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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초과근무 수당 계산 2026: 야간·휴일
작성자 Nguyễn Quốc Trung — 부사장 · 업데이트
2026년에도 베트남의 초과근무 수당은 평일 최소 150%, 주휴일 200%, 공휴일·설날(뗏) 300%로 지급되며, 야간 근무에는 최소 30%가 더 붙고 야간에 초과근무를 하면 다시 20%가 더해져 공휴일 야간 초과근무는 최대 390%에 이릅니다(2019년 노동법 제45/2019/QH14호 제98조). 초과근무 상한은 월 40시간·연 200시간이며(제107조), 방역 시기의 월 60시간 기준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가장 큰 변화는 이것입니다: 2026년 과세연도부터 법정 기준으로 지급된 야간 근무 수당과 초과근무 수당은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개인소득세법 제109/2025/QH15호 제4조 제8항). 이 글은 초과근무·야간·휴일 수당을 정확히 지급하고 비용을 올바로 인식해야 하는 경영진, 인사 담당자, 회계 담당자를 위한 것이며, 2026년 9월까지 시행 중인 규정을 반영했습니다.
2026년 초과근무 수당은 몇 퍼센트로 지급되나요?
근로자의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당 임금 단가를 기준으로 평일 최소 150%, 주휴일 200%, 공휴일·설날 및 유급휴일 300%로 지급됩니다(2019년 노동법 제98조 제1항 a·b·c호). 이는 하한이며, 기업은 더 높게 지급할 수 있으나 이보다 낮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비율은 현재 수행 중인 업무의 시간당 임금 단가에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145/2020/NĐ-CP호 제55조 제1항 a호에 따르면, 이 단가는 월·주·일 실지급 임금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며, 초과근무 수당, 야간 근무 가산액, 공휴일·설날 임금, 상여금, 중식대, 유류비·전화비·주거비 지원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간당 단가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이후 모든 배율을 맞게 계산하는 결정적 단계입니다.
| 초과근무 유형 | 최소 배율 | 근거 |
|---|---|---|
| 평일 | 150% | 제98조 제1항 a호 |
| 주휴일 | 200% | 제98조 제1항 b호 |
| 공휴일·설날·유급휴일 | 300% | 제98조 제1항 c호 |
| 야간 근무(가산) | +30% | 제98조 제2항 |
| 야간 초과근무(가산) | +20% | 제98조 제3항 |
| 주휴일 야간 근무 | 270% | 시행령 145/2020 제57조 |
| 공휴일·설날 야간 근무 | 390% | 시행령 145/2020 제57조 |
야간 근무와 야간 초과근무는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야간 근무 시간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입니다(2019년 노동법 제106조). 야간에 근무한 근로자는 통상 근로일 시간당 임금 단가의 최소 30%를 더 받으며(제98조 제2항), 그 야간 시간이 초과근무 시간이기도 하면 해당 근로일 주간 단가를 기준으로 20%를 추가로 더 받습니다(제98조 제3항).
금액이 달라지므로 두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통상 근로시간 내 야간 근무(초과근무가 아님)는 100%에 30%를 더한 130% 단가로 지급됩니다(시행령 제145/2020/NĐ-CP호 제56조). 야간 초과근무는 제57조에 따라 세 부분을 합산합니다: 해당 근로일의 초과근무 배율, 야간 가산 30%, 그리고 해당 근로일 주간 단가를 기준으로 한 20%입니다.
20% 부분을 계산할 때 쓰는 주간 단가는 시행령 제145/2020/NĐ-CP호 제57조 제1항 b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일은 100%(근로자가 앞서 주간에 초과근무를 했다면 150%), 주휴일은 200%, 공휴일·설날 및 유급휴일은 300%입니다.
공휴일·설날 야간 초과근무는 최대 얼마인가요 — 300%인가요, 390%인가요?
공휴일·설날의 야간 초과근무는 시간당 임금 단가의 최대 390%로 지급되며, 이는 공휴일 초과근무 300%(제98조 제1항 c호), 야간 근무 30%(제2항), 야간 초과근무 60%(제3항, 20%×300%)로 구성됩니다(시행령 제145/2020/NĐ-CP호 제57조). 다시 말해 300%만 적용되는 것은 공휴일 주간 초과근무뿐이며, 그 시간이 야간에 걸치면 390%가 됩니다.
근로일 유형별 누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일 야간 근무: 200% + 30% + (20% × 200%) = 270%.
- 공휴일·설날 야간 근무: 300% + 30% + (20% × 300%) = 390%.
