행
- 시행령 제283/2026/NĐ-CP호 — 제23조(임금), 제24조(휴게·휴가), 제7조(조직 2배 처벌); 2026년 9월 10일 시행
이 글은 방향 설정을 위해 규정을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은 개별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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