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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업 급여 계산법: gross에서 net으로, 사회보험, 개인소득세
작성자 Nguyễn Quốc Trung — 부사장 · 업데이트
2026년 기업 급여 계산법은 정해진 흐름을 따릅니다: gross 임금과 수당을 잡고, 보험료 산정 기준을 확정하고, 근로자 부담 보험 10.5%를 공제하고, 가족 공제를 빼고, 5구간 누진 개인소득세를 적용해 net 임금을 산출합니다. 2026년의 차이점은 네 개의 기준 숫자에 있습니다: Nghị định 293/2025/NĐ-CP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지역별 최저임금(1지역 5,310,000동/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보험 기준액 2,530,000동/월, Luật Thuế TNCN số 109/2025/QH15에 따라 5구간으로 축소된 개인소득세 세율표, 그리고 15,500,000동으로 인상된 가족 공제(본인). 이 네 숫자 중 하나만 틀려도 급여대장, 사회보험 신고서, 세무 정산이 모두 함께 어긋납니다.
2026년 급여 계산에서 무엇이 바뀌나?
2026년 gross에서 net으로 가는 급여 계산은 공식의 틀은 그대로지만, 급여대장의 각 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다섯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Nghị định 293/2025/NĐ-CP). 최저 임금 수준, 초과근로 단가, 실업보험 납부 상한(지역별 최저임금의 20배)에 영향을 줍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 기준액 2,530,000동/월이 사회보험 공식에서 기초임금의 역할을 대체합니다. 사회보험·건강보험 납부 상한은 기준액의 20배, 즉 Nghị định 161/2026/NĐ-CP에 따라 50,600,000동/월입니다.
- 개인소득세 세율표가 7구간에서 5구간으로 축소(Luật Thuế TNCN số 109/2025/QH15),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Nghị quyết 110/2025/UBTVQH15에 따른 새 가족 공제와 함께 적용됩니다.
- Luật BHXH số 41/2024/QH15(2025년 7월 1일 시행)와 Nghị định 158/2025/NĐ-CP가 요건 충족 시 의무 대상을 시간제(불완전 근로) 근로자까지 확대합니다.
- 데이터 교차 대조: 재무제표상 임금 비용, 사회보험 신고서, 전자 원천징수 증빙상 총소득이 세무 기관에 의해 대조됩니다. 잘못 분류된 수당 한 건이 더 이상 "장부 오기재"에 그치지 않고 소급 추징 리스크가 됩니다.
2026년 지역별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언제부터 적용되나?
지역별 최저임금은 표준 근로시간을 충족한 통상적 조건에서 단순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기업이 그보다 낮게 지급할 수 없는 월 임금의 하한입니다. Nghị định 293/2025/NĐ-CP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준:
- 1지역: 5,310,000동/월
- 2지역: 4,730,000동/월
- 3지역: 4,140,000동/월
- 4지역: 3,700,000동/월
월 단위 외에 시간 단위 최저임금도 있는데, 월 단위에서 환산되며 시간제·계절·현장 협력자처럼 시급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에게 사용됩니다. 아울러 기업은 내부 임금 등급표도 재점검해야 합니다. 1급이 올라가면 등급표를 계수 방식으로 설계한 경우 상위 등급 계수 전체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기업은 어느 지역 최저임금을 적용하나?
적용 지역은 사업자등록지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사가 2지역에 있어도 공장이 1지역에 있으면 공장 근무 근로자는 1지역 기준을 받습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상황:
- 여러 지역에 지점·창고·판매점을 둔 기업이 소프트웨어상 최저임금을 하나로 통일해 돌리는 경우.
- 행정구역이 막 재편되어 지역 목록이 바뀌었는데 급여대장이 아직 갱신되지 않은 경우.
- 아웃소싱·파견 근로자가 고객사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 — 지역은 서류상 사용자가 아니라 실제 근무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회보험 기준액 2,530,000동이란 무엇이며 기초임금과 무엇이 다른가?
기준액은 Luật BHXH số 41/2024/QH15 이후 사회보험 공식 전체에서 "기초임금"의 역할을 대체하는 숫자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기준액은 2,530,000동/월입니다. 핵심 차이: 과거 기초임금은 공공 부문과 결부되어 있었지만, 기준액은 모든 근로자에 대해 대상 판정과 납부 한계를 정하는 데 공통으로 쓰이는 독립적 지표입니다.