- 평일 야간 근무: 150% + 30% + 20% = 200%, 앞서 주간에 초과근무를 했다면 210%.
'490%'라는 수치는 일급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제98조 제1항 c호는 300%가 '공휴일·설날 및 유급휴일의 임금은 별도'라고 명시하므로, 이들은 공휴일 임금(100%)을 그대로 받으면서 야간 초과근무 시 390%를 더 받아 하루 일당 가치의 약 490%에 이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공휴일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100%를 추가하지 않으므로 상한은 여전히 390%입니다. 따라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49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휴일·설날이란 근로자가 유급으로 쉬는 날을 말하며, 2026년 12일의 공휴일 일정(날짜, 요일, 대체휴일 방식)은 2026–2027년 베트남 공휴일: 12일과 휴일 임금 글을 참고하십시오.
한 달에 초과근무는 최대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 40시간인가요, 60시간인가요?
2026년 초과근무 상한은 1개월에 40시간 이하, 1년에 200시간 이하이며, 일부 업종·직종과 경우에는 1년에 300시간까지 조직할 수 있습니다(2019년 노동법 제107조). 한때 허용되던 월 60시간 기준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 결의 제17/2022/UBTVQH15호가 정한 한시적 조치로 2023년 1월 1일자로 효력이 끝나, 2026년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 상한·연 상한 외에 법은 일 단위로도 제한합니다: 초과근무 시간은 1일 통상 근로시간의 50%를 넘을 수 없고,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 통상 근로시간과 초과근무 시간의 합계가 1일 12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공휴일·설날과 주휴일에 초과근무를 할 때에도 1일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107조 및 시행령 제145/2020/NĐ-CP호 제60조). 월 상한과 연 상한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 독립적인 두 제한으로, 매월 40시간씩 7~8개월이면 연 300시간에 도달합니다.
연 300시간까지 조직할 수 있는 대상은 섬유·봉제·가죽·신발·전기·전자 제품의 생산 및 수출가공, 농림·제염·수산물 가공, 전력 생산·공급, 통신, 정유, 상하수도 등이며, 그 밖의 경우는 제107조 제3항과 시행령 제145/2020/NĐ-CP호 제61조에 있습니다. 상한을 초과해 초과근무를 조직하는 것은 근로시간 규정 위반으로 시행령 제283/2026/NĐ-CP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시행령의 사회보험 위반 벌금은 2026년 사회보험 벌금과 추징: 시행령 283호 글에서 다룹니다.
2026년 초과근무 수당과 야간 수당은 개인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내지 않습니다. 2026년 과세연도부터 법령에 따라 지급된 야간 근무 임금과 초과근무 임금은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입니다(개인소득세법 제109/2025/QH15호 제4조 제8항 및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제26조 제1항). 이는 주간 단가를 초과하는 부분만 면제하던 종전 규칙과 달라진 점입니다.
제4조 제8항 원문은 면세 소득으로 '야간 근무 임금, 초과근무 임금, 법령에 따라 미사용 휴가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보수'를 열거합니다. 문구가 더 이상 '초과 지급분'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2019년 노동법 제98조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한 초과근무·야간 수당은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초과근무는 적법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시간 상한 내여야 합니다. 기업이 법정 기준보다 더 지급하는 부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제26조 제3항에 따라 법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산입됩니다. 제26조 제1항은 또한 기업이 야간 근무·초과근무 시간과 지급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해 사내에 보관하고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하도록 하며,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급여대장, 근태표, 근로계약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효력에 관해서는, 제109/2025/QH15호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거주 개인의 임금·보수 소득에 관한 규정은 2026년 과세연도부터, 즉 2026년 전체에 적용됩니다(제29조). 2026년 5단계 누진세율표와 인적공제 금액은 2026년 베트남 개인소득세: 5단계 세율표 글에서, 총급여를 실수령액으로 환산하는 방법과 보험 산정 기준은 2026년 급여 계산법 글에서 다룹니다.
초과근무를 시킬 때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기업의 초과근무 비용은 초과근무 시간 × 시간당 임금 단가 × 근로일·근무 유형별 150%~390% 배율입니다(2019년 노동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45/2020/NĐ-CP호 제55~57조). 법정 기준으로 지급된 초과근무·야간 수당은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므로, 근로자는 가산분을 전액 수령하고 기업은 이 금액에 대해 추가로 원천징수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정한 숫자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달에 근로자가 통상 26일, 1일 8시간, 즉 208시간을 근무하고 그달 실지급 임금이 10,400,000동이라고 가정하면, 시간당 단가는 시행령 제145/2020/NĐ-CP호 제55조 제1항 a호의 산정 방식에 따라 50,000동입니다. 이 단가로 계산한 초과근무 1시간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일(150%): 시간당 75,000동.
