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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퇴직수당(해고수당) 2026: 조건·계산·예시
작성자 Nguyễn Quốc Trung — 부사장 · 업데이트
베트남의 퇴직수당(trợ cấp thôi việc)은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될 때 사용자가 만 12개월 이상 상시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으로, 근속 1년당 반 달치 임금을 퇴직 전 6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노동법 2019 제46조). 많은 사용자가 잘못 아는 점은, 실업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모두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보험을 전 기간 납부한 근로자는 산입할 기간이 거의 또는 전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베트남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영자와 인사·재무 담당자를 위한 것으로, 2026년 10월 12일 기준 시행 중인 규정을 반영합니다.
베트남 퇴직수당이란 무엇이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수당은 근로계약이 노동법 2019 제34조 제1·2·3·4·6·7·9·10항에 따라 종료될 때, 해당 근로자가 그 사용자 밑에서 상시로 만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근속 1년마다 반 달치 임금이 지급됩니다(제46조 제1항). 받을 수 있는 주요 종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거나 계약상 업무가 완료되었다.
- 양 당사자가 계약 종료에 합의했다.
- 근로자가 제35조에 따라 정해진 예고를 하고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
- 사용자가 제36조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 다만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5근무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수당은 실업보험기금이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달리 사용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급합니다.
베트남 퇴직수당은 2026년에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수당 = 퇴직수당 산정 대상 근속 연수 × 1/2 × 퇴직 직전 6개월의 계약상 평균 임금. 산정 대상 기간은 사용자 밑에서 실제로 근무한 총기간에서, 실업보험 가입 기간과 이미 퇴직수당 또는 실직수당(trợ cấp mất việc làm, 정리해고 등의 경우 수당)이 지급된 기간을 뺀 것입니다(제46조 제2항·제3항):
- 실제 근무 기간에는 수습 기간, 사용자가 보낸 교육 기간, 상병 급여 수급 기간, 출산휴가, 그 밖의 유급휴가가 포함됩니다(시행령 제145/2020/NĐ-CP호 제8조).
- 단수 월 처리: 만 1개월부터 6개월 미만은 반년, 만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 평균 임금은 퇴직 전 6개월의 근로계약에 기재된 임금으로, 제9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급, 임금 수당, 그 밖의 추가 항목을 포함합니다.
실업보험은 2009년 1월 1일에 시작되었으므로, 이 날 이후에 입사해 계속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수당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이 대개 매우 짧습니다.
2009년 이전에 고용된 사람의 퇴직수당 계산 예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실업보험에 가입했으며 직전 6개월 평균 임금이 월 12,000,000동인 근로자는 퇴직수당 18,000,000동을 받습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근무 총기간: 2006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 20년.
- 실업보험 가입 기간: 2009년 1월 1일 ~ 2026년 6월 30일 = 17년 6개월.
- 퇴직수당 산정 기간: 20년 − 17년 6개월 = 2년 6개월. 단수 6개월은 1년으로 올림하므로 3년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수당: 3 × 1/2 × 12,000,000 = 18,000,000동.
같은 근로자에게 2009년 이전 기간이 없고 전 기간 실업보험에 가입했다면, 산입 기간은 0이 되어 퇴직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도 퇴직수당을 받나요?
고용 전 기간에 실업보험이 납부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모두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공제되므로 퇴직수당으로 산입할 기간이 남지 않습니다. 퇴직수당은 실업보험 대상이 아니었던 근무 기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가장 자주 빠뜨리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보험 가입 전, 별도의 수습 계약에 따른 수습 기간.
- 2009년 1월 1일 이전의 근무.
- 사용자가 실업보험을 납부해야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기간 — 이 기간도 사용자가 퇴직수당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예: 별도의 2개월 수습 계약을 맺은 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년간 실업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직전 6개월 평균 임금이 12,000,000동인 경우. 가입하지 않은 기간은 2개월이며 반년으로 올림하므로, 퇴직수당은 1/2 × 1/2 × 12,000,000 = 3,000,000동입니다.
스스로 사직한 근로자는 베트남에서 퇴직수당을 받나요?
스스로 사직한 근로자도 그 사직이 적법하면 — 노동법 2019 제35조에 따른 일방적 해지로 예고 기간을 모두 지킨 경우 — 퇴직수당을 받습니다. 다만 상시로 만 12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제35조 제1항에 따른 예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한 계약은 최소 45일.
- 기간 12~36개월의 기간제 계약은 최소 30일.
- 기간 12개월 미만의 기간제 계약은 최소 3근무일.