2,530,000동이라는 숫자는 동시에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 대상 판정 기준: 월 임금이 이 수준 이상이면 불완전 근로 그룹은 의무 사회보험 대상입니다.
- 납부 하한: 대상 그룹에게 이는 보험료 산정의 최저 기준 임금입니다.
- 납부 상한: 사회보험·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임금은 기준액의 20배, 즉 2026년 7월 1일부터 50,600,000동/월을 상한으로 합니다. 상한 초과분은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2026년 gross에서 net으로 8단계 급여 계산법
gross에서 net으로 가는 급여 계산은 공제 전 총소득(gross)에서 보험과 개인소득세를 뺀 뒤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net)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한 달치 급여의 순서:
1단계 — 근태 데이터로 근무일, 초과근로, 유급 휴일을 확정. 2단계 — 시간급 또는 성과급으로 임금 계산. 3단계 — 각종 부가금·수당을 더하고 성격별로 즉시 분류. 4단계 — 보험료 산정 기준 확정. 5단계 — 근로자 부담 10.5% 공제(사회보험 8%, 건강보험 1.5%, 실업보험 1%). 6단계 —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하고 가족 공제와 비과세 항목을 차감. 7단계 — 5구간 누진표를 적용해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8단계 — 실수령 임금 산출과 함께 기업 측 비용을 인식: 보험 21.5%에 노동조합 경비 2%를 더한 23.5%를 산정 기준 임금 기금에 적용.
예시로, 1지역 근로자, 부양가족 1명: 기본급 26,000,000, 책임수당 2,000,000, 식대 730,000, 유류비 지원 500,000동(gross 29,230,000동).
- 보험료 산정 기준 = 26,000,000 + 2,000,000 = 28,000,000동(식대와 유류비는 제외).
- 근로자 부담 10.5% = 2,940,000동. 기업 부담 21.5% = 6,020,000동, 노동조합 경비 2% = 560,000동.
- 과세 대상 소득 = 26,000,000 + 2,000,000 + 500,000 = 28,500,000동(식대 730,000은 비과세 한도 내).
- 보험 2,940,000과 가족 공제 21,700,000(본인 15,500,000 + 부양가족 1명 6,200,000)을 빼면 → 과세표준 소득 3,860,000동, 1구간 세율 5%에 해당 → 세액 193,000동.
- 실수령 임금 = 29,230,000 − 2,940,000 − 193,000 = 26,097,000동. 이 자리에 대한 기업 총비용은 35,810,000동(gross 29,230,000 + 보험 6,020,000 + 노동조합 경비 560,000).
임의의 한 자리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굳이 계산표를 다시 만들지 않고도 위 흐름을 그대로 따라 손 계산 결과를 검산하면 됩니다.
근로자 1인에 대한 기업 총비용은 얼마인가?
근로자 1인의 총비용은 gross 임금에 그치지 않고, gross 임금에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과 노동조합 경비(산정 기준 임금 기금의 23.5%, 상한에 닿기 전까지)를 더한 값입니다. 1지역, 부양가족 없음,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준으로 계산하면:
- gross 10,000,000동 → 총비용 12,350,000동
- gross 20,000,000동 → 총비용 24,700,000동
- gross 30,000,000동 → 총비용 37,050,000동
- gross 50,000,000동 → 총비용 61,750,000동
- gross 100,000,000동 → 총비용 112,385,000동(납부액이 상한에 닿았으므로 23.5%가 아니라 약 12.4%만 추가 부담)
이 숫자가 인사 예산 편성과 견적의 근거입니다. 임금 수준과 지역별로 각 구성 요소를 분해해야 할 때는 위 공식에 따라 상세 내역을 산출하면 됩니다.
기초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도 2%를 내야 하나?
네. 노동조합 경비는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임금 기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며 Luật Công đoàn 2024 số 50/2024/QH15에 따라 기초 노동조합을 아직 설립하지 않은 곳을 포함해 모든 기업에 의무입니다. 사회보험 산정과 동일한 임금 기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항목도 상한 50,600,000동/월을 적용받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두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 노동조합 경비 2%: 기업이 부담, 의무, 기업 비용으로 처리,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음.
- 조합비 0.5%: 조합원이 부담, Quyết định 61/QĐ-TLĐ에 따라 최대 253,000동/월(2025년 7월 1일부터), 그리고 개인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음.
