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증감 관리
- 신규 근로자의 최초 가입 등록 및 사회보험 번호 발급(TK1-TS 양식); 신규 사업장 등록(TK3-TS 양식)
-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증가신고(사회보험법 2024 제28조 제1항)
- 퇴직·무급휴직·출산휴가 시 감소신고; 다음 달 의료보험을 추가 납부하지 않도록 월말 전에 제출
- 임금 인상·직책 변경·수당 변동 시 납부액 조정(D02-LT 양식)
- 근로자 퇴직 시 사회보험·실업보험 납부 기간 확인(이전 명칭 '수첩 마감')

