예고 없이 그만둘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고 그만둔 근로자는 위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수당을 받지 못하고, 사용자에게 반 달치 임금과 예고하지 않은 날수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40조).
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퇴직수당은 근로자가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5근무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제36조 제1항 e호), 또는 제34조의 수급 대상 항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징계 조치로서의 해고(제34조 제8항).
- 근로자에 의한 위법한 일방적 해지(제40조).
- 해당 사용자 밑에서의 근무가 만 12개월에 못 미침.
- 근무 기간 전체가 이미 실업보험 대상이었거나 이미 수당이 지급됨.
구조·기술 변화, 경제적 사유, 또는 기업의 분할·분리·합병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제34조 제11항)는 퇴직수당이 아니라 더 높은 율의 실직수당을 받습니다.
퇴직수당·실직수당·실업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수당과 실직수당은 모두 사용자가 지급하지만 종료 사유가 다르고 율도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아니라 실업보험기금이 지급합니다:
| 항목 | 퇴직수당 | 실직수당 | 실업급여 |
|---|---|---|---|
| 근거 | 노동법 2019 제46조 | 노동법 2019 제47조 | 고용·실업보험 관련 법령 |
| 지급 주체 | 사용자 | 사용자 | 실업보험기금 |
| 적용 시점 | 제34조 제1·2·3·4·6·7·9·10항에 따른 종료 | 구조조정·경제적 사유·분할·합병에 따른 정리해고(제34조 제11항) | 실업하고 실업보험 납부 기간을 충족해 신청한 경우 |
| 금액 | 1년당 반 달치 임금 | 1년당 1개월분 임금, 최소 2개월분 | 실업보험 납부에 사용한 평균 임금 기준 |
| 산입 기간 | 실업보험 가입 기간 제외 | 실업보험 가입 기간 제외 | 실업보험 납부 월수 기준 |
한 사람이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퇴직수당을, 가입한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둘은 서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퇴직수당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벌금은 얼마인가요?
사용자는 퇴직수당과 그 밖의 최종 권리를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4근무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나 30일을 넘지 못합니다(노동법 2019 제48조 제1항).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하면 시행령 제283/2026/NĐ-CP호 제18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2026년 9월 10일 시행, 시행령 제12/2022/NĐ-CP호를 대체):
- 1~10명의 근로자에 대한 위반은 1,000,000~2,000,000동.
- 11~50명은 2,000,000~5,000,000동, 51~100명은 5,000,000~10,000,000동.
- 101~300명은 10,000,000~15,000,000동, 301명 이상은 15,000,000~20,000,000동.
이는 개인에 대한 금액이며, 조직인 기업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2배의 벌금을 받습니다. 기업은 또한 수당 전액에, 처분 시점에 국유 상업은행이 공시하는 무기한 예금 최고 금리에 따른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제18조 제4항 a호).
Nhân Kiệt는 고객사의 퇴직수당을 어떻게 계산·지급하나요?
Nhân Kiệt — Nhân Kiệt 인력공급 유한책임회사. 2009년부터 사업을 해 왔으며 근로자 파견 허가 제15/2019/SHCM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Nhân Kiệt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퇴직수당을 계산해 전액 지급하고 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하며 계약 종료 시 14근무일 이내에 서류를 반환할 책임을 집니다.
계산할 때 Nhân Kiệt는 근로자별로 세 가지 자료를 대조합니다: 6개월 평균 임금을 얻기 위한 계약과 부속서, 올바른 기간을 공제하기 위한 실업보험 가입 이력, 그리고 가입하지 않은 기간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수습 기록입니다. 기업은 이 업무 전체를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로 맡기거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노동 합법화 서비스로 Nhân Kiệt에 넘길 수 있습니다.
함께 읽기: 베트남 연차 2026: 일수·근속·미사용 연차수당 · 베트남 최저임금 2026: 지역별·시간급과 2027년 전망
참고 자료
- 노동법 2019(제45/2019/QH14호) — 제34조(계약 종료 사유), 제35조·제36조(일방적 해지), 제40조(위법한 해지), 제46조(퇴직수당), 제47조(실직수당), 제48조(지급 기한), 제90조(임금); 2021년 1월 1일 시행
- 노동 조건과 노동 관계에 관한 노동법을 안내하는 시행령 제145/2020/NĐ-CP호 — 제8조(퇴직수당·실직수당 산정에 쓰는 근속 기간과 임금)
- 시행령 제283/2026/NĐ-CP호 — 제18조 제2항·제4항 a호(퇴직수당 미지급·부족 지급), 제7조 제1항(조직은 2배 벌금); 2026년 9월 10일 시행
이 글은 방향 설정을 위해 규정을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은 개별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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