많은 계산표가 빠뜨리는 21.5%가 아니라 기업 측 총비용이 23.5%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026년 사회보험 납부율은 몇 퍼센트인가?
양측의 임금 기준 총 공제율은 산정 기준 임금의 32%이며,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근로자 부담 10.5%: 사회보험 8% + 건강보험 1.5% + 실업보험 1%.
- 기업 부담 21.5%: 사회보험 17% + 산업재해–직업병 보험 0.5%(Nghị định 58/2020/NĐ-CP에 따름) + 건강보험 3% + 실업보험 1%.
기업은 여기에 노동조합 경비 2%를 추가로 부담해 기업 측 총비용은 23.5%가 됩니다. 사회보험·건강보험 납부 상한은 50,600,000동/월입니다. 다만 실업보험 납부 상한은 지역별 최저임금의 20배로 산정되어 지역마다 다릅니다:
- 1지역: 106,200,000동/월
- 2지역: 94,600,000동/월
- 3지역: 82,800,000동/월
- 4지역: 74,000,000동/월
점심·유류·전화 수당은 사회보험을 내고 과세되나?
모든 소득 항목이 사회보험 산정 기준이나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격별로 분류하면:
- 사회보험도 내고 개인소득세도 과세: 직무·직책에 따른 임금, 직위·책임·근속·중노동유해·유치 수당, 그리고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고 매 기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부가 항목.
- 사회보험은 안 내지만 개인소득세는 과세: 비과세 한도를 넘는 식대, 임금 성격의 월별 유류·교통 지원, 주거비, 보육 지원, 경영 실적에 따른 상여, 사전에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부가 항목.
- 사회보험도 안 내고 개인소득세도 비과세: 730,000동/월 한도 내 중식 식대, 내부 재무 규정에 맞는 출장비·전화비 정액 지급, 통상 근무 시간 단가보다 높게 지급되는 초과근로 가산분, 정액 내 피복비.
사회보험 분류 근거는 Luật BHXH số 41/2024/QH15와 산정 기준 임금 관련 지침에, 세무 근거는 Thông tư 111/2013/TT-BTC와 그 개정 문서에 있습니다. 수당 항목이 많은데 문서화된 임금 규정이 없는 기업은 소명 시 거의 확실하게 논리가 밀립니다.
초과근로, 야간, 휴일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노동법 2019(Bộ luật Lao động 2019)에 따르면: 평일 초과근로는 통상 근무 시간 단가의 최소 150%, 주휴일은 최소 200%, 명절·설날 및 유급 휴일은 최소 300%입니다(이미 정상 임금으로 받은 휴일 임금은 별도). 야간 근무에는 30%가 추가되고, 야간 초과근로에는 해당 업무 주간 단가의 20%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이들을 합산하면 초과근로 배율은 150~390% 범위에서 움직입니다.
초과근로 상한: 월 40시간, 연 200시간을 넘지 못하며, 일부 특수 업종은 연 300시간까지 가능하되 지방 노동 관리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성수기가 있는 기업은 상한을 넘겨 시간을 늘리기보다 인력 보충을 계산하는 편이 좋습니다 — 이때 노동 공급 서비스 방안이 근로시간 위반 벌금보다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2026년 개인소득세 5구간표: 7구간에서 5구간으로 축소
2026년 과세연도부터 임금·급여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종전 7구간표 대신 Luật Thuế TNCN số 109/2025/QH15에 따른 5구간 부분 누진표를 적용합니다. 월 과세표준 소득에 따른 세율:
- 1구간 — 1,000만 동까지: 5%
- 2구간 — 1,000만 동 초과 3,000만 동 이하: 10%
- 3구간 — 3,000만 동 초과 6,000만 동 이하: 20%
- 4구간 — 6,000만 동 초과 1억 동 이하: 30%
- 5구간 — 1억 동 초과: 35%
과세표준 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의무 보험과 가족 공제를 뺀 값입니다. 2026년 과세연도부터 가족 공제는 Nghị quyết 110/2025/UBTVQH15에 따라 본인 월 15,500,000동, 부양가족 1인당 월 6,200,000동입니다. 유의할 세 가지:
- 부양가족은 등록되어 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공제되며, 증빙 서류는 정산 신고 기한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시 반영분이 부인됩니다.
-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증빙은 이제 Nghị định 123/2020/NĐ-CP(Nghị định 70/2025/NĐ-CP로 개정)에 따른 전자 증빙입니다. 기업은 이를 보관·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세무 기관이 근로자의 신고서와 대조하는 자료입니다.