- 주휴일(200%): 시간당 100,000동.
- 공휴일·설날(300%): 시간당 150,000동, 일급 근로자의 공휴일 임금은 별도.
- 통상 시간 내 야간 근무(130%): 시간당 65,000동.
- 공휴일 야간 초과근무(390%): 시간당 195,000동.
이는 예시일 뿐이며, 제55조에 따라 시간당 단가는 그달 실지급 임금을 실제 총 근로시간(통상 근로일수·근로시간을 넘지 않음)으로 나눈 값이므로, 기업마다, 달마다 단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 수당과 야간 근무 가산액은 임금 계산에 쓰는 시간당 임금 단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시행령 제145/2020/NĐ-CP호 제55조 제1항 a호), 근무 배치 방안별 비용을 비교할 때 기업은 이 부분을 기본급에 합치지 말고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초과근무를 조직할 때 기업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업은 초과근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2019년 노동법 제107조 제2항 a호), 시간 상한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연 200시간 초과 30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조직할 때에는 실시일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성급 인민위원회 소속 노동 전문기관 — 2025년부터는 내무국 — 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2019년 노동법 제107조 제4항, 시행령 제145/2020/NĐ-CP호 제62조, 시행령 제283/2026/NĐ-CP호 제24조).
동의는 시간·장소·초과근무 업무를 명시해 별도 서면(양식 제01/PLIV호)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시행령 제145/2020/NĐ-CP호 제59조), 노동 전문기관에 보내는 통보서는 양식 제02/PLIV호에 따릅니다(제62조). 이 서류는 노동 준수 측면의 가치 외에 세무에도 쓰입니다: 초과근무·야간 근무 시간 명세는 초과근무·야간 수당의 개인소득세 면제가 적법함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시행령 제253/2026/NĐ-CP호 제26조 제1항). 연 300시간까지 조직할 수 있는 경우는 2019년 노동법 제107조 제3항과 시행령 제145/2020/NĐ-CP호 제61조에 있습니다.
Nhan Kiet은 고객의 초과근무·야간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Nhan Kiet은 34개 성·시에 걸친 500개가 넘는 고객사의 40,000명이 넘는 근로자에 대해 근태, 급여 계산, 지급, 준수의 전 과정을 운영하며, 2019년 노동법 제98조에 따른 150%~390% 초과근무 배율을 시스템에 미리 코드화해 두었습니다. 시스템은 자정을 넘기는 야간 근무를 자동으로 이어 붙이고, 월 40시간·연 200시간(법에 열거된 업종은 300시간) 상한을 관리하며 초과 전에 미리 경고합니다.
급여 주기마다 수식이 열린 엑셀 대조표를 함께 제공해 고객이 초과근무·야간 수당의 각 항목을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야간 수당은 2026년 개인소득세 면제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며, 초과근무·야간 근무 시간 명세를 결산에 대비해 보관합니다.
야간·공휴일 근무의 배치와 임금 계산은 Nhan Kiet의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로 구현되며, 각 기업의 규정이 코드화되고 완전히 일치할 때까지 시범 운영한 뒤에야 실제로 가동됩니다.
참고 자료
- 2019년 노동법(제45/2019/QH14호) — 제98조(초과근무·야간 근무 임금), 제106조(야간 시간 22시–06시), 제107조(초과근무 요건과 시간 상한); 2021년 1월 1일 시행
- 시행령 제145/2020/NĐ-CP호 — 제55~57조(초과근무·야간·야간 초과근무 임금 산식), 제59~62조(동의, 근무시간 제한, 성급 노동 전문기관 통보 — 내무국); 2021년 2월 1일 시행
- 개인소득세법 제109/2025/QH15호 — 제4조 제8항(야간·초과근무 임금 면세), 제29조(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 2026년 7월 1일 시행
- 시행령 제253/2026/NĐ-CP호 — 제26조(법정 기준으로 지급된 야간·초과근무 임금 면세; 초과분 과세; 명세서), 제69조(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 2026년 7월 1일 시행, 제65/2013/NĐ-CP호 대체
- 결의 제17/2022/UBTVQH15호 — 제2조(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 월 40시간 초과 60시간 기준); 2023년 1월 1일 효력 종료
- 시행령 제283/2026/NĐ-CP호 — 제24조(연 200시간 초과 초과근무 통보; 근로시간 규정 위반 처분); 2026년 9월 10일 시행
이 글은 기업의 방향 설정을 위해 규정을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은 개별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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