- 조합비 0.5%는 과세표준 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대장 차이 0으로 대사하기: 5단계 절차
- 원천 데이터 잠금: 승인된 근태표, 임금 결정, 당월 증감 명단. 이후 모든 숫자는 이 세 원천 중 하나로 역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급여대장과 사회보험 신고서 대조: 총 근로자 수, 보험 산정 총 임금 기금, 증감 명단을 비교합니다. 전형적 차이는 15일 이후 입사자, 당월 14일 이상 무급 휴직자에서 발생합니다.
- 급여대장과 회계 장부 대조: 총 임금 비용과 임금 기준 공제 항목이, 대납분과 가불 회수분을 포함해 회계 계상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연간 총소득과 05/QTT-TNCN 신고서 및 부속서 05-1/BK-QTT-TNCN 대조: 12개월 급여대장의 합계가 신고서상 총 과세 대상 소득 지표와 총액뿐 아니라 개인별로 일치해야 합니다.
- 차이 조서 작성: 각 차이 항목마다 원인, 조정 증빙, 책임자를 기록합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 다음 달 같은 자리에서 다시 차이가 납니다.
급여대장을 직접 할까, 전담 업체에 맡길까?
급여를 직접 계산하는 실제 비용은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전담 C&B 인력, 소프트웨어와 유지보수, 매 기간 대사 시간, 그리고 소급 추징이나 행정 처벌 시의 리스크 비용. 약 50명 미만 규모라면 겸직 회계 담당자로도 대개 돌아갑니다. 약 100~150명 이상이 되거나, 임금 지역이 여럿이거나, 교대가 많거나, 인력 변동이 월 10%를 넘으면 직접 처리의 숨은 비용이 아웃소싱 비용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Nhân Kiệt는 차이 0 대사 원칙에 따라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매 기간 인도 시, 기업이 각 줄을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공식이 열린 Excel 대조 장부를 함께 제공합니다. 시간제·계절 근로자나, 근무 중이지만 표준 계약이 없는 그룹에 대해서는 노동 합법화 서비스가 적법한 계약 체결, 사회보험 납부, 세무 신고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비용 감을 잡기 위한 예시: 기준액 2,530,000동을 기준으로 의무 사회보험 대상인 시간제 근로자 10명은 매월 8,096,000동의 보험을 발생시키며, 그중 기업이 5,439,500동을 부담합니다. 여기에 노동조합 경비 2%(1인당 50,600동)를 더하면 1인당 기업 부담은 594,550동, 완전한 총비용은 1인당 월 860,200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가족 공제는 얼마로 오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과세연도부터 가족 공제는 Nghị quyết 110/2025/UBTVQH15에 따라 본인 월 15,500,000동, 부양가족 1인당 월 6,200,000동입니다. 부양가족은 등록되어 세번호를 부여받고 증빙 서류가 정산 기한 전에 완료되어야 임시 반영된 공제가 유지됩니다. 이는 2026년 과세연도 전체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새 5구간 누진표와 함께 사용됩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언제 의무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나요?
시간제 근로자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2025년 7월 1일부터 의무 사회보험 대상입니다: 만 1개월 이상 근로계약, 그리고 기준액 이상 월 임금(Luật BHXH số 41/2024/QH15와 Nghị định 158/2025/NĐ-CP). 규정은 하루 4시간인지 8시간인지가 아니라 계약서에 기재된 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 정산 시스템상 총소득이 회사 급여대장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흔한 원인은 인식 시점 차이(12월 임금을 이듬해 1월에 지급하면 지급 기간에 산입), 근로자가 다른 곳의 소득을 아직 신고하지 않음, 또는 기업이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을 잘못 분류한 경우입니다. 처리 방법은 12개월 급여대장과 부속서 05-1/BK-QTT-TNCN을 세번호별로 개인별 대조해 차이 나는 줄을 찾은 뒤, 소명 증빙을 첨부해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2026년 첫 기간 급여대장을 준비하면서 확정 전에 수당 분류, 임금 지역 설정, 대사 절차를 점검할 사람이 필요하시면, 0908 636 108(Nguyễn Quốc Trung — 부사장)로 직접 전화하시거나 샘플 급여대장을 [email protected]로 보내 주세요. Nhân Kiệt가 이를 검토해, 관리 기관에 소명해야 하기 전에 잠재적 차이 지점을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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